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 |
국적 | 한국 |
의원 선수 | 초선 |
의원 대수 | 21 |
지역구 | 광산구 을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 광산구 을)이다.
소속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이다.
민형배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꼼수탈당으로 법안통과를 이끌어낸 주범이다.
민형배의 꼼수탈당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인 행태는 다수당을 앞세운 그들이 얼마나 비민주적 수구 기득권세력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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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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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꼼수탈당과 복당
꼼수탈당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입법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야 했고, 이 중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무소속으로서 정족수를 채웠고, 결국 찬성 4, 반대 2 상황에서 법안은 통과시켰다.
결국 민형배는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하고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를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단8분 만에 안건을 통과시컸다.
이런 행태는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인양 보이지만 국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버린 사건이란 것이다.
당내에서의 비판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은 근래에 있었단 어딴뉴스보다 당혹스럽다면서 ‘검수완박’ 강행처리 위한 민형배 탈당에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비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의원조차도 민주당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악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은 헛된 망상이며 패가망신하는 길이라며 비판하였다.[1]
정의당 대변인도 비판하고 나섰는데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시간이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20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놓고 비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운동권세력을 비판하고 있다.[2]
1년만의 복당
민형배 ‘꼼수 탈당’에대한 비판에 “아이 교통사고에 빨간불 지키나”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1년후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를 복당 시켰는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한 탈당이었다"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하며 철면피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C 의원은 "국민들의 인식과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은 결정"이라면서 "심지어 민형배 의원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SNS에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 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면서 "돈 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강하게 질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뻔뻔함의 극치이며 상식과 양심도 내팽개쳤"다고 비판하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더불당 박홍근이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며 "나아가 이런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고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런 헌재의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며 복당 결정을 내린 민주당은 더 이상 당명에 '민주'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이 복당한다는 뉴스를 보니,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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