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병역판정검사 에서 신체등급 5급을 받거나 기타 병역법에 의해 받는 병역처분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끝낸 군필자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특징

이들은 훈련소,군대,공익,예비군이 완벽히 면제되며 매년 1회 민방위훈련이라는 비군사적 전쟁대비훈련만 받는다

사실상 병역면제로 간주되나 신체등급 6급을 받으면 결정되는 병역처분인 병역면제와 달리 평시에는 입영과 소집이 면제되나 전시에는 군수노동자로 징용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