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규칙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징병대상자를 한정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여 병역처분을 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규칙이다


신체등급

고졸이상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고졸미만 1~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신장체중

204cm 이상 4급

161~204cm 1급

159~161cm 3급

146~159cm 4급

140~146cm 5급

140cm미만 6급


몸무게 (BMI)

20~24.9 1급

18.5~19.9 or 25~29.9 2급 17~18.4 or 30~32.9 3급 14~16.9 or 33~49.9 4급 14미만 50이상 5급


질병 및 심신장애

흉부외과

255 기흉 및 혈흉

가 현증 7급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 3급

다 양쪽흉부의 자발성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쇠기절제술 후재발한 경우 4급

라 양쪽 쓩부에 폐쇠기절제술을 한 경우 4급


257 기관지협착증

가 현증 7급

나 경도(기관지내시경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4급

다 단단문합술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5급

라 수술 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260 흉곽기형

가 단순 기형 2급

나 오목가슴(수술x)


Cwcl<_4.2 이고 cwal <_ 1.2 인경우 3급

4.2<cwcl< 12.0이거나 1.2<cwal<1.4인경우 4급

12.0< cwcl 이거나 1.4< cwal인경우 5급


다 오목가슴 (수술o)


Cwcl<_3.4 이고 cwal <_ 1.15 인경우 3급

3.4<cwcl< 8.0이거나 1.15<cwal<1.3인경우 4급

8.0< cwcl 이거나 1.3< cwal인경우 5급

라 그밖의 흉곽기형

폐기능이 60~70%인경우 4급

폐기능이 60%미만인 경우 5급

마 폴란드씨 증후군

대흉곽근의 일부 결손과 위축만 있는 경우 2급

대흉곽근이 50%이상 결손하거나 외관이 뚜렷한경우 4급

흉곽재건술을 실시한 경우 5급


바 심초음파검사상 심장기능저하 5급

사 라비츠 와다 수술을 한경우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경우 4급

수술 후 8.0< cwcl 이거나 1.3< cwal인경우 5급

268 심장질환 수술

가 선천성 심장질환

동맥관계존중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단순심기형 수술 후 심장이 정상인 경우 4급

단순심기형 수술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폐동맥고혈압 등이 있거나 복잡심기형 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복잡심기형 수술 후 심부전,판막기능부전, 폐동맥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6급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이상 받았거나 수술후 항응고제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나 후천성 심장질환

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수술후 심부전 등의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6급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이상 받았거나 수술후 항응고제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다 외상성 심장질환

심폐기없이 수술한 경우 4급

심폐기가 있는 상태로 수수술한경우 5급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269 심장종양

가 양성 5급

나 악성 6급

270 심낭질환 수술

심낭종양제거술과같은 단순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심낭제거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경우6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