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설립일
전신
헌법위원회
상급기관
대한민국
웹사이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옥상옥기관으로 문재인이 임명한 인물들이 포진한 좌편항된 기관중 하나이다.

사법부위의 사법부이며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더불어민주당에서 임명된 좌편항된 판사들의 연이은 정치판결에 국민들로 부터 정치질 그만하라고 까이는 상황이다.[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탄핵 재판관 8인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평결 내용.jpg

헌재 심판 선고
선고일
2017년 3월 10일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
(법사위원장)
청구 소추위원
재판장
재판관
결과
인용 8 : 0 (총원 8명, 출석인원 8명)


인용이 아닌 파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바고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파면한다고 있을 수 없는 월권을 행사했다.


반박 성명

탄핵의 과정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쫒기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쉽사리 탄핵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습니다. 죄목을 잔뜩 갖다 붙였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문 [2]



헌법재판소 너 마저 정치적 판결? 논란

2023년 문재인정권의 하수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멤버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일명 검수완박법)[3]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나름 ‘권한 쟁의’ 심판 판결을 내렸지만, 갈등 여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납득되기보다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두 동강으로 나누어졌을까라는 의심과 의문을 갖게한다.

민형배 의원은 “위장 탈당은 오히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불법한 일이었음을 자인했다. 그런데도 "헌재는 위장 탈당등 입법 절차에 잘못이 있었지만 최종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술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부정선거 했는데 국회의원직은 문제가 없다​? 국가공권력에 대항해 총기를 난사했는데 국가권력이 잘못했다? 그들은 모두 피해자다?[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인사들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이 친 문재인 성향으로 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번 판결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들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 있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AI(인공지는) 판사 도입하라

사법부는 국민 신뢰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신뢰를 못 받는 지경이 되었다면 망쪼다. 오죽하면 사법부에도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지를 판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정치권 비롯해 국민적 논란
  • 한국리서치 자체조사 ‘인간 판사’보다 ‘인공지능(AI)판사’ 더 선호
  • 작년 5월 ‘검수완박법’ 통과 당시 여론 ‘통과 잘못된 일’ 47%


각주

  1. 스스로를 돌아보며 사사로운 것을 차단하며 그것이 가족의 일이든 위로는 자신의 직속상사와 관련된 일이든, 양심에 거리낌 없는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할 위치에 있는 존재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다보면 부정한 생각을 개입시킨다. 자신의 본성을 판결에 개입시키는 것이다. 이쯤되면 재판관은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다.
  2.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대리 낭독
  3.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 논란
  4. 【사설】“‘검수완박’ 입법 표결권 침해지만 법은 유효” 헌재 결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