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조선(朝鮮)의 4대 군주.

행적

노비제도에 관한 것

1420년 예조판서 허조의 건의에 따라 노비고소금지법을 제정하였다. 내용은 노비가 주인을 관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고소·고발 접수를 거부하고 즉시 사형시키는 법이다. [1] 이 법이 특히 잔인한 점은 노비가 주인을 고소했을 경우 평민인 노비의 배우자 또한 사형에 처했다는 점[2]이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주인들이 노비를 때려죽이는 일이 빈번[3] 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글창제

한글을 창제하였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