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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화) 21:13 판
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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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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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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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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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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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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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1,011명[5] |
웹사이트 |
개요
정부의 세입과 세출 및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설립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4관 감사원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각주
- ↑ 2019년 총수입 기준
-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 ↑ 2019년 총지출 기준
-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 ↑ 감사원법 제3조 및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