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군가산점 제도(군복무 보상제도,군복무가산점 제도)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직이나 공기업 등 특정된 기업에 취업시 시험 득점에 3~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명목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국가의 배려였다. 군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제도, 군복무 가산점제도이다.


제도의 도입 배경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인생 중 일부를 희생하는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신체건장하다는 점을 주 이유로 하여 광복이래로 남성들에만 군복무를 전담시켜 왔다. 반면, 여성들은 군복무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이 사실로서 엄청난 면제특혜라는 수혜를 입고 있다. 현역병으로서 군에 입대하는것뿐만이 아니라, 방위나 공익근무요원등의 제도역시 여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군가산점이라는것은, 군미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 겪는 불합리를 국가에서 상쇄시켜 주는 최소한의 제도인 것이다. 즉,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 보전을 필두로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온갖 손실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주며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야 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다.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는 보상이 아닌 보전의 개념이 타당한 접근이라 하겠다.

왜 논란이 되었나

군복무로 인하여 자기계발을 못하고 자유박탈과 함께 엄청난 시간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려는 마땅하다. 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불어닥친 IMF파동탓에 청년 실업율증가와 회사도산 등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공무원시험으로 인파가 몰린것이 주된 원인이었다.즉,뽑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아주 적은 점수차로 당락이 좌우되다보니 시험의 경쟁과열현상이 심화되었고 2년 이하 군복무시 3점,2년 이상 군복무시 5점을 부여해 주는 군가산점제도가 군미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흐른 탓이었다.즉,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1점사이에 수천명이 몰리는 현실이 다가왔던 셈이다.었던 것이다.실제로 1998년 6월 철도청 시험에서 100점 만점 여성 불합격자가 나왔었다. 결국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소속정당,출신 지역,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허용되지 않아야 할 공무원 선발에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목당 3점 또는 5점의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병역의무이행여부를 선발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상은 총점의 3~5%였으며 과목당 3점 또는 5점의 가산점 부여는 사실이 아니다.또,시험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여 평균 60~70수준이 나오도록 한다거나 같은 방안은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은채 방치했었다. 이런 일부 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1999년 이화여대생들과 여성단체들의 합작품에 의해 기어이 헌재의 재판관 전원일치의 단순위헌판결로 군복무자들의 최소한의 배려조치마저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

세세한 적용 범위 달랐다

1998년 이전 1년 6개월 복무한 방위병과 1995년 이후 2년 4개월 복무하였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3%의 점수를 보정해주었으며 현역 출신은 모두 5%로 보정해 주었다. 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경우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길지만 보정이 똑같다는 점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당시 방위병과 별다를 바 없는 구조이면서 현역 육군보다 더 긴 복무를 하고도, 보정치는 2% 적다는 부분을 볼 때 제도의 손을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요지

헌재가 밝힌 사유는 아래와 같다

군복무가 병역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로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에 가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군에 가지 않으니 가산점은 여성에 대한 차별,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즉 병역 면제자와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란 점

고용 내지 근로에 있어 남녀를 달리 취급하게 돼 공무담임권이란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점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해당 공직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 침해를 불러온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의 이중적 논리모순

군가산점 결정문은 모든 부분에서 논리적 모순들이 드러난다.

가장 핵심은 군복무자들의 희생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여성을 비롯한 군면제자들은 군복무를 당연히 가지 않는다는 2가지 큰 대전제하에 크게 5가지 요지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기인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이미 엄청난 불이익들은 명백히 존재하지만 이를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또,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 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기괴한 말을 하고 있다. 이는 길가는 이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다 해도 단번에 이상하다는 지적을 피할 길 없는 관점이다. 정상적인 해석이라면 헌법 제 39조 2항은 무거운 의무를 짊어지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마저 담보로 헌신한 이들에게 예우를 해주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옳다. 무거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고 2~3년의 특수한 시간적, 기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군생활로 인한 이러한 학업 단절의 공백을 메워주는 즉, 군복무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의 평등 회복의 차원에서 국가 관련 시험에 일정 점수를 부여해 줌은 마땅하다. 이는 다른 어떤 대안책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2년 간의 시간적 손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고 추가적인 여러 지원책들도 이루어짐이 합당할 것이다. 이를 두고 군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는 병주고 약주는 격일 뿐이다. 결국, 당시 결정 자체가 모순이란 점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몇 가지를 예시로 들기도 했는데 ....(펌)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지원책에 해당하는 사안이지 가장 시급한 것을 해소시켜야 하는 것에도 타당하지 않다.


