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개요

공무원 인사(人事)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역대 처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