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규칙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징병대상자를 한정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여 병역처분을 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규칙이다
신체등급
고졸이상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고졸미만 1~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신장체중
키
204cm 이상 4급
161~204cm 1급
159~161cm 3급
146~159cm 4급
140~146cm 5급
140cm미만 6급
몸무게 (BMI)
20~24.9 1급
18.5~19.9 or 25~29.9 2급 17~18.4 or 30~32.9 3급 14~16.9 or 33~49.9 4급 14미만 50이상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