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개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역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