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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거에는 어마무시한 부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대부분 알 수 있었다. 이번 4.7 보선은 예행연습이었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이들은 알 수 있었다. <br>
다음 선거에는 어마무시한 부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대부분 알 수 있었다. 이번 4.7 보선은 예행연습이었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이들은 알 수 있었다. <br>
이를 막으려면 선관위를 완전히 새로 재건해야 한다. 그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선거법과 관련 법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br>
이를 막으려면 선관위를 완전히 새로 재건해야 한다. 그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선거법과 관련 법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br>
선관위는 관리만 하고 시민 정당 언론 참관인들에게 실질적인 투표감사권과 증거보전 권할을 주어야 한다. <br>
선관위는 관리만 하고 시민 정당 언론 참관인들에게 실질적인 투표감사권과 증거보전 권한을 주어야 한다. <br>
전산개표 방식은 전면 수개표로 바뀌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부정이 전산장비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산장비 비용을 줄이면 수개표가 훨씬 저렴하다. 시간은 일부 전산장비 즉 계수기와 검표기만 허락하면 된다.<br><br>
전산개표 방식은 전면 수개표로 바뀌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부정이 전산장비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산장비 비용을 줄이면 수개표가 훨씬 저렴하다. 시간은 일부 전산장비 즉 계수기와 검표기만 허락하면 된다.<br><br>
기성 정당의 무책임과 정당 기능 실종이 목격되다.<br><Br>
기성 정당의 무책임과 정당 기능 실종이 목격되다.<br><Br>

2021년 6월 19일 (토) 04:24 판

서문

"한국에 부정선거는 존재하는가," 한국에 자유민주주주의사회가 자리잡은 시점부터 부정선거, 혹은 그 논란은 끊임없이 존재해왔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사법부는 법적절차를 미루고 있다.
한국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투표제도를 확립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의 국가들에게 한국식 전자개표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나라에 이 제도를 수출 또는 자문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한국식 전자개표제도를 도입한 나라들마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졌고, 이제는 한국이 부정선거를 수출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식 선거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적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되는 한국에서 선거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리버티연대 서북연대는 2020년 4.15총선 공명선거지원단 활동을 시작으로 2021년 4.7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두번째 선거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선거감시활동과정에서는 2020년 4.15 총선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하고 효과적인 감시전략을 수립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단위시민조직인 '클린선거시민행동'과의 연대를 통하여 서울시 지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선거감시활동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 그 속에서도 특히 높은 교육도와 훈련도를 갖춘 열성적, 전문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북연대는 3월 17일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거점장 모임을 시작으로 4월 6일까지 사전선거참관에 대한 자체 교육 5회, 본선거 교육 1회, 지자체 선관위 방문 3회, 선관위 모의시험참관 그리고 투표장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한 캠페인, 창작물제작 등의 노력을 펼쳤다. 또한 개표참관 활동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여 공유하였고, 특히 부정의혹의 증거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곧바로 부정선거의 행위자이자 방임자로 지목된 선관위와 사법부에 대한 규탄시위, 중앙선관위 감찰 청와대청원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수십년 민주주의를 운영해 온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부정선거의혹이 끊이지 않고, 지난 의혹과 범죄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번 선거감시활동을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원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제도를 정부에 위탁해 놓은 채로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다.'

선거감시활동은 민주시민이 수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럼에도 권력기관이 되어버린 선관위, 사법부는 선거제도로부터 시민을 소외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투개표 현장에서 선관위는 참관인들의 활동에 대립 혹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선거시스템은 일반 시민의 선거참관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0년 4.15 총선 공명선거지원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서북연대 4.15 총선 감시활동보고서』는 선거감시활동 매뉴얼로 써도 될 만큼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고,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보고서도 작년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기본틀을 잡았으며 내용의 연결성에 신경을 써보았다. 다음의 선거에서도 감시활동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활동 전개

가. 준비 단계

1) 클린선거시민행동과 연대

<유튜브 '세뇌탈출'을 통한 선거감시 활동참여 캠페인>

클린선거시민행동과 연대(1).png

2) 사전투표참관 교육 (5회)

사전투표참관에 앞서 5회의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러 교육자료 중 내용이 가장 충실한 자료를 남긴다.

사전투표참관교육(1).png


<투표인 참관인 교육자료 정리>

첫째: 참관인 명부 열람 확인

-선거인 명부 열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죽은 사람이 등재 되었는지?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는 앞집 개(犬)도 선거인으로 등재되기도 했으니까요.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영주체류자격 3년 경과자는 지역선거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견될 불법선거인은 적발하여 우리들의 공유폴더에 올려 주십시오.

둘째: 사전투표 참관인 안내

사전투표에는 관내사전투표관외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관내,외 사전 투표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여 조작을 찾아내야 합니다.
▶투표자 본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쇄가 정상적인지
▶사전투표함의 봉인 확인과 인계가 정상적인지? (택배인지 우체국인지?)
▶참관인은 전날 사전투표용기 모의시험에 참관.
▶투표장면은 촬영 불가.
▶단, 투표소 내 사고가 났을 때 촬영 가능.
▶투표전 투표 종료후 봉인은 촬영 가능
▶투표자에게 질문해서도,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의견을 내도 안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1시간 단위로 공유폴더에 올려 주십시오.
참관인은 이송 차량에 탑승하여 선관위와 우체국에 투표함을 전달합니다.
투표발급기는 최대 하루 약 720장 발급 가능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몇천장 넘게 발급된 일이 지난 선거에 있었습니다.

셋째: 사전투표 참관인의 주요 체크포인트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숫자와 시험출력 시 정상 작동되는지?
▶투표함의 숫자와 투표함이 교체되는 경우 횟수와 그 시각
▶투표관리관, 동사무소 직원 등의 성명 확인
▶투표자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10분 단위로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인의 숫자 보고.
▶잘못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완전히 파기되는지?
▶투표함, 발급기등 도장 봉인 점검.

