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4. 18.>

산하기관

해양경찰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