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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집필, 편집 중입니다. 1차 완료 후 수정 부탁합니다. ==
= 현재 집필, 편집 중입니다. 1차 완료 후 수정 부탁합니다. ==
 
== 일러두기 ==
=== 작성 기초 자료들 ===
 
(1) 이 문서는 이우연,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한 손에는 측량기를”,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33~43쪽; 이우연, “과연 ‘강제노동’ · ‘노예노동’이었나?”, 같은 책, 77~87쪽을 기반으로 작성으로 하되,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의 기본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수지는 국사 교과서와 신용하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만, 대중 독자들을 상대로 한 글이라 사례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데 그친 감이 있다.
 
(3)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과 관련한 각종 자료집과 보고서들이 수집, 발간되고 있으니 기본 자료들과 함께 비교해 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http://pasthistory.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0&categoryCode1=PUBLISH]]
 
=== 연관 검색어===
 
다음 표제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용상 모두 동일하다.
 
[[징용]], [[강제징용]], [[강제동원]], [[일제의 강제노역]], [[전시체제기 강제동원]]
 
== 징용? 강제징용? 강제동원? 정확한 용어 정립부터 시작하기 ==
 
흔히 ‘징용’ 또는 ‘강제징용’으로 부르는,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한 조선인 근로자 또는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 자체에 대한 개념어는 정확하게는 ‘노무동원’이라고 해야 옳다. 우선 다음과 같은 역사적 · 논리적 근거가 있다.
 
(1) ''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근로자 ''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다만 몇 개월만이라도 거기서 일을 하여 돈을 번 조선인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수많은 기록에서 확인되듯, 뒷돈을 주고 밀항을 해서라도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즉 이런 자발적인 경우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쓰려는 집단에서도 한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징용’ 또는 ‘강제징용’이라는 용어가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 9월부터 전쟁이 끝난 1945년 8월까지를 그 시간적인 범위로 삼는다. 특히 1939년 9월은 일본에서 ‘모집’과 ‘관알선’이라는 방식으로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원 체계가 시작된 때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2) ''‘강제징용’이란 말 자체가 동어반복 ''
 
‘징용(徵用)’은 전시(戰時)나 비상사태에 국가가 국민들을 강제로 일정한 일에 종사시킨다는 뜻이 있다. 여기서 ‘징(徵)’은 ‘불러들이다’, ‘요구하다’, ‘구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그런 점에서 ‘강제’라는 말을 ‘징용’ 앞에 붙이면 ‘역전(驛前) 앞’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말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조차 ‘강제징용’을 별도의 어휘로 설정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범례에는 잘못 쓰이는 말을 고쳐서 원래대로 되돌려 가리키도록 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동의어로 설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굳이 고집한다고 할 때, 주목할 것은 이 어휘를 고집하는 일군의 학자 또는 집단이 이 말을 쓰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징용’만으로는 표현상 강제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일반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3) '' 그럼 ‘(강제) 동원’이나 ‘(강제) 연행’은 괜찮나? ''
 
‘동원(動員)’은 ‘관객 동원’처럼 많은 사람을 모았다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도, 군사 용어로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의 편제를 평시 체제에서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을 소집하고 물자를 징발하며, 모든 기관을 전시 체제로의 재편성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쓴다면 이 또한 동어반복일 뿐 아니라, 일제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때 사용하는 말이 된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끌고 가다’라는 뜻의 ‘연행(連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연행’에는 적법한 절차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으니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군사’ 또는 ‘전시’ 등의 비상사태라는 의미가 이런 어휘들에 들어 있기 때문에, 1939년부터 이루어진 일제 행정부 주도의 노동자 모집을 목표로 삼기가 수월해진다는 점이다.
 