넷째: 활동 및 촬영 포인트

투표함 측면의 봉인지 스티커에 서명하고, 촬영하여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투표용지 발급기와 노트북 등 투표기기에 봉인지 스티거를 부착 서명하고 촬영.
투표함 관리번호, 선거인명부 등재자, 투표자, 기권자, 투표지 수령, 교부, 잔여매수 사항,
투표관리관 도장,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투표참관인 참관상황 등
이러한 것들을 촬영하여 공유폴더에 올리기.
특히, 투표함 이송 후 분류작업을 할 때도 동참하고 촬영.
보관장소 봉인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

다섯째: 선거부정 의심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위법이 의심되면 투표관리관에게 선거부정이나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리고, 제지시킬 것을 요구한다.
▶직접 해당 행위를 제지해서는 안됩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면 신고하십시오. 신분증 확인하지 않는 것 등등, 해당 상황을 촬영하고,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이의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현장 누구와도 언성을 높이거나 언쟁을 하지 않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개표참관인 안내사항

4월 7일 투표 종료 후, 개표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대기합니다.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에 대하여 영상 촬영이 가능합나다.
참관인은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누구도 개표 참관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개표 참관인에게 폭행 협박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촬영을 저지, 방해, 중단요구를 하거나,
개표장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해당함을 알리고 항의하십시오.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곱째: 모의시험참관 주요 체크포인트

▶투표지 분류기가 인터넷, LTE등 무선통신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의시험 과정 전체를 촬영합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무선 통신 연결 여부 확인절차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거부 비협조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유무선 랜카드 미장착되어야 하며 이의 확인 방법은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덟째: 개표전

1. 투표함 접수부
▶투표함 봉인지 스티커카 훼손되거나 재봉인 되었는지?
▶앞에 촬영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지 앞뒤 입구 모두 촬영
▶투표함 위에 투표록이 부착되어 있는지?
▶투표함에 구멍이 있거나 훼손된 흔적이 있는지?
2. 개함부
▶개함부 테이블 밑에 가방 등이 있는지? 사전투표 뭉치 다발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규격과 다른 투표지가 있는지?
▶개함과정에서 전혀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 찾아내기
3.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무선통신 하는지? 혼표가 발생하는지? 오작동 시, 어떤 조치를 하는지?
4. 심사집계부
▶미분류 투표지를 정확하게 심사하는지?
▶투표용지 규격과 다른 투표지가 있는지?
▶개함과정에서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있는지?
5.개표상황 확인석, 검열석, 보고석
▶개표상황표, 투표록의 내용을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하게 계산하는지?
▶수개표한 투표지를 전량 검열하는지?
6.우편투표 전담부
▶회송용 봉투가 훼손 되었는지?
▶정규봉투와 동일한 규격인지?
▶다른 규격의 투표지가 있는지?

아홉째: 개표과정 주요 체크 포인트

개표장 봉인 및 촬영포인트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1. 투표함 접수부 - 전체 외관과 투표구멍, 투표용지 교부순서 및 봉인지 스티커 3곳 촬영
2. 개함부 - 투표함을 개함하는 과정
3.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 분류기가 후보 번호별 투표지를 고속으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육안 식별이 어렵다.
4. 심사 집계부 - 저속으로 작동되며,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이 연동되어 작동한다.
5. 개표상황표 및 확인석 등 - 각 투표함마다 후보별 특표 기록한 자료로 개표상황표에 선거위원의 확인을 거쳐서 첨부판에 부착한다. 사본 촬영 가능.
6. 우편투표 전담부 - 회송용 봉투의 훼손여부, 우편봉투를 분류하는 과정

열번째: 개표과정 주요 체크포인트

<부정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 선관위 관계자에게 선거부정이나 위법의 의심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리고 제지시킬 것을 요구한다.(본인이 직접 제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상황을 촬영하고 공유 폴더에 올린다.
▶ 선관위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의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 개표참관 준비물
1. 매뉴얼
2. 카메라 및 공유폴더가 설치된 휴대폰
3. 보조 배터리, 볼펜 등 필기도구
4. 해당 구 선거인수, 총투표자수, 사전투표자수 미리 확인하기

열한번째 : 투표후 감시안내

①관내사전투표함 감시인
▶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현장 감시 및 동영상 촬영
▶ 비상상황 발생 시 촬영 및 전송, 경찰신고.
▶ 1일차 종료 후 지역 선관위로 이송.
▶ 보관기관 중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이 매일 출석하여 사전투표함 확인 및 점검

② 관외사전투표함 감시인
▶ 2020년 4.15 선거 이후 차량 한 대로 선관위, 우체국으로 직접 이송.
③ 개표후 투표함 감시인
▶ 개표 후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할 가능성.
▶ 개표 후 진짜 투표지를 폐기할 가능성.

④ 사전투표 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감시 역항을 수행합니다.
▶ 개표 후 투표지 보관장소 감시.
▶ 투표지 폐기, 예상되는 물류센터, 폐기물 수집장 등을 감시합니다.
▶ 비상상황 발생시 촬영 및 전송, 경찰신고.

열두번째 이야기

지난 선거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선거법을 개정하여 교묘히 부정을 파헤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전국 각지에서 투표지가 올라오는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야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집계국에 모인 것만 집계를 해주고, 투표지의 집계를 알려주지 않으면 조작은 뜻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는 지금의 투표 현실입니다.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만 감시하는데도 턱없이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저자들끼리 돈으로 얽매여 풍요롭게 참관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지방 참관인들은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부정한 방법 동원이 매우 쉽습니다. 지역에 가면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들 끼리끼리 해 먹어 왔기에 부정 투표지 바꿔 치기는 너무도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투표함을 차로 이송하면, 10분도 안걸리는 길을 삥삥 돌며, 1시간을 지체하다가 뒤쫓아 가던 참관인들이 결국 놓쳐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관인을 따돌리고 난 그 투표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지만 언론에 보도조차 안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며 도리어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투표후 감시 안내

가짜 투표함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할 가능성, 진짜 투표지를 폐기할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멀리서라도 감시 카메라로 개표후 투표지 보관장소 감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 폐기 예상되는 물류센터 폐기물 수집장 등 감시
비상상황 발생 시 촬영 및 전송, 경찰 신고 (그들을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양심있는 경찰이 있기를 바라며)해 주세요.
주변에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기를 운동처럼 펼쳐 주세요.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으면 저들이 무더기 부정투표지 투입하는 것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인쇄소에서 재단하여 끝이 붙어있는 종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한번도 접지 않은 무더기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딱지처럼 접어도 된다고 하며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지 뒷면에 투표하는 곳 안에 있는 도장을 찍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 표식을 뒷면에 일정 부분에 하자고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공직선거법규

