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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3]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각 국의 사형제도 ==
== 각 국의 사형제도 ==

2019년 7월 30일 (화) 11:52 판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과 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그 집행방법은, 형법에선 교수 즉 목을 매달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한다. 여타 광의의 형법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상의 교수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죄형법정주의상 집행할 때 약물 등의 화학적 방법 혹은 구타, 상해 등의 물리적인 방법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형법 제66조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 군형법 제3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각 국의 사형제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마지막 집행인 1997년 12월30일(23명 사형) 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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