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규칙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징병대상자를 한정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여 병역처분을 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규칙이다


신체등급

고졸이상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고졸미만 1~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신장체중

204cm 이상 4급

161~204cm 1급

159~161cm 3급

146~159cm 4급

140~146cm 5급

140cm미만 6급


몸무게 (BMI)

20~24.9 1급

18.5~19.9 or 25~29.9 2급 17~18.4 or 30~32.9 3급 14~16.9 or 33~49.9 4급 14미만 50이상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