▶ 제 158조(사전투표) 요약
사전투표 관리관의 날인과 일련번호등 체크해야 할 의무사항과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발성하는 내용
회송용봉투가 아닌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는 내용

▶ 제 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투표인의 신분증 확인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 (필요시 미리 일정량을 사인하고 나누어 줄 수 있다)

▶ 제 168조(투표함등의 봉쇄, 봉인)
투표관리관은 닫는 시각이 된 때 투표소 입구를 닫고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봉인하여야하고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관리관이 있다면 투표록(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이의신고서)

▶ 제86조의2(사전투표)
사전투표를 발송하는 때에는 관할 우체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는 투표지가 택배회사에 인계되었고,
-또 그것이 과자상자에 오픈된 상태로 담겨 이송되고 보관되었으며,
-또 그것이 정당한 투표지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집계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첫째날은 투표함을 봉인하고 다음날 재 사용시에는 참관인의 참관 아래 이상 유뮤를 확인하고 봉인지를 떼어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 현장에 도착해 이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부정투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해야 한다.
-이것을 꼭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째로 바꿔치기할 수 있습니다.

▶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지난 선거에서 문제점이 반영되어 12인승 차량으로 투표함 이송에는 선관위 직원과 정당 각 참관인 1인씩과 경찰 2명이 같이 탑승한다.

▶ 제149조(기관 시설안의 기표소)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 10인 이상 있을 때 거소투표소를 설치한다.
- 야당은 인력 부족으로 이런 곳에서 거행되는 부정투표까지 감시할 힘도 여력도 부족합니다. 엄청 많은 부정투표지가 이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제161조(투표참관)
정당 후보자등 투표소별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해당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면 추첨에 의해 참관한다.
참관인이 4인 이하이면 투표자 중에서 위임할 수 있다.
-여기서 야당 참관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여당의 조작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
-여당 참관인들은 투표가 끝나면 책임감도 없고 조작이 되건 말건 각자 흩어지기에 야당 참관인의 적극적 참여가 절대 필요함

▶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여야 한다.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소와 대조하고 투표수를 계산한다.

▶ 제181조 1항부터 8항까지 내용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에 대하여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다.
부정 또는 위법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 244조의 내용
개표참관인의 촬영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함을 알리고 당당히 대처 바랍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법 181조와 244조는 적용에 대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 여기서 전국 21곳의 투표지에서 서울로 부산으로 타지역으로 선거하는 것을 야당은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그 표가 부정한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 대상 인원이 몇 명인지 발송지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수령지에서 투표지가 도착한 숫자만 알려주는 것이 선거관리원회의 행태입니다.
  • 부정투표를 작심하고 만든 투표제도임을 모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순천에서 그 지역 인구보다 많은 몇 만장의 부정투료를 하여 서울로 보낸다고 해도 그걸 밝히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 이번 재보선 선거가 깜깜이 투개표임을 모두 미리 알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통합선거인명부열람

- 중앙선관위의 보궐 선거 일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열람은 3일이었고, 선거구별로 열람기간이 달랐다. 서대문구는 3월 28일(일)~3월 30일(화)까지로 고지되어 있어서 28일 일요일에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주말이라서 직원 2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선거인 명부 열람]을 하러 왔다고 하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말하며, [선거인 명부 열람]을 거부당하여 선거법에 공시된 사항이라고 여러 차례 말을 건냈다. 5분여 동안 실랑이 끝에 그 직원이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선관위 직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 직원이 스스로 인터넷 검색한 뒤, 20여분 지나서야 자신이 잘 몰랐다고 해명하고 열람하였다. 열람 시작과 동시에 직원 한명이 내 옆에서 감시하여, 항의하여 이동시키고 나서 약 2시간 남짓 서서 두터운 4권의 선거인 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하였다. (약 12,000여명)

  • 주의 사항 : 주소지와 명부 기록, 사진, 동영상 촬영이 금지!
  • 특이 사항 : 외국인 명단과 거소자 명단을 확인하였고, 한 주소에 다양한 연령대 17명이 등록되어 열람을 마치고 해당 주소지 방문, 확인 결과 고시원에 주소지를 둔 분들이었습니다.

4) 선관위 방문

① 용산구 사전투표소
어제 11시경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담당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면담 내용을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오늘 올립니다.
사전투표소 장소 16곳에 대해 프린트물로 받았습니다. 4월 7일 투표소 59곳에 대한 주소 프린트물로 받았습니다. 용산구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곳의 위치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부에 cctv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용산구 개표장소도 안내 받았습니다.
투표함갯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투표함 개수가 각 2개씩이지만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 가능성을 이야기하였으나, 매우 불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부정투표함이 이런 틈을 비집고 발생할 수 있음을 추정해 전국 21곳에서 행해지는 보선의 우편투표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우체국에 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오는 과정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선거법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입장에서 자의적 해석을 하며 우리의 해석을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A4 종이에 쓴 것으로 투표장 밖에서 말없이 듣고만 있겠다는 행위, 접어서 투표하자는 단순한 캠페인, 이것 자체도 안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이라며 나중에 답변을 주었는데, 법에서 정한 투표지 접는 안내도 투표에 방해가 되니 더 멀리 떨어져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공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선거법 개정이 16차례 있었습니다. 합법을 가장해 정교하게 공산화 투표방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 책략을 막기 어렵다고 해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우리 감시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한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커다란 걸림돌을 이들에게 선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는 설마 이정도일 줄이야 하며 예측도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습 효과가 있어 모두들 눈에 불을 켜고, 이들이 참관인을 억제하면 당당히 공직선거법 244조에 의거 이들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쳐해짐을 말할 준비도 하였습니다.
② 서대문선관위 방문

방문인원 : 유○○님, 최○○.
담당계장 : 강○○과장, 박○○계장
방문날짜 : 3월 30일
상담과정 : 전화로 방문날짜와 인원을 선거계장과 통화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부 중앙선관위의 지시로, 2명으로 방문이 제한되어 유감이었으며, 약 20여분 상담하였다. (작년은 8명 방문)
강과장님은 2번, 박계장님은 처음 서대문구에서 투표 관리이다.

