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