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을경우 얻는 병역처분이다 이들은 현역복무가 금지되어 있되 관공서의 사회복무요원 으로서 출퇴근복무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복무요원 말고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방위산업체나 공중보건의사등 도 보충역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신체등급 1~3급 현역입영대상자들도 일정한 면허를 갖춘 뒤 편입이 가능하다
주요 사유
BMI 17이하 또는 33 이상
근시 -11D 원시 4D 난시 5D이상
아토피 전체피부면적 15%이상 50%이하
강직성 평발
척추측만증 20~40도
혈압 수축기 160 이완기 90이상
2형 당뇨병
기흉
2기 난청
등이 있다
기타 국가유공자 의 직계가족중 1인에게는 신체등급이 1~3급 이어도 보충역으로 편입되고 보충역 복무를 6개월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