◎ 관내 사전투표서 현황
   사전투표소 14, 본투표소 78개소(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투표일 10일 전에 공고)

◎ 사전투표소 투표함 개수
관내 투표함 14개소 x 2일 -> 28개
(참고 : 본투표함 78개, 거소자 투표함 1개 ->총 투표함: 107개)
관외 투표함 투표 종료 뒤, 행낭으로 우체국으로 이송되어 선거구로 등기 배송됨.

◎ 투표함
투표함, 봉쇄(자물쇠)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봉인지 크기는 커졌고, 부착 성능도 향상되었다.

◎ 관내 투표함 CCTV 작동
CCTV 촬영 지침이 안내려 왔고 모니터 장비는 준비되었음 (3월 30일 방문 현재)

◎ 투표용지 발급기
관내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발급되어 선거인에게 발급되므로 사전 발급이 아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의 배송시간
4월 2일(금) 3일(토)로 오전 6시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종료되어 퇴근 시간과 주말이어서 시간 예측은 어렵다.

◎ 사전선거 모의시험 참관
4월 1일 2시에 사전 14개소 투표소 별로 참관인 대상으로 진행된다. (1시간 가량 진행)
③ 은평구선관위 방문

방문인원 : 장○○님, 최○○.
담당계장 : ○○민 선거계장(10년 경력)
방문일자 : 3월 31일 4시
상담결과 : 은평 담당자는 우리 단체에서 전날 서대문 선관위 방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시작하면서 담당자가 상담 내용을 휴대폰 녹음을 한 것을 나오면서 알았다. 전날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하였다.

◎ 사전선거 참관인 역할
   정당별 참관인은 2명이며, 보통 오전 1명, 오후 1명이 참관한다. (*하루 3명까지 참관하였다.)
▶ 오전 참관인 : 선거 당일 5시쯤 투표소에 도착, 메모지 지참, 봉인지 3장 서명, 투표함 조립, 투표함 본체 내부 확인 뒤에 뚜껑을 덮고, 봉쇄(자물쇠), 봉인지 3장 부착.
▶ 오후 참관인 : 11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 오전 참관인과 인수인계, 봉인지 1장 서명, 6시 투표 종료 뒤, 투표함 투표용지 입구를 봉인, 투표함 이송 차량에 탑승.
▶ 공통 : 선거 시간에는 촬영이 안되며, 투표 종료 뒤와 사고 발생 시에 찰영 가능
◎ CCTV 투표함 관람
선관위 내에 관내 투표함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여서 선관위 입구 모니터 또는 중앙선관위에서 열람 가능하다. 지역 선관위 모니터 CCTV 촬영이 불가하나, 중앙선관위 CCTV 촬영이 가능하다. (서대문 선관위 방문 뒤, 중앙선관위의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전달받음)
◎ 사전 선거 관외 투표
투표용지는 현장 출력 발급, 회송용 등기봉투를 받고 투표 뒤, 봉투에 용지를 넣고 관외 투표함에 넣는다. 등기봉투에는 투표인의 성명이 출력되지 않고 수,발신 선관위 주소가 출력된다.
◎ 기타
▶ 4.15 선거 직후 투표함의 이송의 부정적 여론을 받아들여서 관내, 외 투표함의 이송을 12인승 차량 한대로 이송 결정을 하였음.
▶ 신청한 참관인이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새로운 참관인으로 <변경신청서>를 서면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거나, 당일 투표소에 직접 제출하면 참관할 수 있다.

5) 본선거참관 교육 (1회)

◎ 용산구개표장 참관인 교육자료 (4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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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관위모의시험 참석

◎ 선관위 개표 모의시험 참관(4월 1일 오후 3시~4시)

- 2020. 4.15. 총선에서 경험하지 못하여 참관하였다. 중앙선관위 일정에 따르면, 모의시험이 4월 1일 2시였는데, 서대문구는 3시에 시작하였다. 12곳 정당 후보자가 있었으나 3곳 정당 참관인 3명과 사무국장 1명, 야당 선거위원 1명, 담당자 2명, 분류기 작동자 등이 참여하였고, 선거 관리 일정 중 가장 중요한 개표 상황에 대한 각당의 무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진행 과정은 동영상, 사진 촬영이 가능하였다.

투표지 분류기(일명 전자 개표기) 11대(비상용 1대 포함)를 내부 공개와 투표지 분류 모의 작동 시험, 선거위원 서명 봉인지를 기계 3곳에 각각 붙임으로 마무리하였다. 시험은 투표지 분류기에 모의 투표용지 200장을 넣어서, 기호별로 기표한 용지를 고속으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처음 투표지 분류기 한두 대를 시험할 때는 관심을 가졌으나, 이후 기기 시험에는 관심이 떨어졌다. 선관위 설명은 국민이 투표 장비를 의심하여, 지금의 모의시험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오히려 오죽하면 선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는 현실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마음으로 물었다. 게다가 참석한 야당 구의원은 선관위 사무국장에게 왜 이렇게 시간, 비용, 복잡한 절차의 선거를 치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선거를 치루면 좋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야당이 내년에도 계속 여당 1.5중대 노릇을 하며 휴대폰 선거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스쳤다.

7) 단체 카톡을 통한 준비사항 공유

1 투개표참관인 수당에 대한 문의 - 라○○님

<투개표참관인 수당>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강○○국장과 통화 내역
1. 투표 참관인
일당 50,000원 + 식비 14,000(2식, 오전) -> 64,000원
일당 50,000원 + 식비 7,000 (1식, 오후) -> 57,000원
일당 50,000원 + 식비 7,000 (1식, 오후) + 거마비 20,000(탑승자) -> 77,000원
일당 50,000원 + 식비 21,000(3식, 오전, 오후) + 거마비 20,000(탑승자) -> 91,000원

2. 개표 참관인
일당 100,000원 + 식비 14,000원(2식) -> 114,000원


2 부정선거 표어 만들기

▶ 박○○님
   세모접기 네모접기 두 번씩 하면
부정투표 방지하고 나라 구하는 길이다.

네모접고 세모접어
부정선거 막아내자

두번세번 더접으면
부정투표 막아낸다

여러번 접으니 골치아프죠?
그래도 무더기표 넣으실거죠?
▶ 라○○님
   부채처럼 투표지 접어
투표함 넣으면
부정투표 달아나리.

