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부를 구성한다.

대통령이 행정 수반이며,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총관하며, 각부의 장관이 해당 부처를 지휘, 감독한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18부 4처 18청 7위원회, 2원 4실 1처(총42개)이다.


조직도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독립기관이다.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 총무비서관실[2]
  • 의전비서관실[2]
  • 제1부속비서관실[2]
  • 제2부속비서관실[2]
  • 기획비서관실[2]
  • 연설비서관실[2]
  • 국정기록비서관실[2]
  • 국정기획상황실[2]


정무수석실[3]
  • 정무비서관실[2]
  • 자치발전비서관실[2]


국민소통수석실[3]
  • 국정홍보비서관실[2]
  • 홍보기획비서관실[2]
  • 해외언론비서관실[2]
  • 대변인실
  • 춘추관
  • 디지털소통센터[2]


민정수석실[3]
  • 민정비서관실[2]
  • 반부패비서관실[2]
  • 공직기강비서관실[2]
  • 법무비서관실[2]


시민사회수석실[3]
  • 시민참여비서관실[2]
  • 사회통합비서관실[2]
  • 제도개혁비서관실[2]
  • 청년비서관실[2]


인사수석실[3]
  • 인사비서관실[2]
  • 균형인사비서관실[2]


정책실
  • 재정기획관실[2]


경제보좌관실[3]
  • 신남방신북방비서관실[2]


과학기술보좌관실[3]
  • 디지털혁신비서관실[2]


일자리수석실[3]
  •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실[2]
  • 고용노동비서관실[2]
  • 중소벤처비서관실[2]
  • 자영업비서관실[2]


경제수석실[3]
  • 경제정책비서관실[2]
  • 산업통상비서관실[2]
  • 농해수비서관실[2]
  • 사회적경제비서관실[2]


사회수석실[3]
  • 사회정책비서관실[2]
  • 교육비서관실[2]
  • 문화비서관실[2]
  • 국토교통비서관실[2]
  • 기후환경비서관실[2]
  • 여성가족비서관실[2]
  • 방역기획관실[2][4]


국가안보실

실장

대통령경호처

처장
  • 감사관실[7]
차장
  • 기획관리실[8]
  • 경호본부[8]
  • 경비안전본부[8]
  • 경호지원단[8]

감사원

원장
  • 원장비서실[9]
사무처
대변인실[11]
  • 홍보담당관실[10]
감찰관실[12]
  • 감찰담당관실[10]


국가정보원

편집중 아이콘.png 빈문단 입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실장


국가보훈부

장관 산하 하부조직
  • 대변인실
  • 장관정책보좌관실[25]


차관 산하 하부조직
  • 기획조정실
    •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내용 3]
  • 보훈단체협력관실
    •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ㆍ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내용 4]
    • 감사담당관실[내용 3]ㆍ운영지원과
  • 보훈정책실
    • 보훈정책관실
      • 보훈정책총괄과ㆍ국제협력과
  • 보훈문화정책관실
    • 보훈문화정책과ㆍ보훈문화콘텐츠과ㆍ기념사업과ㆍ현충시설정책과ㆍ현충시설관리과
  • 보훈예우정책관실
    • 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보훈기록관리과ㆍ공훈심사과
  • 보상정책국
    •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ㆍ심사기준과
    • 복지증진국
      • 복지정책과ㆍ복지서비스과
  • 보훈의료심의관실
    • 보훈의료정책과ㆍ생활안전과
  • 제대군인국[내용 3]
    •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ㆍ제대군인지원과

인사혁신처

처장
대변인실[26][27]
인재정보기획관실[28][27]
  • 인재정보담당관실[29]
차장


법제처

처장
차장


법제지원국[34]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대변인실[47][48]
차장
{{col-6 3}}
기획조정관실[49]
  • 기획재정담당관실[47]
  • 혁신행정담당관실[47]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47]
  • 국제협력담당관실[47][48]
  • 정보화통계담당관실[47][48]
  • 고객지원담당관실[47]
  • 비상안전담당관실[50]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변인실[56]
  • 정책홍보담당관실[57]
부위원장
심판관리관실[56][58]
  • 심판총괄담당관실[57]
  • 경쟁심판담당관실[57]
  • 협력심판담당관실[57]
  •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57]
  • 송무담당관실[57][58]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56]
  • 기업거래정책과[59]
  • 제조하도급개선과[59]
  •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59]
  • 기술유용감시팀[61][62]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변인실[65][66]
부위원장
사무처
  • 행정인사과[67]
  • 자본시장조사단[6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변인실[73]
법무보좌관실[76][77]
부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기획재정부

