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용 판사는 대한민국의 판사다.


2024년 4월 김상진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시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하면서, 대통령 보다 서열상으로 한참 밑에있고 그것도 여러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 조국 등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황당한 이어령비어령식 판결을 하고 있다.

김상진은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메주 시위를 하며 좌파세력의 시위와 대통령실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아온 대표적인 자유우파의 전투력있는 인물이다.

김상진은 2019년 1월부터 수개월간 유튜브 ‘상진아재’에서 그해 4월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가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1]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김상진을 익히 알고있었으며 검찰기소에 어떠한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김상진

피해자: 윤석일


위 사건의 피해자 윤석열은 피고인 김상진으로부터 협박을 반은 바 없으며

나아가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오니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12. 16.

피해자 성명: 윤석열




여담

한동훈법무장관은 윤석열정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김상진등 우ㅍ시위자들을 위해서 수사지휘권발동등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수사의 방향이나 정 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비난받고 있는 것은 조국, 황운하, 최강욱, 이재명등의 재판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흐르면서 재판지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장이란 자가 그 어떠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좌파 인사들의 말도안되는 정치적 봐주기 행태와 다르게 우파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매몰차게 판결을 해왔다.

또한 이원석 검찰은 김상진에게 징역3년형을 구형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버림으로써 구속시키겠다는 싸인을 강하게 내비쳤다는 점이다. 과연 이래놓고 이문재인,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없는 이유가 있단말인가?


각주

  1.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