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다음은 구(舊) 조선 총독부 청사 해체에서 일부 내용을 옮겨 온 것이다. 이 표제어의 전체 흐름과 맞지 않고,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므로 별도의 문서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 이 표제어에 대한 상세하게 정리된 서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분류 목록을 작성하기를 권한다.

연관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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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 구(舊) 조선 총독부 청사 해체, (사)김영삼민주센터


내용

검찰은 1995년 7월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소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져 불똥이 김영삼 자신에게로 튀게되자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두 사람을 체포 수사하게 했다.[1] 급조한 이 법에 대한 위헌심판은 헌재에서 위헌 의견이 다수이긴 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각하되었다.

소급법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사건이 일어난 경우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치자. 근데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 치킨을 먹어도 처벌 되지 않던 5년전에 치킨을 먹었다고 이후에 만든 법을 가지고 과거에 일을 처벌하면 안돼는 것이다.

친일파 처벌이나 이런 것도 다 걸리는 사항인데 518특별법이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80년대 과거에 일을 90년 이후 법을 만들어서 처벌 한다고 했으니 그것도 역사를 역사학자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력이 나서서 재판을 하니 소급법 원칙에 의거하면 이건 헌법 원칙 위헌적인 재판이고 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