장관
대변인실[88]
감사관실[88][90]
장관비서관실[88]
장관정책보좌관실[91]


제1차관
차관보[92]


제2차관
재정관리관실[92][90]


교육부

장관
대변인실[98]
  • 홍보담당관실[99]
장관정책보좌관실[100]
차관
사회정책협력관실[102][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변인실[107]
감사관실[107][111]
장관정책보좌관실[112]


제1차관


제2차관


외교부

장관
대변인실[119]
공공외교대사[119]
외교전략기획관실[120][121]
  • 정책기획담당관실[122]
  • 정세분석담당관실[124]
감사관실[120][121]
장관정책보좌관실[126]


제1차관
차관보[119]


제2차관


통일부

장관
대변인실[132]
장관정책보좌관실[135]
차관


법무부

장관
대변인실[143]
감찰관실[143][145]
장관정책보좌관실[148]
차관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실[163]
  • 정책관리담당관실[164]
  • 의전담당관실[165]
대변인실[166]
  • 공보담당관실[164]
  • 정책홍보담당관실[167]
장관정책보좌관실[168]
국방개혁실[169][170]
  • 군구조개혁추진관실[163]
    • 전력구조개편담당관실[164]
    • 지휘부대구조개편담당관실[164]
  •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171]
    • 인사교육개혁담당관실[164]
    • 자원관리개혁담당관실[172]
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대변인실[183]
장관정책보좌관실[187]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
  • 안전감찰담당관실[18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변인실[200]
감사관실[200][204]
장관정책보좌관실[205]


제1차관


제2차관
차관보[20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변인실[214]
장관정책보좌관실[218]
차관
차관보[219]
감사관실[214][2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변인실[237]
감사관실[237][239]
장관정책보좌관실[240]


차관


통상교섭본부
통상차관보[242]


보건복지부

장관
대변인실[251]
장관정책보좌관실[256]
차관


환경부

장관
대변인실[268]
장관정책보좌관실[270]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
대변인실[282]
정책보좌관실[284]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대변인실[291]
장관정책보좌관실[293]
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대변인실[296]
감사관실[296][300]
장관정책보좌관실[301]


제1차관


제2차관


해양수산부

장관
대변인실[309]
감사관실[309][313]
장관정책보좌관실[314]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변인실[320]
장관정책보좌관실[323]
차관
해외시장정책관실[320][325]
감사관실[320][322]


국세청

청장
차장


관세청

청장
차장


조달청

청장
대변인실[350][351]
차장


통계청

청장
대변인실[357]
차장


검찰청

검찰총장
  • 검찰총장 비서관실[363]
대변인실[364]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364][365]
대검찰청 차장검사


병무청

청장
차장


방위사업청

청장
방위사업감독관실[374][375]
차장
  • 운영지원과[373]
  • 조직인사담당관실[373]