(4) ''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의미를 담은 용어는 ‘노무동원’''
용어가 역사적으로 발생한 시기와 그 주체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노무동원’이라는 말을 써야 하고 실제로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 1939년 9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가 시간적 범위
* 이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한, 73만여 명의 조선인 근로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조건을 설정한 다음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
 
 
 
 
 
 
 


[[분류: 일본]]
[[분류: 일본]]

2019년 8월 2일 (금) 16:10 판

현재 집필, 편집 중입니다. 1차 완료 후 수정 부탁합니다. =

일러두기

작성 기초 자료들

(1) 이 문서는 이우연,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한 손에는 측량기를”, 이영훈 외 공저, 《반일 종족주의》, 미래앤, 2019, 33~43쪽; 이우연, “과연 ‘강제노동’ · ‘노예노동’이었나?”, 같은 책, 77~87쪽을 기반으로 작성으로 하되,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위의 기본 자료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수지는 국사 교과서와 신용하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만, 대중 독자들을 상대로 한 글이라 사례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데 그친 감이 있다.

(3)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과 관련한 각종 자료집과 보고서들이 수집, 발간되고 있으니 기본 자료들과 함께 비교해 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 [[1]]

연관 검색어

다음 표제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용상 모두 동일하다.

징용, 강제징용, 강제동원, 일제의 강제노역, 전시체제기 강제동원

징용? 강제징용? 강제동원? 정확한 용어 정립부터 시작하기

흔히 ‘징용’ 또는 ‘강제징용’으로 부르는,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한 조선인 근로자 또는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 자체에 대한 개념어는 정확하게는 ‘노무동원’이라고 해야 옳다. 우선 다음과 같은 역사적 · 논리적 근거가 있다.

(1)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근로자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다만 몇 개월만이라도 거기서 일을 하여 돈을 번 조선인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수많은 기록에서 확인되듯, 뒷돈을 주고 밀항을 해서라도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즉 이런 자발적인 경우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쓰려는 집단에서도 한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징용’ 또는 ‘강제징용’이라는 용어가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 9월부터 전쟁이 끝난 1945년 8월까지를 그 시간적인 범위로 삼는다. 특히 1939년 9월은 일본에서 ‘모집’과 ‘관알선’이라는 방식으로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지원 체계가 시작된 때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2) ‘강제징용’이란 말 자체가 동어반복

‘징용(徵用)’은 전시(戰時)나 비상사태에 국가가 국민들을 강제로 일정한 일에 종사시킨다는 뜻이 있다. 여기서 ‘징(徵)’은 ‘불러들이다’, ‘요구하다’, ‘구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그런 점에서 ‘강제’라는 말을 ‘징용’ 앞에 붙이면 ‘역전(驛前) 앞’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말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조차 ‘강제징용’을 별도의 어휘로 설정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범례에는 잘못 쓰이는 말을 고쳐서 원래대로 되돌려 가리키도록 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동의어로 설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굳이 고집한다고 할 때, 주목할 것은 이 어휘를 고집하는 일군의 학자 또는 집단이 이 말을 쓰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징용’만으로는 표현상 강제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일반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3) 그럼 ‘(강제) 동원’이나 ‘(강제) 연행’은 괜찮나?

‘동원(動員)’은 ‘관객 동원’처럼 많은 사람을 모았다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도, 군사 용어로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의 편제를 평시 체제에서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을 소집하고 물자를 징발하며, 모든 기관을 전시 체제로의 재편성하는 일’을 말한다.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쓴다면 이 또한 동어반복일 뿐 아니라, 일제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때 사용하는 말이 된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끌고 가다’라는 뜻의 ‘연행(連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연행’에는 적법한 절차를 가리키는 의미가 있으니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군사’ 또는 ‘전시’ 등의 비상사태라는 의미가 이런 어휘들에 들어 있기 때문에, 1939년부터 이루어진 일제 행정부 주도의 노동자 모집을 목표로 삼기가 수월해진다는 점이다.

(4)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의미를 담은 용어는 ‘노무동원’ 용어가 역사적으로 발생한 시기와 그 주체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노무동원’이라는 말을 써야 하고 실제로 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 1939년 9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가 시간적 범위
  • 이 시기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한, 73만여 명의 조선인 근로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조건을 설정한 다음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