국민주권(國民主權, 넓은 의미로는 영어: popular sovereignty, 좁은 의미로는 영어: national sovereignty의 의미로 쓰임.)은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며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개념은 토마스 홉스존 로크, 장자크 루소와 같은 철학자가 주장한 사회계약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넓은 의미로는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인민주권과 대비하여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역사

3세기 로마의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황제가 선포한 것은 무엇이든 법의 효력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권위과 권력을 황제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6세기 학설휘찬에 인용되었다.

1320년에 영국으로부터의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선언한 아브로스 선언에서 스코틀랜드 왕인 로버트 1세는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는 시도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신이 독재의 지위를 유지하고, 만약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른 왕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국민이 아닌 귀족이 왕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왕권신수설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주권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1588-1679), 존 로크(1632-1703)와 '사회계약론'의 저자인 장자크 루소로 대표되는 사회계약학파에서 나온 개념이다. 사회계약설의 주된 내용은 지배의 정당성이나 법의 정당성은 피지배층의 합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된다. 홉스와 루소는 이 학파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사상가로, 모든 개인이 서로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기로 부터 보호하는 대가로 일정부분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18세기 미국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개념을 설명하며 "자유 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공화주의인민독재는 이론적으로 모두 국민주권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당이나 심지어 독재자도 국민의 뜻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국민주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국민주권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1장 1조 2절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구는 제헌헌법부터 계속 헌법에 존재했으나, 1972년 제정된 유신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문구로 대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