또,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에 가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군에 가지 않으니 가산점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여성이기주의 극치였다. 군대에 끌려가는 이들이 손실이 막대하고 개개인의 희생인데도 어째서 군대에 대다수 가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 즉,남녀차별로 몰아가는지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전부 터무니없어할 것이다. 군대 면제특혜까지 받는 여자들이 함부로 군복무자들의 정당한 배려조치에 태클을 거는 행위자체가 집단이기주의인 셈이다.


더구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 극단적 상황으로 끌어간 점이다. 나라와 국민 간의 서로간의 최소한의 신뢰와 형평이 깨져버리면 정작 아무 사심없이 희생한 국민 중 일부가 그만큼 나라에게 불만이 쌓이게 된다. 의무 속에는 개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구속력이 존재하고 이 자체가 그만큼 개개인의 특별한 희생인 것이다. 의무 이행한 만큼 권리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국가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국가를 지킨 이들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군가산점제도는 보상이라기보다는 2년여의 시간손실로 인한 학업단절과 지연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줄 법적 제도적 장치란 표현이 적절하다.게다가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온 대로 책무와 권리는 세트메뉴얼임을 수십년째 기초교육 받아온 바도 있다. 98헌마363 결정문에서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논리적 헛점이 없이 확실하게 피력되어 있음이다.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한다. 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본안판단 항목의 "가산점 제도의 위헌여부"에서 보이듯 가산점 그 자체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위한 입법적 정책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결국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서 당시 군가산점 판결의 이중적 모순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은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과도하게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지적은 있었다. 당시 공무원 시험의 합격선은 지나치게 높아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여기에 가산점을 붙여버리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가능성을 거의 완전하게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명백한 눈가림이다. 7급 행정직 합격자 99명중 72명이 가산점을 받았고, 전혀 받지 못한 합격자가 6명이며, 그중 3명은 그나마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한 합격자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합격자 99명중 72명의 가산점 혜택자와 그렇지 않은6명의 합격자를 제외한 21명은 과연 어디에 해당하는가 설명이 없기에 그 점이 의아스럽긴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국가유공자 또는 각종 자격소지자 등의 다른 가산점을 받았던 이들일 거라 유추할 수 있으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위에 밝힌 가산점 혜택자 72명을 전부 다 실질적인 가산점 수혜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어떤 시험의 어떤 가산점이든지 가산점의 수혜자는 가산점을 받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가산점에 의해 시험의 당락권에서 합격의 여부가 가려진 이들에 한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군가산점이 군필자에게 주어지고 미필자에게는 안 주어진다고 해서 그 실질적인 군가산점의 효력(당락 결정)이 군필자 전체와 여성 전체에게 심각하게 작용하는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군필자 소수 중의 소수와 미필자 소수 중의 소수의 문제를 전체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군필자들이 받는 이러한 군가산점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그리고 의무의 특성에 따른 시간적 손실과 기회적 평등 회복의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은 팩트다.헌재는 "(군가산점의 적용을 받고 합격한 사람:적용을 받지 않고 합격한 사람)=(72:6)"이라는 단순통계수치를 증거로 내밀며 이를 엄청난 불평등으로 묘사하여 72명 전체를 군가산점의 효력으로 인해 합격한 이들로 호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헌재는 그 72명 중 합격권에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군가산점의 효력으로 다른 사람을 탈락시키고 합격한 이들에 한하여 구체적 수치를 밝혔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문제삼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를 보면 당시의 가산점 제도가 여성 및 장애인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군복무에 대한 시간손실회복차원에서 이 제도의 정당성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킨다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여성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을 길을 열어주는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해 남녀분리시험도 고려해 봄직하다.하지만, 애초에 이것도 페미니스트들이 성차별이라며 난리쳐서 기어이 합쳐 버렸던 사안이다. 이후 아시는 바대로 1994년 이화여대생 1500명과 이대교수등이 청와대에 군가산점 폐지 탄원서를 냈었고 기어이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온갖 선전선동들을 총동원하여 폐지여론을 조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외부압력으로도 의심이 될 정도로 엉터리 논리모순인"남자가 군대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군복무는 희생이 아니라 일일이 보상키 어렵다, 병역법에 따라 여성은 군대가지 않아도 된다,군가산점제도는 남녀차별이므로 폐지가 마땅하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도 된다."는 족쇄까지 채워서 트집잡아 없애버렸다. 이후 부활여론이 일어날 때마다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국회 페미니즘 성향의 의원들이 결사반대를 했고 기어이 재기불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와 대통령과 표방하며 군호봉승진인정마저 남녀차별로 금지시켜 버렸다. 여성단체들의 이기주의보다 더욱 발전적인 최악의 모순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당시 재판부의 결정이 보기 드문 위헌결정인 것과, 무엇보다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보면 더더욱 합리성 결여 및 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케함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 사건의 기본적인 측면은 기본적인 의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으며,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입법정책일 뿐이다, 하물며 그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군복무자들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흔히 나오는 반대론자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금세 모순이 드러난다.