경찰청

청장
차장


소방청

청장
차장


문화재청

청장
차장


농촌진흥청

청장
차장


산림청

청장
대변인실[412]
차장


특허청

청장
대변인실[423]
차장


기상청

청장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

청장
대변인실[445]
차장


새만금개발청

청장
대변인실[450]
차장


해양경찰청

청장
차장


각주

  1. 윤석열 정부에서 처에서 부로 승격되었다.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차관급 정무직으로 보한다.
  4.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신설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통일부 소속 공무원,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6.0 6.1 6.2 6.3 6.4 6.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통일부 소속 공무원,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7. 경호부이사관으로 보한다.
  8. 8.0 8.1 8.2 8.3 경호이사관으로 보한다.
  9.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 12.0 12.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3.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4. 14.0 14.1 14.2 14.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6.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4월 30일까지다.
  18. 이용자정책국장이 겸임한다.
  19. 202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0. 20.0 20.1 20.2 20.3 20.4 20.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3. 23.0 23.1 23.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7. 27.0 27.1 27.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8.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30. 30.0 30.1 30.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31. 31.0 31.1 31.2 31.3 31.4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32. 32.0 3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33. 33.00 33.01 33.02 33.03 33.04 33.05 33.06 33.07 33.08 33.09 33.10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33.18 33.19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4.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6. 36.0 36.1 36.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7. 법제조정법제관은 3명을 둔다.
  3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39. 39.0 39.1 법제심의관은 1명을 둔다.
  40. 40.0 40.1 법제관은 6명을 둔다.
  41. 법제심의관은 2명을 둔다.
  42. 42.0 42.1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3. 법제관은 5명을 둔다.
  44. 44.0 44.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5. 2021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6. 2020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7.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47.07 47.08 47.09 47.10 47.11 47.12 47.13 47.14 47.15 47.16 47.17 47.18 47.19 47.20 47.21 47.22 47.23 47.24 47.25 47.26 47.27 47.28 47.29 47.30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8.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50.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5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4월 26일까지다.
  52. 52.0 52.1 52.2 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53.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54. 54.0 54.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5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56. 56.00 56.01 56.02 56.03 56.04 56.05 56.06 56.07 56.08 56.09 56.1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7. 57.00 57.01 57.02 57.03 57.04 57.05 57.06 57.07 57.08 57.09 57.10 57.11 57.12 57.13 57.14 57.15 57.16 57.17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57.28 57.29 57.30 57.31 57.32 57.33 57.3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58. 58.0 58.1 58.2 58.3 58.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0. 60.0 60.1 60.2 60.3 60.4 60.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61. 61.0 6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2.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6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64. 2022년 3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65.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6. 66.0 66.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7. 67.00 67.01 67.02 67.03 67.04 67.05 67.06 67.07 67.08 67.09 67.10 67.11 67.12 67.13 67.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6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7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1.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72. 2020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73.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4. 74.00 74.01 74.02 74.03 74.04 74.05 74.06 74.07 74.08 74.09 74.10 74.11 74.12 74.13 74.14 74.15 74.16 74.17 74.18 74.19 74.20 74.21 74.22 74.23 74.24 74.25 74.26 74.27 74.28 74.29 74.30 74.31 74.32 74.33 74.34 74.35 74.36 74.37 74.3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5. 75.0 75.1 75.2 75.3 75.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6. 법무보좌관은 2명을 둔다.
  77. 검사로 보한다.
  78.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9월 30일까지다.
  80.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81. 81.0 81.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82. 82.0 82.1 2020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83. 83.0 83.1 83.2 83.3 83.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84. 84.0 84.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85. 85.0 85.1 85.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6.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8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88. 88.00 88.01 88.02 88.03 88.04 88.05 88.06 88.07 88.08 88.09 88.10 88.11 88.12 88.13 88.14 88.15 88.16 88.17 88.18 88.19 88.20 88.21 88.22 88.23 88.24 88.25 88.26 88.27 88.28 88.2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9. 89.00 89.01 89.02 89.03 89.04 89.05 89.06 89.07 89.08 89.09 89.10 89.11 89.12 89.13 89.14 89.15 89.16 89.17 89.18 89.19 89.20 89.21 89.22 89.23 89.24 89.25 89.26 89.27 89.28 89.29 89.30 89.31 89.32 89.33 89.34 89.35 89.36 89.37 89.38 89.39 89.40 89.41 89.42 89.43 89.44 89.45 89.46 89.47 89.48 89.49 89.50 89.5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90. 90.00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07 90.08 90.09 90.10 90.11 90.12 90.13 90.14 90.1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91.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92. 92.0 92.1 92.2 92.3 92.4 92.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3. 93.00 93.01 93.02 93.03 93.04 93.05 93.06 93.07 93.08 93.09 93.10 93.11 93.12 93.13 93.14 93.15 93.16 93.17 93.18 93.19 93.20 93.21 93.22 93.23 93.24 93.25 93.26 93.27 93.28 93.29 93.30 93.31 93.32 93.33 93.34 93.35 93.36 93.37 93.38 93.39 93.40 93.41 93.42 93.43 93.44 93.45 93.46 93.47 93.48 93.49 93.50 93.51 93.5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94. 94.0 94.1 94.2 9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95. 95.0 95.1 95.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9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9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98. 98.0 98.1 98.2 98.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99. 99.00 99.01 99.02 99.03 99.04 99.05 99.06 99.07 99.08 99.09 99.10 99.11 99.12 99.13 99.14 99.15 99.16 99.17 99.18 99.19 99.20 99.21 99.22 99.23 99.24 99.25 99.26 99.27 99.28 99.29 99.30 99.31 99.32 99.3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00.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1. 101.00 101.01 101.02 101.03 101.04 101.05 101.06 101.07 101.08 101.09 101.10 101.11 101.12 101.13 101.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02.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로 보한다.
