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불용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 서독 때 만들어진 기본법, 미국의 애국법, 이스라엘의 헌법,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도자료
[중앙 시평] '방어적 민주주의' 아시나요[1]
기사글에서 양건(한양대 법학 교수)은 방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라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1990년 4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동조'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런 논지를 펼쳤다. 우선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힌 다음 이렇게 말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헌재 결정문의 이 부분은 분단 시절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독 판결문과 달리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로 파악한 점에서 주목되는 결정문이다.
각주
- ↑ [중앙 시평] '방어적 민주주의' 아시나요 https://news.joins.com/article/368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