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서는 한국의 후천면역결핍증후군에 대해 다룹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1]이라는 법령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이 법령 제19조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