  103.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04. 104.0 104.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5.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06.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107. 107.00 107.01 107.02 107.03 107.04 107.05 107.06 107.07 107.08 107.09 107.10 107.11 107.12 107.13 107.14 107.15 107.16 107.1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8. 108.00 108.01 108.02 108.03 108.04 108.05 108.06 108.07 108.08 108.09 108.10 108.11 108.12 108.13 108.14 108.15 108.16 108.17 108.18 108.19 108.20 108.21 108.22 108.23 108.24 108.25 108.26 108.27 108.28 108.29 108.30 108.31 108.32 108.33 108.34 108.35 108.36 108.37 108.38 108.39 108.40 108.41 108.42 108.43 108.44 108.45 108.46 108.47 108.48 108.49 108.50 108.51 108.52 108.53 108.54 108.55 108.56 108.57 108.58 108.59 108.60 108.6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09. 109.0 109.1 109.2 109.3 109.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10. 2021년 9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11.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12.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13. 113.0 113.1 113.2 113.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15. 115.0 115.1 115.2 2018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16. 2018년 9월 2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17. 117.0 117.1 117.2 117.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1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11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20. 120.00 120.01 120.02 120.03 120.04 120.05 120.06 120.07 120.08 120.09 120.10 120.11 120.12 120.13 120.14 120.15 120.16 120.17 120.18 120.19 120.20 120.21 120.22 120.23 120.24 120.25 120.26 120.27 120.28 120.29 120.30 120.31 120.3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21.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22.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23.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24. 124.00 124.01 124.02 124.03 124.04 124.05 124.06 124.07 124.08 124.09 124.10 124.11 124.12 124.13 124.14 124.15 124.16 124.17 124.18 124.19 124.20 124.21 124.22 124.23 124.24 124.25 124.26 124.27 124.28 124.29 124.30 124.31 124.32 124.33 124.34 124.35 124.36 124.37 124.38 124.39 124.40 124.41 124.42 124.43 124.44 124.45 124.46 124.47 124.48 124.49 124.50 124.51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25. 125.0 125.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126. 장관정책보좌관은 1명을 두며,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7.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2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29. 129.0 129.1 129.2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한다.
  130. 130.0 130.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131. 14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132.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33. 133.0 133.1 133.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4. 134.0 134.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35.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36.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37. 137.00 137.01 137.02 137.03 137.04 137.05 137.06 137.07 137.08 137.09 137.10 137.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8. 138.0 138.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39.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40. 140.0 140.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141. 2019년 10월 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14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43. 143.0 143.1 143.2 143.3 143.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144.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145. 145.0 145.1 145.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6.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47. 147.0 147.1 147.2 147.3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148.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149. 149.0 149.1 149.2 149.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0. 150.0 150.1 150.2 150.3 150.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5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52.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4.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5. 155.0 155.1 155.2 155.3 155.4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6. 156.0 156.1 156.2 156.3 검사로 보한다.
  15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8. 158.0 158.1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159. 159.00 159.01 159.02 159.03 159.04 159.05 159.06 159.07 159.08 159.09 159.10 159.11 159.12 159.13 159.14 159.15 159.16 159.1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60. 서기관으로 보한다.
  1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16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3. 163.0 163.1 163.2 163.3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164. 164.00 164.01 164.02 164.03 164.04 164.05 164.06 164.07 164.08 164.09 164.10 164.11 164.12 164.13 164.14 164.15 164.16 164.17 164.18 164.19 164.20 164.21 164.22 164.23 164.24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165.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7. 167.00 167.01 167.02 167.03 167.04 167.05 167.06 167.07 167.08 167.09 167.10 167.11 167.12 167.13 167.14 167.15 167.16 167.17 167.18 167.19 167.20 167.21 167.22 167.23 167.24 167.25 167.26 167.27 167.28 167.29 167.30 167.31 167.32 167.33 167.34 167.35 167.36 167.37 167.38 167.39 167.40 167.41 167.42 167.43 167.4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68.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169. 169.0 169.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170. 2021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1. 171.0 171.1 171.2 171.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172. 서기관으로 보한다.
