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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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 |
출생일 | 1963년 9월 6일 (61세)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면 |
본관 | 선산 김씨 |
병역 | 면제(수형) |
의원 선수 | 2 |
의원 대수 | 20, 21 |
지역구 | 남양주시 을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김한정( (61세세)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 남양주시 을)이다.
소속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제20, 21대 국회의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관을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다.
경력
-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역
-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역
-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 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사무총장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대외협력처장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정책특보
- 환경재단 기획위원
- 연세대학교 동아시아국제학부(원주) 객원교수
- 사단법인 행동하는양심 상임이사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 미국 코넬대학교 동아시아센터 초청연구원
- 연세대 미래캠 동아시아국제학부 객원교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부대표
범죄전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점거·감금·손괴·방화예비
1985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김한정(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4학년)은 같은 학교 학생인 구본웅, 김용휘 등과 함께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서울특별시 내 7개대 민족자주권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포섭하여 10여차례에 걸쳐 주한미국대사관 등 외국기관 점거 대상을 찾았고, 경비 관계상 여의치 않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기로 모의하였다.[1]
김한정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소속된 전학련서부지역평의회 학생들을 포섭하였고, 사전에 2차례 현장을 답사했다.[1]
1985년 11월 4일 오전 10시 김한정은 조선호텔 부근 중앙다방 등에서 13명의 공범들과 집결하였고, 10시57분 경 남부지역평의회 회원 7명을 이끌고 호텔 후문 지하 1층 비상계단 등을 통해 3층 307호실에 들어간 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를 점거하였다.[1]
김한정은 다른 남학생 10명과 함께 실내 책상, 의자 등으로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방법 등으로 공범들과 사무실 여직원 3명을 감금하였다.[1]
김한정은 공범들과 석유와 솔벤트통 등을 챙겨 공범 김귀식(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이 사무실 바닥 카페트에 석유 1되 반을 뿌리는 등 방화를 시도하였다.[1]
1985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경찰국은 김한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불법감금·업무방해·재물손괴), 현주건보물방화예비음모로 구속했다.[1]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아 1986년 8월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존건조물방화예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되었고, 1987년 7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사면했다.[2]
금지 장소에서 선거운동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1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남양주시 소재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서성호 검사가 기소하여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함 배부시간이 짧고 배부량이 적은 점, 위법성을 인식못 한 정황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3]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10월 선거구인 경기도 남양주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렌타인 30년산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년 10월 15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1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회원 수가 1~2만 명에 달해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양주 한 병 가격을 백화점 판매가인 105만원으로 보고 김 의원이 전체 동석자 6명 중 선거구민 4명(66.7%)에게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점과 동종 전력 범죄를 감안해 구형 대로 150만원을 선고했다.[4]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가 재판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 측의 "당시 다른 곳에서 마시다 남은 양주 반병 정도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주 가격 산정이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 "백화점에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백화점 판매가가 아닌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50만원으로 보고 4명에게 33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식사비는 각자 지출해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16)[5]
논란
2019년 10월 3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등 보수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연 집회에서 '청와대 함락', '문재인 체포'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김한정은 집회 다음 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집회 내란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표시하자 "끼어들 데 끼어들라"며 반박하며 내란 선동 고발은 평화집회 참여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준비, 교사하고 정부 전복을 함부로 선동한 극우맹동세력에 대한 경고"라고밝혔다.[6]
각주
- ↑ 1.0 1.1 1.2 1.3 1.4 1.5 “美商議점거 14명 전원拘束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5년 11월 6일 작성.
- ↑ 이옥남·김도연(2016년 4월). "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 ↑ 중부일보, , “'명함 배부' 김한정 의원, 벌금 50만 원 선고 ”, 《중부일보》. 2016-11-27 확인.
- ↑ 총선 전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에 구형 검찰, ‘당선무효’ 벌금 150만원 선고 요청… 다음달 15일 선고 공판
- ↑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 피해 이성웅 입력 2021. 04. 28. 14:44
- ↑ "내란선동 고발은 극우에 경고…참여연대는 참견 말라"2019-10-16 22:06[깨진 링크(과거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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