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인용문| 대한민국 [[형법]] <br>
{{인용문| 대한민국 형법 <br>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모욕죄|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개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구성요건==
===주체===
자연인만이 가능하다.
===객체===
자연인과 법인(法人)의 명예 모두 가능하다.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7도8155]
 
===특정성===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아이디만을 지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문제점==
==문제점==
사인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에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사소송 사안이 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매우 드물다.  
사인(私人)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에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사소송 사안이 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매우 드물다.  
<ref>  
<ref>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법률신문,2017.2.20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8178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법률신문,2017.2.20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8178
21번째 줄: 41번째 줄:
이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와 비교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와 비교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지나치게 억압적인 명예훼손 제도로 인해 가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과 학술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방해가 된다.
==관련문서==
*[[모욕죄]]
==각주==
==각주==
<references>
<references/>
[[분류:법률]]
[[분류:법률]]

2020년 9월 23일 (수) 12:24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08조제311조의 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개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구성요건

주체

자연인만이 가능하다.

객체

자연인과 법인(法人)의 명예 모두 가능하다.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7도8155]

특정성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아이디만을 지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문제점

사인(私人)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에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사소송 사안이 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매우 드물다. [1] 이는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와 비교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뒤쳐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지나치게 억압적인 명예훼손 제도로 인해 가해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개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시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과 학술의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결국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방해가 된다.

관련문서

각주

  1. 한국과 크게 다른 미국의 명예훼손소송, 법률신문,2017.2.20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