  173.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4. 174.0 174.1 174.2 174.3 174.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75. 175.0 175.1 175.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한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176.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7. 177.0 177.1 177.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8. 2020년 5월 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7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180. 2021년 2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1. 2020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18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3. 183.00 183.01 183.02 183.03 183.04 183.05 183.06 183.07 183.08 183.09 183.10 183.11 183.12 183.13 183.14 183.15 183.16 183.17 183.18 183.19 183.20 183.21 183.22 183.23 183.24 183.25 183.26 183.27 183.2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4. 184.00 184.01 184.02 184.03 184.04 184.05 184.06 184.07 184.08 184.09 184.10 184.11 184.12 184.13 184.14 184.15 184.16 184.17 184.18 184.19 184.20 184.21 184.22 184.23 184.24 184.25 184.26 184.27 184.28 184.29 184.30 184.31 184.32 184.33 184.34 184.35 184.36 184.37 184.38 184.39 184.40 184.41 184.42 184.43 184.44 184.45 184.46 184.47 184.48 184.49 184.50 184.51 184.52 184.53 184.54 184.55 184.56 184.57 184.58 184.59 184.60 184.61 184.62 184.63 184.64 184.65 184.66 184.67 184.68 184.69 184.70 184.71 184.72 184.73 184.74 184.75 184.76 184.77 184.78 184.79 184.80 184.81 184.82 184.83 184.8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86.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7.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88.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9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91.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7월 31일까지다.
  192. 192.0 19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30일까지다.
  193. 193.0 193.1 193.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19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다.
  195. 4명을 둔다.
  19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197. 197.00 197.01 197.02 197.03 197.04 197.05 197.06 197.07 197.08 197.09 197.10 197.11 197.12 197.13 197.14 197.15 197.1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98. 198.0 198.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시설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19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200. 200.00 200.01 200.02 200.03 200.04 200.05 200.06 200.07 200.08 200.09 200.10 200.11 200.12 200.13 200.14 200.1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1. 201.00 201.01 201.02 201.03 201.04 201.05 201.06 201.07 201.08 201.09 201.10 201.11 201.12 201.13 201.14 201.15 201.16 201.17 201.18 201.19 201.20 201.21 201.22 201.23 201.24 201.25 201.26 201.27 201.28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02. 202.0 202.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03.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04. 204.0 204.1 204.2 204.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05.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6. 206.00 206.01 206.02 206.03 206.04 206.05 206.06 206.07 206.08 206.09 206.10 206.11 206.12 206.13 206.14 206.15 206.16 206.17 206.18 206.19 206.20 206.2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07. 207.0 207.1 207.2 207.3 207.4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8. 202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0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10. 210.0 210.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21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8월 31일까지다.
  212. 212.0 21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21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214.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15. 215.00 215.01 215.02 215.03 215.04 215.05 215.06 215.07 215.08 215.09 215.10 215.11 215.12 215.13 215.14 215.15 215.16 215.17 215.18 215.19 215.20 215.21 215.22 215.23 215.24 215.25 215.26 215.27 215.28 215.29 215.30 215.31 215.32 215.33 215.34 215.3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6. 216.0 216.1 216.2 216.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17.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8.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19. 219.0 219.1 219.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20. 220.0 220.1 220.2 220.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2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22. 222.0 222.1 222.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23. 223.0 223.1 202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4. 2022년 2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5. 225.0 225.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26.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27. 227.0 227.1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8. 228.0 228.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29.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0.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31. 2020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33. 233.0 233.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34. 234.0 234.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235.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3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237. 237.00 237.01 237.02 237.03 237.04 237.05 237.06 237.07 237.08 237.09 237.10 237.11 237.12 237.13 237.14 237.15 237.16 237.17 237.18 237.19 237.20 237.2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8. 238.00 238.01 238.02 238.03 238.04 238.05 238.06 238.07 238.08 238.09 238.10 238.11 238.12 238.13 238.14 238.15 238.16 238.17 238.18 238.19 238.20 238.21 238.22 238.23 238.24 238.25 238.26 238.27 238.28 238.29 238.30 238.31 238.32 238.33 238.34 238.35 238.36 238.37 238.38 238.39 238.40 238.41 238.42 238.43 238.44 238.45 238.46 238.47 238.48 238.49 238.50 238.51 238.52 238.53 238.54 238.55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3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40.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41. 241.0 241.1 241.2 241.3 241.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42.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44.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45. 