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후 재적 국회의원 ⅔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개헌 가능성 미지수
'국민이 직접 개헌 발안' 헌법개정안 공고안, 국무회의서 의결 매일경제 2020.03.10
"국가재난 상태 이용해 슬그머니 발의… 국민개헌발안권 헌법 개정안 철회하라" 강력 요구
과반수 이상인 148명 발의, 2/3 찬성 땐 국민투표…'내각제' 기대, 김무성 이혜훈 등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