투표용지 한 번 접어 두 번 접어
세 번 접고 네 번 접으면
부정 투표도 잡는다.

투표지를 네 번 접어
투표함에 투하하면
부정선거 절멸한다.
▶ 이○○님
   투표용지 세번접어 부정선거 막아내자

투표용지 네번접어 부정선거 끝장내자

내가찍은 소중한표 남이볼까 무섭다.
서너 번 곱게 접어 투표함에 넣자.

투표용지 구리구리 말아서
투표함에 넣자.
▶ 강○○님
   투표지 세네번 접어 자동개표기 무력화.

여러번 접은 투표지 자동개표기 무용지물.

2합시다. 건치 만들어 부국강병!

투표지는 2번 세번 네번 접자.

투표지는 2번 투표지는 네번 접고.

(※ 건치: 말린 꿩고기, 신부가 시어머니께 드리는 폐백음식)
"2합시다" 문구는 현 여당의 불법선거문구 "1합시다"를 패러디 한 것입니다.

3 투표참관인 활동지침 공유 - 최○○님

<투표참관인 활동 지침>
1. 오전 5시 30분 출근

투표관리관(책임자), 우익진영 인사들과 친분을 가지시고, 관내투표함, 관외투표함 위치, 관내투표자 인원수 확인.
봉인지 서명 후 동일 위치에서 3면 사진 촬영한다.
오후 근무자 12시 30분 출근 후 투표종료시 봉인지 서명, 투표함에 부착하고 동일 위치에서 사진 3면 촬영.
차량 동승을 협의 후 탑승.

2. 선거인(투표자) 인원 파약
관내, 관외, 외국인 투표자를 10분 단위로 기록 시간단위로 합산 오전 합계를 내고, 오후조에게 전달.<가장 중요함>

3. 투표장 내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용지 교부시 <투표관리관>에게 사무원이름과 이의조서 작성 서명까지 하고 사진 촬영, 공유폴더에 올립니다.

4. 선관위 모의시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구별 사전투표소, 본투표소 개소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4.1 투표소에서 있으며, 참관인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 사전14, 본투표78개소)

5. 투표함 운송
관내와 사전투표지를 당일에 한대 차량으로 운송합니다. (올해 선거법개정)
사전투표소, 구별선관위, 구별 우체국 3섹터를 지도로 확인하고 차량 이송 경로와 시간을 예측하여 추적합니다.
2,3일이 주말이므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6. 투표소 유념사항
참관인의 역할은 준법 활동으로 부정선거 예방 활동으로 투표소 내에서 부정 선거, 증거 채집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언쟁, 폭언, 물리적 행동 등을 하면 퇴장답합니다.

한분 한분 참관인의 소임을 잘 하셔서 개표 참관인에게 봉인지 서명, 투표자 인원수, 투표함 이송 경로 감시 등 정보 연계활동이 중요합니다.

8) 사전투표 하루 전날 참관인 취소 소동

▶ 카톡 내용

1. "상상을 초우러하는 부정선거가 예상됩니다.
리솔이 주도했던 부정선거감시 체제가 거의 궤멸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이런 일을 뒤에서 획책했고, 부정선거 감시 인원이 너무나 적은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지역에 선거감시인원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발벗고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2. "지금 용산구 투표소 전체 점검하였습니다.
13개 중에서 5곳은 접수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와 여러번 통화하며 확인 결과, 받은 명단 37명 중 1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저 또한 접수가 안 되어있네요. 교체도 동사무소마다 다른 말을 합니다.
서류를 갖추어 당에서 보내라는 곳도 있고, 당일 현장에서 교체된다고도 합니다."

3. "제가 소개한 11명 다 안 되고, 저만 되었습니다."

4. "3월 31일자로 선관위에서 각 동으로 명단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숨기는 동선거사무소가 많으니 전화녹취됨을 알리고 담당자와 통화하십시오.

동마다 2인 참관인과 교체자를 이미 선정된 정당참관인 통보받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사건의 경위
참관인 배정 초기에 클린 본부에서 인원이 부족하여 소수의 교육받은 인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참관인 모집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알바 모집 공고가 나가서 일시에 특정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였고, 특정인은 본부의 의도와 다르게 지인을 임의로 변경 배정하여 참관인이 중복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투·개표참관 활동

1) 사전선거 투표참관인

  • 홍○○ 님
< 사전투표2일차 Checklist >



◎ 일반사항
▶ 사전투표소명칭: 남가좌 제2동
▶ 사전투표참관인성명: 홍○○
▶ 투표일자:2021년4월3일토요일[2일차]

◎ 사전투표발급기숫자
-총 [7]대(x1대당 720명) : 관내 5대, 관외 2대
-1일 발급가능사전투표자수 : 관대 [3600]명, 관외 [1440]명

◎ 사전투표발급기 정상작동여부
-정상작동, 3일날 5시 이후 프린터 한 대에서 급지 오류 발생, 투표용지에는 이상무

◎ 투표함숫자
▶ 사전투표함(관내투표용): [1]개
▶ 우편투표함(관외투표용): [1]개
▶ 교체횟수와시간: 안 함, 총[1]개씩

◎ 투표함이상여부 - 이상 없음

◎ 투표용지규격확인및용지상태확인 - 이상 없음

◎ 투표용지상태확인
▶ 색깔이나크기가다른용지가있는가: [아니오]

◎ 사전투표소책임자
▶ 사전투표관리관: [송○○]
▶ 행정담당석(투표진행기록석)2명: [김○○], [송○○]
▶ 선거인명부 대조 및 투표용지 교부석

파악 못함, 관내 2인 1조로 경○○, 정○○ 외 10명, 관외 2인 1조로 4명

▶ 투표안내요원2명 : [최○○], [?]
▶ [다른]정당참관인(소속정당명 함께 기재)
-민생당 조○○ -> 정○○
-더불어민주당 장○○->조○○
-무소속 이○○

◎ 투표수(사전투표진행기록석의 김○○에게 확인)
▶ 관내 2361표, 관외 217표
- 13:42까지
- 15:30까지
- 최종

◎ 마감 시간

거의 6시, 6시 이후 투표 인원은 4명으로 이미 출입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임.

