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서는 한국의 후천면역결핍증후군에 대해 다룹니다.
개요
에이즈는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이후 인류에게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초래했으며,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약 3,700만명이 감염되어 살아가고 있다.[1] 그러나 그간 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for HIV-AIDS(UNAIDS)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다양하고 효율적인 예방 및 치료 사업을 펼침으로써 매년 신규 HIV감염을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세계적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이 크게 줄고 있는데[2], 이에 따라 UN 고위급 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 상에서 에이즈의 유행을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하였다.[3]
주요 감염 경로
관련 법령
대한민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4]이라는 법령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이 법령 제19조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주
- ↑ UNAIDS data 2017 Geneva
- ↑ UNAIDS data 2017 Geneva
- ↑ UNAIDS. fast-track cities: ending the AIDS epidemic. Geneva: UNAIDS, 2014
- ↑ 국가법령정보센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