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