◎ 특이사항

직접 센 투표자 수와 관리관에게 확인한 투표자수는 거의 대동소이함.

-저는 투표함 투입수를 기준으로 하고 관리관은 확인된 투표용지 교부자를 기준으로 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최종 투표자 수와 13:42분 사이 투표자수를 비교한 결과 1,2건 정도 차이날 뿐입니다.

-중간에 봉인함 서명 업무를 하느라 또 화장실(1회) 다녀오느라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투표용지 교부석에서도 투표 후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어 나오라고 안내하고 있었음.

주로 젊은 사람들은 꼬깃꼬깃 접는 편이고 나이 드신 남자분들이 펴거나 돌돌 만 상태에서 넣는 경우가 더러 있음.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한 사례 1건 발견.
투표용지 재발급 사례 1건으로 사유는 프린트 시 이물질이 묻어서임.
혼자 두 개의 투표함을 주시하며 투표자수를 카운팅 하느라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투표가 이루어졌음에도 10분 간 최대 투표 인원은 관내의 경우 58명임.
(직접 참관해보니 신중동 사례가 가능할 확률이 매우 낮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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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님

사전 선거 투표 참관인을 하신 회원이 첫날(4월 2일) 참여하고, 둘째 날 포기하는 바람에 회원 대신 <변경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참여하였다. 사전에 오전, 오후 근무를 모두 접수하여, 하루 종일 참관인을 하였다.

사전투표소 : 서대문구 충현동
◎ 일시 : 2021년 4월 3일 06~18시
◎ 참관인수 : 오전 4명, 오후 3명
◎ 투표관리관 : 남○○
◎ 참관포인트:
-관내투표인수, 관외투표인수 확인(10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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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신분증 확인 여부 -마스크 벗고, 신분증 확인 80% 이상
-투표지 접기 안내 결과 - 오전 50%, 오후 90% 이상
※ 10분 단위로 선거인 수를 종이에 한문 '正'자로 기록하다가, '카운터' 앱을 다운 받아서 10분 단위로 기록하였다.

기타 : 다음 선거 때에는 참관인, 사무원 등 필요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유 시민이 선거 참여를 해야 한다. 만약 사전 선거가 또 진행된다면, 교육, 훈련된 참관인을 선거인수가 많았던 투표소, 오전, 오후 시간 선거인수를 파악하여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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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선거 투표참관

◎ 투표소 : 천연동 제 4투표소(한성과학고등학교 창조관 1층)
◎ 일시 : 2021년 44월 7일 06~13시
◎ 참관인수 : 오전 3인
◎ 투표관리관 : 이○○님(33년 근무, 올해 정년 퇴임)
◎ 참관포인트 :

  • 선거인 신분증 확인 여부(결과 - 마스크 벗고, 신분증 확인 80% 이상)
  • 투표지 접기 안내 및 결과(오전 70% 이상)
  • 명부상 선거인수, 본투표 선거인수 확인 (결과 - 539명 오전 181, 오후 113; 현장 집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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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선거때 참관인, 사무원 등 필요 인원을 서전에 파악하여 자유 시민이 선거 활동을 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학교 정문)의 선거 사무인은 동사무소 직원 자녀가 종일 근무를 하였다.
-기표소가 젊은 세대에게 낮아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기가 불편하다.
-투표소는 한성과고 창조관으로 찾기 매우 어렵고, 협소해서 투표소 선정 기준을 알고 싶다.
-천연동 4투표소 선거인수 739명, 사전선거인수 150명, 본투표선거인수 294명, 기권 245 (투표관리관 서류에서 발췌)
-오전 참관인으로 봉인지 서명 기록하여 개표참관인로 참여하여 서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월 26일 이후 전입자가 투표소에 방문하였는데, 선거인 명부 등재가 안되어서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하라고 안내하였다. (결론 - 투표 사전 안내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사전투표는 전자 서명, 본투표는 직접 서명하는 이원화를 중지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3) 개표참관

1. 종로구 개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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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구 개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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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대문구 개표소

◎ 특정후보 투표지 연속분류 발생

▶ 투표지분류기 단계에서 특정후보(기호 1번)의 표가 100장 가까이 연속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 정상화되어 다른 후보의 표가 분류되기 시작했다. 그 장면은 이혜숙님이 직접 촬영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유튜브 동일 내용의 영상캡쳐 이미지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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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분류기 몰표현상에 대한 고찰

▶ 100장 가량의 표뭉치를 누군가 투입했을 가능성
▶ 개함부 테이블에서 사무요원 중 한명이 가방이나 의복 안에 가지고 있던 표뭉치를 넣었을 가능성
▶ 개함부의 바구니에 표뭉치가 넣어졌을 가능성
▶ 개함부(부표지 정리부)에서 특정후보의 표만 100장으로 찾아서 묶음을 한 가능성

◎ 의문점

▶ 촬영이 되고 있지 않던 계수기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지 않았을까
▶ 혹은 참관인 활동 덕에 부정행위의 규모가 줄어들었을까
▶ 투표 - 이송 - 보관 - 이송의 과정에서 누군가 뭉치표를 넣었을까

◎ 문제점 : 복잡한 단계는 시민을 선거로부터 배제시킨다. - 민주주의파괴
◎ 현장실시간 후보자별 득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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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현장집계 vs 선관위집계 자료는 10,910표가 공개되지 않았고 (사전투표 개표현황표 포함) 최종집계가 되지 않았다. 내년 22년 대선, 지자체 서거에 노트북을 지참하여, 현장 특표율을 산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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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개표장 참관을 마치고 서대문구로 넘어오신 정○○ 회원께서 단체사진을 촬영해주셨습니다. 감사를 표합니다.





◎ 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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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선관위 해체촉구 집회

◎ 클린선거시민행동의 주최로 실시된 '중앙선관위 해체촉구 집회'에 참여하였다.

선관위해체집회(1).png

논의와 학습

◆ 참관인에 대한 선관위의 대립적 태도

참관인 역시 선거과정에 중요한 파트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참관인을 대립관계로 생각하여 적극적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투개표 과정의 진행요원들과 참관인이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선관위는 이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선관위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로서의 올바른 태도란, 참관인을 선거과정의 핵심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참관인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며 참관인의 요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투개표과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표장에서 사무원들이 본인이 소지한 가방을 테이블 아래나 의자 옆에 두는 것에 대해 참관인들이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나 선관위는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됨을 들어 관여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올바른 역할이란, 개인물품소지 역시 부정의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별도 공간에 보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차후 선관위에 대토 변화를 요구하고 각성시킬 필요가 있다.