245.00 245.01 245.02 245.03 245.04 245.05 245.06 245.07 245.08 245.09 245.10 245.11 245.12 245.13 245.14 245.15 245.1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46.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247. 2020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48.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249.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251. 251.00 251.01 251.02 251.03 251.04 251.05 251.06 251.07 251.08 251.09 251.10 251.11 251.12 251.13 251.14 251.15 251.16 251.17 251.18 251.19 251.2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2. 252.00 252.01 252.02 252.03 252.04 252.05 252.06 252.07 252.08 252.09 252.10 252.11 252.12 252.13 252.14 252.15 252.16 252.17 252.18 252.19 252.20 252.21 252.22 252.23 252.24 252.25 252.26 252.27 252.28 252.29 252.30 252.31 252.32 252.33 252.34 252.35 252.36 252.37 252.38 252.39 252.40 252.41 252.42 252.43 252.44 252.45 252.46 252.47 252.48 252.49 252.50 252.51 252.52 252.53 252.54 252.55 252.56 252.57 252.58 252.59 252.60 252.61 252.62 252.63 252.64 252.65 252.66 252.67 252.68 252.69 252.70 252.71 252.7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53.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5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255. 2022년 1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56.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57. 257.0 257.1 257.2 257.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5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5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6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2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다.
  26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다.
  263. 263.0 263.1 263.2 2021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64. 264.0 264.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6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다.
  266. 266.0 266.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7월 31일까지다.
  26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268. 268.00 268.01 268.02 268.03 268.04 268.05 268.06 268.07 268.08 268.09 268.10 268.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9. 269.0 269.1 269.2 269.3 269.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270.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71. 271.00 271.01 271.02 271.03 271.04 271.05 271.06 271.07 271.08 271.09 271.10 271.11 271.12 271.13 271.14 271.15 271.16 271.17 271.18 271.19 271.20 271.21 271.22 271.23 271.24 271.25 271.26 271.27 271.28 271.29 271.30 271.31 271.3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72. 272.0 272.1 272.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73. 273.0 273.1 273.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74.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275. 자연보전정책관이 겸임한다.
  276. 276.0 276.1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7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다.
  27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31일까지다.
  27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28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다.
  281. 상하수도정책관이 겸임한다.
  282. 282.00 282.01 282.02 282.03 282.04 282.05 282.06 282.07 282.08 282.09 282.10 282.11 282.12 282.13 282.1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3. 283.0 283.1 283.2 283.3 283.4 283.5 283.6 283.7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84.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85.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86. 286.0 286.1 286.2 286.3 286.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87. 287.00 287.01 287.02 287.03 287.04 287.05 287.06 287.07 287.08 287.09 287.10 287.11 287.12 287.13 287.14 287.15 287.16 287.17 287.18 287.19 287.20 287.21 287.22 287.23 287.24 287.25 287.26 287.27 287.28 287.29 287.30 287.31 287.32 287.33 287.34 287.35 287.36 287.37 287.38 287.39 287.40 287.41 287.42 287.43 287.44 287.4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88. 288.0 288.1 288.2 288.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89.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29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91.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2. 292.00 292.01 292.02 292.03 292.04 292.05 292.06 292.07 292.08 292.09 292.10 292.11 292.12 292.13 292.14 292.15 292.16 292.17 292.18 292.19 292.2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93.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94. 294.0 294.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5. 295.0 295.1 295.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96. 296.00 296.01 296.02 296.03 296.04 296.05 296.06 296.07 296.08 296.09 296.10 296.11 296.12 296.13 296.14 296.15 296.16 296.17 296.18 296.19 296.2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7. 297.00 297.01 297.02 297.03 297.04 297.05 297.06 297.07 297.08 297.09 297.10 297.11 297.12 297.13 297.14 297.15 297.16 297.17 297.18 297.19 297.20 297.21 297.22 297.23 297.24 297.25 297.26 297.27 297.28 297.29 297.30 297.31 297.32 297.33 297.34 297.35 297.36 297.37 297.38 297.39 297.40 297.41 297.42 297.43 297.44 297.45 297.46 297.47 297.48 297.49 297.50 297.51 297.52 297.53 297.54 297.55 297.56 297.57 297.58 297.59 297.60 297.61 297.62 297.63 297.64 297.65 297.66 297.67 297.68 297.69 297.70 297.71 297.72 297.73 297.74 297.75 297.76 297.77 297.78 297.79 297.80 297.81 297.8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98. 서기관·기술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99.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00.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01. 장관정책보좌관은 3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2. 302.0 302.1 302.2 302.3 302.4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0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304. 304.0 304.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05. 305.0 305.1 2022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06. 306.0 306.1 306.2 306.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30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0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309. 309.00 309.01 309.02 309.03 309.04 309.05 309.06 309.07 309.08 309.09 309.10 309.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10. 310.00 310.01 310.02 310.03 310.04 310.05 310.06 310.07 310.08 310.09 310.10 310.11 310.12 310.13 310.14 310.15 310.16 310.17 310.18 310.19 310.20 310.21 310.22 310.23 310.24 310.25 310.26 310.27 310.28 310.29 310.30 310.31 310.32 310.33 310.34 310.35 310.36 310.37 310.38 310.39 310.40 310.41 310.42 310.4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11. 