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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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개요
각 부처 입안 법령의 체계 자구 심사 등 법제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역대 처장
법제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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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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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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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사무처 법제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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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