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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대성
최근 수정 : 2018년 8월 31일 (금) 01:31
분류
:
법
헌법
방어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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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적대감 혹은 파괴성으로 정의됨.
"verfassungsfeindlich" ("hostile to the constitution")
[1]
의 번역.
방어민주주의
참조.
↑
https://en.wikipedia.org/wiki/Streitbare_Demokr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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