◆ 특정 참관인 신청자 배제 가능성

이번 참관인 활동을 통해 선관위를 견제, 감시하였고 그 성과로 해이해진 선관위의 태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 차후 우려되는 점은,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요주의인물들에 대한 배제 가능성이다. 참관인 신청자들 중에서 어떤 과정으로 참관인을 선별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선별과정에서 선관위 입맛에 맞는 인원만을 선별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다음 선거에 앞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투표함 봉인지

투표함 봉인지는 개봉 시에 제거가 되는데, 이때 봉인지에는 점이나 무늬가 생겨서 쉽게 그 훼손, 교체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 서명을 하고, 개표장에서 서명을 확인하여 보관 중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선관위 투표함 보관소에서 이송 시에 봉인지를 모두 촬영하고, 서명 또한 촬영해야 한다.
-개표장 도착한 후에도 참관인과 담당자의 서명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투표참관인이 개표 참관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 사진을 통해 서명을 검증하도록 한다.)
-투표함 개봉 시에 진행요원이 참관인 확인을 요청하며, 참관인은 이를 확인한다. 봉인지를 뜯고 투표용지를 개함부에 쏟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발생한다. 봉인지는 그대로 버려지는데, 참관인은 봉인지를 회수하여 봉인지의 무늬를 확인하고 봉인지 개수 또한 확인하여 투표함 수와 맞추어보아야 한다. 이번 개표참관활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진행요원과의 마찰

이번 개표참관활동 중 진행요원으로부터 개표과정촬영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 초상권과 방역거리두기에 대한 항의를 하였는데, 올바를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는 사전교육 시 '※부록: 개표참관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통해 대응법을 학습하였다. 하지만 현장의 돌발상황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진행요원 뿐 아니라 관련공무원마저도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참관인의 활동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개표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초상권은 참관인의 권한에 우선하지 않기에, 촬영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관위에서는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참관인에 대해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181조 2항 - 개표소 현장에서 참관인 충원 혹은 변경>에 대한 문의에 잘못된 안내를 하여, 참관인들을 혼란케 만들었다.

◆ 참관인 업무종료 유도

참관활동 중에 노골적인 업무종료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참가확인표에 사인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암묵적으로 업무종료를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서대문구 투표소)
이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였고, 개표업무가 최종 종료된 후에 확인서명을 하였다.

◆ 위원검열석 참관의 어려움

위원검열석은 강당의 단상 위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참관인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검열 위원이 단상 위에 있지 않더라도 검열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기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원론적이라면 검열 위원의 옆자리에 참관인석을 마련하고 참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검열석.png

◆ 뭉치표 투입 의혹

서대문구 개표소의 투표지 분류기에서 100장 가량의 표가 연속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이동하는 장면이 회원에 의해 촬영되었다. 같은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유캔두잇'에서도 방송이 되었다. 표 다발이 개표과정에 유입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

◆ 총체적 기강 해이

개표에 투입된 인원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온 경우가 많았고, 관련법이나 규정에 대해 교육, 훈련이 되어있지 않았다.
선관위의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참관인을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았으며, 진행요원과 참관인의 마찰이 일어날 경우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참관인들의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참관활동을 하거나 휴식석에 앉아 잇기도 했다.

◆ 최○○ 회원님의 참관후기

(※ 주: 후기의 내용에 논의점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곳에 별도로 실었습니다.)


프롤로그

선거부정이 4.15 총선을 통해 한국사회 전반을 흔들며 등장했다.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벌어졌고, 증거가 공개되어도 헌법을 무시한 법원은 현재까지도 재판의 절대 다수를 진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 법조계 어디서도 이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개인과 집단은 전무했다.
이에 자유애국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해 생업을 접고 또는 희생하면서 모여 부정선거 방지 및 적발을 위해 조직화를 모색했다.
이들은 순수한 애국심으로 시간과 비용을 내서 이번 4./7보궐선거에 선거 참관 및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알게 된 것은 자유세계의 번영을 상징하고 이끌었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부정선거국가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 중 상당수는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를 선관위는 현장에서 고지하지도, 알려주라는 참관인들의 요청도 묵살했다.
부정선거는 무식한 국민들이 허용해주는 결과일 뿐이다.

나는(최○○) 서울시 중구에서 참관인으로 사전투표 2일 동안 전일(종일) 참관과 본투표일 오전 참관 그리고 개표참관을 끝까지 수행했다.
참관 이전에 참관인들을 모아 선거법과 참관 요령 절차 등 교육과 연락방법을 숙지시켰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더 빨리 교육과 참관인 명단이 결정되었으면 좋았음을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4.7보궐선거 전반에 걸쳐 벌어진 가장 큰 범죄

이번 4.7 보선에서 벌어진 가장 큰 범죄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불법과 무능 부정 이었다. 선거 전과정에서 선관위는 중립을 지키고, 사전에 국민들에게 투표방법과 투표절차, 개표절차에 대한 고지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이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법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함을 넘어서 파면되어야 한다. 알면서도 국민을 속이고 기만 협박했다면 구속수사가 당연한 일이다. 선관위와 동사무소 선거담당 공무원들은 선거법을 속이거나 몰라도 너무 몰랐다.

