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거짓 사실과 비헌법적 절차상 문제를 띤 탄핵인용이 아닌 역사상 유래없고 법전에도 없는 파면이란 단어로 강제 탄핵당한 제 19대 박근혜대통령 의 보궐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의 대기업의 사유재산권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요량으로 내세운 선거공약으로 2018년 7월 30일 이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젯점

1.기관 투자가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은 선택의 자유가 없고 강제적 조항이 있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기관 투자가라는 사실이다. 즉 준조세적 성격을 띤 국민의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절대적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국가가 보유하므로 하나의 정권이 활용할 수 없는 돈이자 계속 가입자의 변환으로 당대의 국민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은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경고 시스템이 없다. 보험과 연금은 지급할 것이 예비된 돈이다.따라서 이익추구보다 안전성이 우선해야한다. 그런데 투자의 위험 신호가 왔을 때 권한 행사를 막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않다.투자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거의 모든 금액을 날릴 수도 있고, 그걸 책임질 자도 없다.

3.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기업의 경영진 보다 더 책임감이 없으므로 더 많은 수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4.사회주의적,전체주의적 요소가 강한 기금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사용한다면 이건 국가가 개인 기업에 간섭을 하는 것으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를 파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