나도 군대 갔다 왔는데, 왜 난 혜택 안 줘? 공무원 될 넘들만 혜택 받고.... 공무원 아니고 다른 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거고?나는 군필인데.... 아무 것도 받은 것 없는데, 내 딸이 가산점 땜에 떨어졌어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유치한 드립에 낚이지들 마시라고..... 그거 어차피 또 위헌 날 겁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제도라. 걔들 다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 진중권

라는 주장들이 대표적인데 일말의 대꾸의 가치도 없는 모순일 뿐이다. 위헌 당시의 판결문을 훑어보기라도 했다면 이런 헛소리는 할 수가 없다. 단순의무에 군복무가 특별한 희생이 아니고 군대 다녀온 남성들이 피해자임에도 가산점이 군미필자들을 차별한다는 말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애시당초 개정되어 제출된 군가산점제도는 기존 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그 비율이 적다. 여성계에서는 이 적디적은 비율과 횟수 제한된 제도마저 반대하는데 여성들에게 병역세를 걷거나 여성들도 군복무에 참여시키는 것에 당연히 인정할 리가 없다. 또, 자신들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이 고작 0.0004%밖에 안되는 한정된 수혜자들이고 이것마저 아주 적은 여성들이 이 제도의 이해관계자들 일 뿐이다. 그럼에도 왜 그토록 목숨걸어​가며 결사반대를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정확히 대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또한 군가산점 제도로 인해 다른 보상 제도가 모색되기 힘들다는 점 역시 모순이다.국방 예산 총 43조 중 5~6조 정도만 투여하면 얼마든지 군인월급들을 많이 올려줄 수 있다. 여기에 마구잡이로 물쓰듯 탕진하고 있는 여성예산 투여를 중지하고 그 예산의 절반만 군복무자들에게 투여해도 거의 해결되고도 남을 것이다.여기에 실제로 군 복무의 보상 차원에서 많은 제도가 모색되었으나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군가산점 논쟁 때문에 묻혀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핑계거리에 불과하다.즉, 해 줄 마음도 의지도 생각도 없다는 것 뿐이다. 군가산점은 사기진작, 군복무로 인하여 당장 발생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응급처지 차원에서  필요하며예산을 투입하는 제도를 장기적 안목으로 신설하여 그 범위를 더 늘려나가는 방안이 옳을 것이다.

군가산점은 사기진작, 군복무로 인하여 당장 발생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응급처지 차원에서  필요하며예산을 투입하는 제도를 장기적 안목으로 신설하여 그 범위를 더 늘려나가는 방안이 옳을 것이다.

