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산하기관

특허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