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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부 수반이다. | [[일본]]의 행정부 수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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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일본국헌법 <br> | |||
第六十七條 ○1 內閣總理大臣は、國會議員の中から國會の議決で、これを指名する。この指名は、他のすべての案件に先だつて、これを行ふ。<br> | |||
○2 衆議院と參議院とが異なつた指名の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衆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た後、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十日以內に、參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く<br> | |||
제6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 <br> | |||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 후 국회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 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의원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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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총리== | ==역대 총리== | ||
[[분류:일본]] | [[분류:일본]] |
2020년 7월 9일 (목) 16:58 판
개요
일본의 행정부 수반이다.
선출방법
일본국헌법
第六十七條 ○1 內閣總理大臣は、國會議員の中から國會の議決で、これを指名する。この指名は、他のすべての案件に先だつて、これを行ふ。
○2 衆議院と參議院とが異なつた指名の議決をした場合に、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兩議院の協議會を開いても意見が一致しないとき、又は衆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た後、國會休會中の期間を除いて十日以內に、參議院が、指名の議決をしないときは、衆議院の議決を國會の議決とする。く
제6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