311.0 311.1 311.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312. 312.0 312.1 312.2 312.3 2021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13. 313.0 313.1 313.2 313.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314.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315. 315.0 315.1 315.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16.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1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1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19.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20. 320.00 320.01 320.02 320.03 320.04 320.05 320.06 320.07 320.08 320.09 320.10 320.1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21. 321.00 321.01 321.02 321.03 321.04 321.05 321.06 321.07 321.08 321.09 321.10 321.11 321.12 321.13 321.14 321.15 321.16 321.17 321.18 321.19 321.20 321.21 321.22 321.23 321.24 321.25 321.26 321.27 321.28 321.29 321.30 321.31 321.32 321.33 321.34 321.35 321.36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322. 322.0 322.1 322.2 322.3 322.4 322.5 322.6 322.7 322.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23.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각각 대체할 수 있다.
  324. 324.0 324.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25. 325.0 325.1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7월 25일까지다.
  32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27.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328. 328.0 328.1 328.2 328.3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29.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30. 330.00 330.01 330.02 330.03 330.04 330.05 330.06 330.07 330.08 330.09 330.10 330.11 330.12 330.13 330.14 330.15 330.16 330.17 330.18 330.19 330.20 330.21 330.22 330.23 330.24 330.25 330.26 330.27 330.28 330.29 330.3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31. 331.0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32. 332.00 332.01 332.02 332.03 332.04 332.05 332.06 332.07 332.08 332.09 332.10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33.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34. 334.0 334.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35.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36. 2019년 12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37. 337.0 337.1 337.2 337.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38. 서기관으로 보한다.
  33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다.
  340. 340.00 340.01 340.02 340.03 340.04 340.05 340.06 340.07 340.08 340.09 340.10 340.11 340.12 340.13 340.14 340.1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41. 341.0 341.1 341.2 341.3 341.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42. 342.0 342.1 342.2 342.3 342.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43.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44.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45. 345.0 345.1 345.2 345.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46. 346.0 346.1 346.2 346.3 2021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4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4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49. 2020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50. 350.00 350.01 350.02 350.03 350.04 350.05 350.06 350.07 350.08 350.09 350.10 350.11 350.12 350.13 350.14 350.15 350.16 350.17 350.18 350.19 350.20 350.21 350.22 350.23 350.24 350.25 350.26 350.27 350.28 350.29 350.30 350.31 350.3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51. 351.0 351.1 351.2 351.3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52. 352.0 352.1 352.2 352.3 352.4 352.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53. 353.0 353.1 353.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354.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55. 355.0 355.1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5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1년 9월 30일까지다.
  357. 357.00 357.01 357.02 357.03 357.04 357.05 357.06 357.07 357.08 357.09 357.10 357.11 357.12 357.13 357.14 357.15 357.16 357.17 357.18 357.19 357.20 357.21 357.22 357.23 357.24 357.25 357.26 357.27 357.28 357.29 357.30 357.31 357.32 357.33 357.34 357.35 357.36 357.3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58. 358.0 358.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59. 359.0 359.1 359.2 359.3 359.4 359.5 359.6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6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361. 2020년 12월 2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62. 362.0 36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2월 28일까지다.
  363.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364. 364.00 364.01 364.02 364.03 364.04 364.05 364.06 364.07 364.08 364.09 364.10 364.11 364.12 검사로 보한다.
  365. 32명을 둔다.
  36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67. 367.00 367.01 367.02 367.03 367.04 367.05 367.06 367.07 367.08 367.09 367.10 367.11 367.12 367.13 367.14 367.15 367.16 367.17 367.18 367.19 367.20 367.21 367.22 367.23 367.24 367.25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368.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369. 369.0 369.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370. 370.00 370.01 370.02 370.03 370.04 370.05 370.06 370.07 370.08 370.09 370.10 370.11 370.12 370.13 370.14 370.15 370.16 370.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7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72. 372.0 372.1 372.2 372.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73. 373.00 373.01 373.02 373.03 373.04 373.05 373.06 373.07 373.08 373.09 373.10 373.11 373.12 373.13 373.14 373.15 373.16 373.17 373.18 373.1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7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75. 375.0 375.1 375.2 375.3 375.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76. 376.0 376.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77. 377.0 377.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378. 378.0 378.1 378.2 378.3 378.4 378.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379. 379.0 379.1 379.2 379.3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380. 380.0 380.1 380.2 경무관으로 보한다.
  381. 381.00 381.01 381.02 381.03 381.04 381.05 381.06 381.07 381.08 381.09 381.10 381.11 381.12 381.13 381.14 381.15 381.16 381.17 381.18 381.19 381.20 381.21 381.22 381.23 381.24 381.25 381.26 381.27 381.28 381.29 381.30 381.31 381.32 381.33 381.34 381.35 381.36 381.37 381.38 381.39 381.40 381.41 381.42 381.43 381.44 총경으로 보한다.
  382. 치안감으로 보한다.
