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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013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2월 8일에 발족돼 1947년 2월까지 존재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 기능을 수행한 북한 최초의 중앙정권기관이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013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2월 8일에 발족돼 1947년 2월까지 존재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 기능을 수행한 북한 최초의 중앙정권기관이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1946-02-16-%EC%A0%95%EB%A1%9C,_%EB%B6%81%EC%A1%B0%EC%84%A0%EC%9E%84%EC%8B%9C%EC%9D%B8%EB%AF%BC%EC%9C%84%EC%9B%90%ED%9A%8C_%EA%B8%B0%EC%82%AC.pdf 1946년 2월 16일자 정로(正路, 노동신문의 전신) 특집판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관련 기사] : 미군정청의 영역</ref><ref>[http://db.history.go.kr/id/npfp_1946_02_20_v0001_0030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조직, 인민정부 진용] 자유신문 1946년 02월 20일</ref><ref>[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65285879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樹立, 委員長 委員二十五人等 部署決定] 중앙신문, 1946.02.20</ref><ref>[http://www.nl.go.kr/nl/search/bookdetail/online.jsp?contents_id=CNTS-00088047322 북선위원회진용(鮮委員會陣容)] 공업신문 1946.02.21 1면</ref><ref>[http://db.history.go.kr/item/front.do?levelId=ch_008&frontTitle=%ED%95%B4%EC%84%A4%EB%AA%A9%EB%A1%9D&elName=commentary&elType=%ED%95%B4%EC%84%A4%EB%AA%A9%EB%A1%9D 북한연표 해설목록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인용문|2월 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위원장 김일성(金日成) 이하 위원 23명이 선출되면서 정식으로 발족하였는데, 그 성원은 위원장 김일성(金日成), 부위원장 김두봉(金枓奉), 서기장 강양욱(姜良煜) 외 무정(武亭), 최용건(崔庸健), 이문환(李文煥), 한희진(韓熙珍), 이순근(李舜根), 이봉수(李鳳洙), 한동찬(韓東燦), 장종식(張鐘植), 윤기녕(尹基寧), 방우용(方禹鏞), 최용달(崔容達), 홍기주(洪箕疇), 현창형(玄昌炯), 이기영(李箕永), 강진건(姜鎭乾), 박정애(朴正愛), 홍기황(洪基璜), 강영근(姜永根), 방수영(方壽永), 김덕영(金德永)이었다.}}</ref><ref>정해구, [http://db.history.go.kr/item/level.do?sort=levelId&dir=ASC&start=1&limit=20&page=1&pre_page=1&setId=-1&prevPage=0&prevLimit=&itemId=kn&types=&synonym=off&chinessChar=on&brokerPagingInfo=&levelId=kn_054_0080&position=-1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國史館論叢 第54輯, 국사편찬위원회, 1994-08-20</ref>


==개설==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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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의의와 평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통일전선적 정권 형태’, ‘실질적 단독정권’, ‘새로운 공산국가’, ‘북한 중앙주권기관’, ‘분단정권’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민주기지론’의 구체화된 형태로서 북한사회를 통일적으로 이끄는 중앙권력기관, 즉 '''북한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통일전선적 정권 형태’, ‘실질적 단독정권’, ‘새로운 공산국가’, ‘북한 중앙주권기관’, ‘분단정권’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민주기지론’의 구체화된 형태로서 북한사회를 통일적으로 이끄는 중앙권력기관, 즉 '''북한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각주==
<references/>
[[분류:북한]]
[[분류:김일성]]
[[분류:북한의 소련군정]]

2018년 9월 17일 (월) 19:56 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2월 8일에 발족돼 1947년 2월까지 존재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 기능을 수행한 북한 최초의 중앙정권기관이다.[1][2][3][4][5][6]

개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1946년 2월 8일에 조선로동당 주도로 개최된 「북조선 각 정당·사회단체·각 행정국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 회의 결과 조직되었고, 위원장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추대되었다.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7년 2월 21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칭될 때까지 북한 전역을 포괄하는 중앙기구 역할을 하였고, 김일성이 실질적으로 북한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 역할을 했다. 1946년 말, 민주개혁이 완수되자 북한은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로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북한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주적인 정권의 떳떳한 주인으로 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

위원회의 강령으로는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전 민족의 기본요구를 실현할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중생활 확보 등을 내걸었으며, 당면과업으로 지방정권기관의 강화,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실시 준비, 생산기업소 발전 도모, 친일파·민족반역자 처단 등 11개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11개조의 강령에 입각한 당면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3월 23일에 일제 잔재의 숙청, 국내 반동세력과의 투쟁, 기본권의 보장, 대기업의 국유화 및 개인 상공업의 장려, 지주의 토지 몰수, 8시간 노동제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개 정강을 발표, 이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북조선임시위원회와 관련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하여 광범한 반제반봉건적민주력량을 망라하고 있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 평가하였다.

의의와 평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에 대하여 연구자마다 ‘통일전선적 정권 형태’, ‘실질적 단독정권’, ‘새로운 공산국가’, ‘북한 중앙주권기관’, ‘분단정권’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민주기지론’의 구체화된 형태로서 북한사회를 통일적으로 이끄는 중앙권력기관, 즉 북한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각주

  1. 1946년 2월 16일자 정로(正路, 노동신문의 전신) 특집판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관련 기사 : 미군정청의 영역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조직, 인민정부 진용 자유신문 1946년 02월 20일
  3.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 樹立, 委員長 委員二十五人等 部署決定 중앙신문, 1946.02.20
  4. 북선위원회진용(鮮委員會陣容) 공업신문 1946.02.21 1면
  5. 북한연표 해설목록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월 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위원장 김일성(金日成) 이하 위원 23명이 선출되면서 정식으로 발족하였는데, 그 성원은 위원장 김일성(金日成), 부위원장 김두봉(金枓奉), 서기장 강양욱(姜良煜) 외 무정(武亭), 최용건(崔庸健), 이문환(李文煥), 한희진(韓熙珍), 이순근(李舜根), 이봉수(李鳳洙), 한동찬(韓東燦), 장종식(張鐘植), 윤기녕(尹基寧), 방우용(方禹鏞), 최용달(崔容達), 홍기주(洪箕疇), 현창형(玄昌炯), 이기영(李箕永), 강진건(姜鎭乾), 박정애(朴正愛), 홍기황(洪基璜), 강영근(姜永根), 방수영(方壽永), 김덕영(金德永)이었다.
  6. 정해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위원회 연구 國史館論叢 第54輯, 국사편찬위원회, 199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