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번째 줄: 33번째 줄:
여론으로 재판하는 게 인민재판아닌가?  
여론으로 재판하는 게 인민재판아닌가?  


이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518 당시 시민군이 준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518당시에 구호는 최규하 물러나라 신현학 내각 물러나라 인데. 5.17 전국 비상계엄은 신군부가 공포로 최규하 정부에 반하기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고(?), 518 소위 시민군은 최규하 신현학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수호하는 준헌법기관이었다고 한다.
이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518 당시 시민군이 준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518당시에 구호는 최규하 물러나라 신현학 내각 물러나라 인데. 5.17 전국 비상계엄은 신군부가 공포로 최규하 정부에 반하게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고(?), 518 소위 시민군은 최규하 신현학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수호하는 준헌법기관이었다고 한다.
 
판결문대로 소위 시민군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준 헌법기관이라면, 당시 시민군이 수호하려는 헌법은 유신헌법(?)이다. 정작 시민군이 내세운 구호는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유고로 인해 총리에서 대통령인 된 최규하 물러가라, 신현학 내각 사퇴하라, 반유신 세력이었던 김대중 석방하라는 구호였지만 말이다.


무기고를 무단으로 탈취하고, 도청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도청지하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교도소를 수차례 공격한 행위가 헌법을 수호하는 준헌법기관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그렇다  
무기고를 무단으로 탈취하고, 도청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도청지하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교도소를 수차례 공격한 행위가 헌법을 수호하는 준헌법기관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그렇다  

2022년 9월 15일 (목) 08:03 판

일러두기

다음은 구(舊) 조선 총독부 청사 해체에서 일부 내용을 옮겨 온 것이다. 이 표제어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고,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므로 별도의 문서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이 표제어에 대한 상세하게 정리된 서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분류 목록을 작성하기를 권한다.

연관 검색어

다음의 네 개 표제어는 이 문서를 쓰고 읽기 위해, 또는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것들이다. 이후 관련 표제어를 덧붙일 수 있다.

김영삼,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구(舊) 조선 총독부 청사 해체, (사)김영삼민주센터


내용

검찰은 1995년 7월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소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져 불똥이 김영삼 자신에게로 튀게되자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두 사람을 체포 수사하게 했다.[1] 급조한 이 법에 대한 위헌심판은 헌재에서 위헌 의견이 다수이긴 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각하되었다.

소급법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치자. 근데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 치킨을 먹어도 처벌 되지 않던 5년전에 치킨을 먹었다고 이후에 만든 법을 가지고 과거에 일을 처벌하면 안돼는 것이다.

친일파 처벌이나 이런 것도 다 걸리는 사항인데 518특별법이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80년대 과거에 일을 90년 이후 법을 만들어서 처벌 한다고 했으니 그것도 역사를 역사학자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력이 나서서 재판을 하니 소급법 원칙에 의거하면 이건 헌법 원칙 위헌적인 재판이고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데 3당합당으로 민정당에 지원을 받아 대통령이 된 김영삼이 자기의 정치위기로 몰리자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전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를 먼저 잡아들여서 여론을 돌리게 한 정치보복이자.

거의 역사 거꾸로 세우기 재판이나 다름없다.

이 재판으로 12.12가 군사반란으로 정의되고 518 이 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김대중을 내란음모죄로 처벌 했는데 반대로 이 재판에서는 5.17 전국 비상 계엄을 내란이라고 정의했다.

광주단체나 그쪽에서는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판인데,

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역사 학자들의 평가가 아니고 정치권력인지도 모를 일이고,

역사바로 세우기 재판은 재판문에서 헌법도 성문법도 아니라고 한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는데 자연법은 여론법(?)이라 한다.

여론으로 재판하는 게 인민재판아닌가?

이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518 당시 시민군이 준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518당시에 구호는 최규하 물러나라 신현학 내각 물러나라 인데. 5.17 전국 비상계엄은 신군부가 공포로 최규하 정부에 반하게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고(?), 518 소위 시민군은 최규하 신현학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수호하는 준헌법기관이었다고 한다.

판결문대로 소위 시민군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준 헌법기관이라면, 당시 시민군이 수호하려는 헌법은 유신헌법(?)이다. 정작 시민군이 내세운 구호는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유고로 인해 총리에서 대통령인 된 최규하 물러가라, 신현학 내각 사퇴하라, 반유신 세력이었던 김대중 석방하라는 구호였지만 말이다.

무기고를 무단으로 탈취하고, 도청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도청지하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교도소를 수차례 공격한 행위가 헌법을 수호하는 준헌법기관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그렇다

이 준헌법기관을 진압하고 518이 광주에서 전국으로 퍼지는 걸 방해했기에 내란이라고 한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서 당시 대통령인 최규하에게 시국수습방안 등등 여러가지 건의를 했는데 전두환이 대통령을 되려는 마음을 품고 건의를 했기에 내란이라고 한다.

이게 다 판결문에 써져 있는 내용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12.12 당시 계엄 이었으니 국가비상상태로 총리 공관을 지키는 병력들은 상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을 텐데 12.12는 최규하가 그런 경비병력에 공포감(?)을 느껴서 재가를 시켜 줬다고 한다. 공포감을 느꼈던 최규하는 국방부장관을 불러오라고 하고 국방부장관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버텼다.

이 당시 총리였던 신현학은 12.12 당시 수도권 지휘관들은 정중하게 재가를 읍소했고, 신현학 또한 전혀 경비병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