  383.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384. 384.00 384.01 384.02 384.03 384.04 384.05 384.06 384.07 384.08 384.09 384.10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38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86.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87. 387.0 387.1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388.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8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390.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91. 391.0 391.1 391.2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392. 392.0 392.1 392.2 소방감으로 보한다.
  393. 393.0 393.1 소방준감·소방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394. 소방정·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95. 395.0 395.1 395.2 395.3 395.4 395.5 395.6 395.7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396. 396.0 396.1 396.2 396.3 396.4 396.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97. 397.0 397.1 397.2 397.3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98. 398.00 398.01 398.02 398.03 398.04 398.05 398.06 398.07 398.08 398.09 398.10 398.1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399. 399.0 399.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400. 2021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01. 2019년 11월 1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02.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03. 403.00 403.01 403.02 403.03 403.04 403.05 403.06 403.07 403.08 403.09 403.10 403.11 403.12 403.1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0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05. 405.0 405.1 405.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06. 기술서기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407.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08.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09. 409.0 409.1 409.2 409.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1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411. 2020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12. 412.00 412.01 412.02 412.03 412.04 412.05 412.06 412.07 412.08 412.09 412.10 412.11 412.12 412.13 412.14 412.15 412.16 412.17 412.18 412.19 412.20 412.21 412.2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13. 2020년 1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14. 414.0 414.1 414.2 414.3 414.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15. 415.0 415.1 415.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416. 416.0 416.1 416.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417. 2021년 1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18. 2020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19.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20. 산림복지국장이 겸임한다.
  421. 2020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22. 422.0 422.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23. 423.00 423.01 423.02 423.03 423.04 423.05 423.06 423.07 423.08 423.09 423.10 423.11 423.12 423.13 423.14 423.15 423.16 423.17 423.18 423.19 423.2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24. 424.0 424.1 424.2 424.3 424.4 424.5 424.6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2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26. 426.0 426.1 426.2 426.3 426.4 426.5 426.6 426.7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27. 427.0 427.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28. 428.00 428.01 428.02 428.03 428.04 428.05 428.06 428.07 428.08 428.09 428.10 428.11 428.12 428.13 428.14 2019년 9월 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2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430. 430.0 430.1 430.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31. 431.00 431.01 431.02 431.03 431.04 431.05 431.06 431.07 431.08 431.09 431.10 431.11 431.12 431.13 431.14 431.15 431.16 431.17 431.18 431.19 431.20 431.21 431.22 431.23 431.24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32. 432.0 432.1 432.2 432.3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33. 433.0 433.1 433.2 433.3 433.4 433.5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34. 434.00 434.01 434.02 434.03 434.04 434.05 434.06 434.07 434.08 434.09 434.10 434.11 434.12 434.13 434.14 434.15 434.16 434.17 434.18 434.19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35. 435.0 435.1 435.2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36.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37. 437.0 437.1 437.2 437.3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438. 총괄예보관은 4명을 둔다.
  439. 439.0 439.1 439.2 439.3 439.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40. 440.0 440.1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41. 441.0 441.1 2021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42. 2021년 1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44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444.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445.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 445.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46. 446.0 446.1 446.2 446.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47. 447.0 447.1 447.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4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449.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50. 450.0 450.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51. 451.00 451.01 451.02 451.03 451.04 451.05 451.06 451.07 451.08 451.09 451.1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52. 452.0 452.1 452.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53.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454.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55. 455.0 455.1 455.2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456. 456.00 456.01 456.02 456.03 456.04 456.05 456.06 456.07 456.08 456.09 456.10 456.11 456.12 456.13 456.14 456.15 총경으로 보한다.
  457.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58. 치안감으로 보한다.
  45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460. 460.0 460.1 460.2 460.3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46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6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63.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64. 464.0 464.1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65.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틀:중앙행정기관장 틀
인용 오류: "내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에 대한 <ref> 태그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references group="내용" />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