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규칙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징병대상자를 한정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여 병역처분을 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규칙이다


신체등급

고졸이상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고졸미만 1~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신장체중

204cm 이상 4급

161~204cm 1급

159~161cm 3급

146~159cm 4급

140~146cm 5급

140cm미만 6급


몸무게 (BMI)

20~24.9 1급

18.5~19.9 or 25~29.9 2급 17~18.4 or 30~32.9 3급 14~16.9 or 33~49.9 4급 14미만 50이상 5급


질병 및 심신장애

내과

19 당뇨병

가 2형당뇨병으로 인슐린이 필요없음 4급

나 2형당뇨병으로 인슐린이 필요함 5급

다 1형당뇨병이 진단됨 5급


24 재생불량성 빈혈 6급


36 만성신부전


가 신대체요법이 필요없음 5급

나 신대체효법이 필요함 6급


신경과

80 경련성 질환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지만 현증은 없음 2급

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1년이상 치료는 받았으나 뇌파검사,방사선검사상 이상이 없음 4급

1년이상 치료는 받아도 그것이 있음 5급




81 이상운동증 (수전증)

가 진전증

경도(생리적 진전증) 2급

중증도

운동성 진전,간혈적 진전인 경우 3급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진전증이 계속됨 4급

지속적 진전이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5급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 질환

가 현증 7급

나 경도의 후유증

주관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3급

객관적 이상징후가 보이는 경우 4급

다 중증도 이상의 후유증 5급


83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가 치유된 경우


치료종료가 6개월을 넘어서지 못한 경우 7급

치료종료가 6개월이 넘은 경우 3급


나 현증 5급

다 합병증이 있음 6급


84 뇌졸증

가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경우

병변이 없음 4급

병변이 있음 5급

나 증상이 있는 경우

경도 5급

중증도이상 6급










85 다발성 경화증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87 신경계의 일과성 및 미확인 기질성 장애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장애







89 중증근무력증





90 근질환





91 운동신경원성 질환




92 신경과 경과관찰이 필요함 7급









정신과

93.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진단을 하기에 최소한의 증상이 보임) 4급

다 중증도(몇가지의 심한증상들이 있음) 5급

라 고도(인격의 황폐화가 있음) 6급


94.물질관련 장애

가 관찰이 더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최소한의 중독상태만 있음) 3급

다 중증도(중독상태가 어느정도 있고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음) 4급

라 고도(몇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음) 5급

95.조현병 분혈정동형장애 및 망상장애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5급

다 고도 (인격의 황폐화가 있음) 6급

96. 기타 정신병적 장애 (싸이코패스,소시오패스)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완치가 된 경우) 4급

다 중증도(현증이 있음) 5급

97.양극성 장애

97-1 1형 양극성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조증으로 진단이된 현증 및 과거력이 있음) 5급

다 고도(인격의 황폐화가 있음) 6급

97-2 2형 양극성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진단이 될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4급

다 고도(몇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음) 5급

97-3 기타 양극성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98 기타 우울장애 그밖의 기분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99 기타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공황장애,신체형장애,해리장애 등)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100 생리적 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3급

다 중증도 4급

라 고도 5급


101 기면병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국제수면장애분류가 되고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3급

다 중증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꽤 존재함) 4급

라 고도 (몇가지의 심한 증상들이 있음) 5급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진단이 가능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3급

다 중증도(경도와고도가 아님) 4급

라 고도(증상이 괭장히 심각함) 5급


102-2 성 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중증도 4급

다 고도 5급


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 (경계선지능인중 일상생활의 지상이 지극히 있음) 4급

다 중증도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인중 사회적 직업적기능의 지장이 상당히 있는 경우) 5급

라 고도 (지적장애인중 타인의 신변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6급

104 심리적 발달장애

가 관찰이 필요함 7급

나 경도(진단을 내릴 최소한의 증상이 있음) 4급

다 중증도(몇가지의 심한 증상이 있음) 5급

라 고도(타인없이는 신변을 보호할수 없음) 6급

104-2 소아청소년기 장애

경도 (치유됨) 3급

중증도 (현증이 남아있고 사회적 직업적 지장이 적음) 4급

고도 (몇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남아있음) 5급 나


105 정신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흉부외과

255 기흉 및 혈흉

가 현증 7급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 3급

다 양쪽흉부의 자발성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쇠기절제술 후재발한 경우 4급

라 양쪽 쓩부에 폐쇠기절제술을 한 경우 4급


257 기관지협착증

가 현증 7급

나 경도(기관지내시경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4급

다 단단문합술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5급

라 수술 후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260 흉곽기형

가 단순 기형 2급

나 오목가슴(수술x)


Cwcl<_4.2 이고 cwal <_ 1.2 인경우 3급

4.2<cwcl< 12.0이거나 1.2<cwal<1.4인경우 4급

12.0< cwcl 이거나 1.4< cwal인경우 5급


다 오목가슴 (수술o)


Cwcl<_3.4 이고 cwal <_ 1.15 인경우 3급

3.4<cwcl< 8.0이거나 1.15<cwal<1.3인경우 4급

8.0< cwcl 이거나 1.3< cwal인경우 5급

라 그밖의 흉곽기형

폐기능이 60~70%인경우 4급

폐기능이 60%미만인 경우 5급

마 폴란드씨 증후군

대흉곽근의 일부 결손과 위축만 있는 경우 2급

대흉곽근이 50%이상 결손하거나 외관이 뚜렷한경우 4급

흉곽재건술을 실시한 경우 5급


바 심초음파검사상 심장기능저하 5급

사 라비츠 와다 수술을 한경우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경우 4급

수술 후 8.0< cwcl 이거나 1.3< cwal인경우 5급


267 기관 및 폐내 종양


가 양성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3급

수술이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경우 4급

수술을 한경우 (256호에서 판정)

나 악성 6급


268 심장질환 수술

가 선천성 심장질환

동맥관계존중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급

단순심기형 수술 후 심장이 정상인 경우 4급

단순심기형 수술 후 심부전, 판막기능부전,폐동맥고혈압 등이 있거나 복잡심기형 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복잡심기형 수술 후 심부전,판막기능부전, 폐동맥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6급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이상 받았거나 수술후 항응고제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나 후천성 심장질환

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수술후 심부전 등의 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6급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이상 받았거나 수술후 항응고제복용이 필요한 경우 6급

다 외상성 심장질환

심폐기없이 수술한 경우 4급

심폐기가 있는 상태로 수수술한경우 5급

합병증이 있는 경우 6급

269 심장종양

가 양성 5급

나 악성 6급

270 심낭질환 수술

심낭종양제거술과같은 단순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급

심낭제거수술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5급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경우6급


271 흉곽대혈관 손상

가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 4급

나 수술 후 완치한 경우 5급

다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이유 6급

라 폐동맥 고혈압 등을 동반한 경우 6급

마 동맥류 및 박리가 확실한 경우 5급

바 말판 증후군으로 확진된 경우 5급


치과

410 치아의 저작기능

가 88~100점 1급

나 76~88점 2급

다 66~75점 3급

라 29~65점 4급

마 29점 이하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