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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737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0일 (목) 16:02 판

유리천장위원회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9개의 법에 같은 취지의 유리천장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이찬열, 장정숙, 정동영, 이언주, 이용주, 이종걸, 정인화, 박주현 의원이 같이 발의하였다.

개요

29개 법 별정우체국법, 신용보증기금법, 장학재단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소상공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예술인복지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중소기업진흥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광산피해방지법, 약사법, 장애인기업법, 한국철도공사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석유사업법, 양성평등기본법, 청소년복지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지능형로봇법, 고압가스법, 한국석유공사법에 같은 내용으로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일부법률개정안이다.

본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251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8을 제16조의9로 하고,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연금관리단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37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금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4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단의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1.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