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지난 12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총선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정확히는 진행되려다 말았다. 대법관들은 법관으로서의 모든 양심과 자존심과 명예와 그동안의 경력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도망치듯 법정을 나가버렸다. 물론 재판 포기선언을 하면서말이다.

 

대법원은 재판전부터 신경질적이었다. 공개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출입을 변호사들로 제한하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잡상인’ 취급한 것이다. 그리고 3년만에 1회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 경위를 묻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아마도 섣불리 답변하였다가 자신들에 대해 제기된 자유통일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웠을 것이다.

 

일방적인 재판진행과 동문서답, 묵묵부답의 답변 끝에 10분간의 휴정(休廷)을 거쳐 대법관 4명이 회의를 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은 추정(추후지정)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4명이 마치 쇼트트랙 경기하듯 줄줄이 법정 밖으로 빠져나갔다. 판결을 하려면 할 것이지, 판결에는 자신이 없었나보다. 이후 변호인들은 변론 재개를 주장하며 법정에서 대기하며 대법관들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매너도 팽개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5월 12일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선거제도가 사망한 날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떠한 언론도 이날의 재판내용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았다.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일 이대로 이 재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4․15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을 통한 진실 판정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만큼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현 사법부의 수장은 안타깝게도 ‘거짓말쟁이’ 김명수이고, 대법관들의 수준은 처참하다. 민유숙 주심에게 묻고 싶다. 35년의 법관생활 중 소제기 후 3년만에 변론을 열었던 재판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을 열자마자 원고의 모든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예가 있는지?

 

민유숙이 대법관 후보로 지목되었던 2017년 11월의 기사를 보니 그 프로필에는 ‘능력 + 약자․소수자 배려’라고 적혀 있다. 지금 보면 참으로 역겹기까지 한 문구이다. ‘성인지감수성’은 풍부한지 몰라도, ‘선거인지감수성’은 빵점을 주고 싶다. 민주주의를 걷어차고, 선거제도를 망가뜨린 주범이 되면서 35년간의 법조 경력을 스스로 똥물에 빠뜨려버렸다. 자유통일당은 이제부터 변론기일 재개신청을 매일같이 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유숙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3년 동안 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재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재판을 하지 말라고 시켰는가?”

 

2023. 5. 13.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