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개요

각 부처 입안 법령의 체계 자구 심사 등 법제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역대 처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