왜 페미니즘과 연결시켜 이야기하나

폐지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집단의 폐지 여론 조성과 온갖 물밑작업들(총여학생회 등과 연계하여 폐지 시위 촉진) 등 수단과 방안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분위기는 가산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폐지하려는 분위기였고 그 다음 상정 과제로 군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해 주는 것도 '남녀차별'로 몰아 폐지시키려 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군가산점 헌재 결정직 후에는 호봉 등에 군경력을 반영해 주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막상 정부-여당이 민간기업에서까지 군 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다시 남녀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그래놓고는 군 가산점 제도 외에 다른 제도로 제대군인에게 보상할 것을 정부와 국방부에 따지라고 군필자들에게 되받아쳤다. 이러한 극단적 이기주의의 극치를 도저히 참지 못하고 군필자들은 페미니스트들을 향해 여성이기주의 집단이라며 욕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인터넷상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격중이다.

이것을 여론에서 크게 다루면서 강제된 병역이행자들의 희생마저 무참히 짓밟은 것과 함께 군면제자들인 여학생들 중에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글을 무더기로 올리게 되면서 기어이 양성대립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 문제가 극심했을 때는 소송의 주요 참여자들이 다니는 학교로 알려진 이화여대의 홈페이지가 다운 되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일부 발언 여성들에게는 살해협박 편지가 배송되기도 했다.


이후 2001년 여성가족부 발족으로 페미니즘 홍보의 붐이 일어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초 페미니즘 사이트를 비롯하여 페미스트들은 위헌 소송을 낸 당사자로 이대생 5명은 쏙 뺀 채 연세대 장애 학생만을 언급하며 ‘군가산점은 남자가 위헌 소송해서 없앤 것이다’ 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때문에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도 이런 간교한 술수에 넘어가 남성 장애인이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며 정상적인 사건의 실체도 왜곡되고 있음이다.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

이처럼 군가산점 폐지는 여성이기주의적 모순적 성향이 매우 짙고 이에 분노한 현역병들을 중심으로 여자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말이 나옴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징병제에 관련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다.


먼저, 정치권력층에서 여성계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 큰 요인이다. 현재 페미니즘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국의 여성계에 맞설 세력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그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분노표출 수준에 그칠 뿐이다. 페미니즘 자체가 여성이기주의로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를 들면 한국여성계는 `여자는 과거에 차별받았다?' `여자는 약해서 보호받아야해` `약자라서 힘든건 남자가 해야 돼...` 라면서 불리한 건 남성에게 떠넘기고 유리한 건 취하려 하는 전형적인 이중적인 모순을 드러내어 왔다. 그러면서 군대 문제에는 더더욱 남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혜택 누리는 걸 당연시하고 군가산점부활 문제만 나오면 남녀차별, 군대 다녀온 남자들끼리 차별, 장애인 차별 등등을 운운하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징집병제의 폐해에 대해서 논하며 모병제를 주장하지만, 실상은 군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군복무 보상 이해 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남자이니 남자가 해결해야만 한다면, 국가 안위나 국가 치안은 모두의 문제인데 어째서 남자만 일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아울러, 핵심은 책임만 있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단체 징병거부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20대 장병들이 단체로 입대 거부 운동을 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은 외면한 정부와 페미니스트들의 이기주의로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미 나라 지키는 것에 관한 정당성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그럼에도 한국 남성들 스스로가 바보처럼 군대를 가려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도 지적할 사안으로 꼽힌다. 아울러,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판결이 남으로써 군대 간 이들만 바보가 되어 군복무 이행자들과 장래 군입대자들만 심리적으로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을 볼 때 페미니스트들은 하나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이익집단에 지나지 않다. 그저, 자신들에게 더 편한 세상만을 만들려는 욕구로 가득차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남녀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남성에게도 페미니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에서 밝힌대로 군가산점부활반대 및 힘든 일은 남성들에게 떠넘기고 혜택만 누리려 하는 이기적 행태 및 온갖 여성편향 시설과 제도와 여성할당제와 여성가산점 같은 특혜들의 확대만 주장하는 점을 볼 때 백해무익한 이기주의 집단에 불과하다.


국내의 정서와 분위기도 '남성의 인권신장 운동' 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유독 한국에 여성 전용 시설이 많이 존재하고, 메갈리아나 워마드 등의 극단적 단체를 언론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옹호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의 인권신장 운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강자' 로 인식되는 남성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풍조도 만연해 있다. 본인도 남성이면서도 남성의 인권을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결국 남성들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질 가망은 요원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