중구 전역에서 발생한 일이고 회현동에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을 증언한다

▶ 정당참관인 명단이 접주되지 않았다는 거짓말에 많이 속아서 참관 포기가 속출함

투개표 참관인들에게 담당공무원은 사전에 참관인 접수를 확인하고 문자와 전화로 연락해 참석여부와 대체 참관인 유무를 확인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 직무를 맡긴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전 지역에서 정당참관인 명단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동사무소 담당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내 경우는 이랬다. 4월6일까지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동료 참관인에게서 '회원동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팩스접수 확인결과를 요청하니 미접수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오후 4시경 전후해서 회현동 동사무소를 찾았다. 담당자를 찾은 후 정당참관인 팩수 수신 여부를 묻자 "받지 못했다."는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 이후 담당자에게 증거기록을 동영상 촬영을 고지하니 촬영을 거부한 후 전화번호를 주고 확인해보라 했다. 그 전화를 거니 답변을 거부한 공무원이 자리로 가서 '전화 받았으니 됐다.'며 전화를 끊기에, 녹취를 해야 하니 다시 전화를 받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요청했다. 그리고 통화하면서 정당에서 참관인명단 팩스를 받은 것이 없는가를 묻고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녹취했다.
그후 동사무소를 떠나려는데 담당공무원이 급히 자신이 바빠서 팩스를 못봤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찾아 보겠다"는 요청에 그리하라며 기다리자 몇 분도 안되어서 팩스가 들어와 있다며 참관인 명단을 확인해 주었다. 나와 같이 증거녹취를 시도하지 않은 많은 참관인들은 동에서 참관 자체가 이처럼 거부 당했다.

이들은 다시 참관인들이 정당 직인이 수기로 찍힌 원본 서류를 요구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팩스밀리와 이메일로 접수한 문서를 정식접수 공문서로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들 문서접수를 정식공문서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사실상 선거로 바쁜 정당에 찾아가서 공문서를 다시 받아오는 일이 불가능함을 이용한 비열한 수작이었다. 이 일로 인해 또 많은 참관인들이 참관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했다.

나 또한 동직원의 이런 요청을 받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위에서 말한 공문서임을 주장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자 "내일까지 (사전투표일 당일) 갖다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묵살하고 선관위에 질의하라고 했다. 사전투표 1일에 해당 공무원이 나에게 "선관위에서 정식 문서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선거 절차와 실무를 다 다르게 하는 선거사무원들

사전투표 1일차에 심각한 문제들이 등장했다.
국민들이 투표에 대한 형식절차를 모른다는건 기본적인 국민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거나 일부러 투표지를 접지 않는 등의 행위는 부정선거 증거를 감추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개표참관에서 본 문제점

가. 선거사무원 모집 및 검증 문제

선거사무원들의 모집과 검증이 숨겨져 있다.
어떤 사람들이 선거사무원이 되는걸까? 어떻게 선발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없다.

나. 선거사무원의 개인소지품 보관 문제

선거사무원들은 아주 작은 개인소지품 보관지갑(백) 이외에는 개표장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대형 백이 개표테이블 바닥에 돌아다니면 당연히 의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개인소지품의 보관을 별도로 해줄 것을 요청하자, "어디다 보관하라는 거냐?"며 반발을 하는 선관위 직원들은 어이를 상실케 한다.

다. 선거사무원에 의한 정당한 참관활동 방해

문제가 발생해서 촬영을 시도하자 선관위 심사석(단상 위)에 있던 남자가 다가와 촬영을 금지시켰다. 촬영이 불법으로 선거법 위반이란다. 그래서 선거법 규정을 제시하며 선거법에서 촬영을 허용한다며 얼굴을 찍으려 하자 급히 도망갔다. 이런 선관위 직원이 한 두명이 아니었다. 개표사무원이 개표집계표를 손으로 가리며 촬영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현상은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거짓말로 선거참관인들을 윽박지르며 거짓말을 일상으로 해왔었기에 가능한 행동이다.

라. 개표업무 참관의 어려움

선관위원 심사석이 있는 강당 단상 위에서 이뤄지는 개표업무에 참관인이 참관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일상적이었다. 밑에서 개표집계표가 작성되었기에 망정이지 집계표와 무효표 처리가 심사석에서 이뤄지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업삳. 이도 선거법의 규정을 명확히 해석해서 다음 선거부터는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마. 최종 검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장이 판사로서 나중에 선거관련 재판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장에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기표가 이뤄진 표를 무효표라고 위원장이 3차례나 요구해 결국 무효표로 바뀌게 되었다. 모든 선거사무원들과 참관인들이 유효라 했어도 인주가 아라칸에 둥글기 1~2mm 찍힌 것이 무효라는 위우너장의 어거지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사진참고)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투표지.png



따라서 무효표 검증을 위한 인공지능(AI) 분별기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표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다. 인간이 임의로 법률규정과 상식에 반해 판정하는게 아니라 무효의심표는 스캔을 통해 무효표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특별히 정당참관인이 무효표 판정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표의 스캔 사진을 중앙선관위에서 전문가들이 판정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함도 중요한 일이다.

바. 개표집계 후 수차례 수정된 집계표

가장 큰 문제는 개표집계가 끝난 후 심사석에서 수차례 수정지시가 내려와 집계표가 몇 번이다 수정된다는 사실은 실로 중차대한 일이다. 개표를 담당한 사무원들이 이토록 많은 분별 착오가 있거나, 심사석에서 임의로 표를 다시 판정할 수 있다면 이는 선거개표과정이 전체적으로 신뢰를 잃게되는 일이다.

집계표.png
사. 선거관련 기계들의 문제점

'왜 고장이 빈번하지?'
'왜 개표장에 와이파이 신호를 차단하지 않지?'
'개표장 안에서 개표현황은 기존 방식이 아닌 개표집계표 엑셀파일 송수신만으로 충분하다. 통신시스템이 내장될 이유가 없다.'

에필로그

다음 선거에는 어마무시한 부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대부분 알 수 있었다. 이번 4.7 보선은 예행연습이었다는 사실을 깨어있는 이들은 알 수 있었다.
이를 막으려면 선관위를 완전히 새로 재건해야 한다. 그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선거법과 관련 법규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선관위는 관리만 하고 시민 정당 언론 참관인들에게 실질적인 투표감사권과 증거보전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전산개표 방식은 전면 수개표로 바뀌어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부정이 전산장비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산장비 비용을 줄이면 수개표가 훨씬 저렴하다. 시간은 일부 전산장비 즉 계수기와 검표기만 허락하면 된다.

기성 정당의 무책임과 정당 기능 실종이 목격되다.

정당에는 감찰을 담당한 부서가 있다. 감찰결과는 공천과 정당 직책 부여의 핵심요소다. 그럼에도 어느 정당도 투개표현장에서 자기 당 참관인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 또는 지시하는 모습이 드물었다.
자신들을 지지해준 국민의 표가 중용한 것이 아니라 대세 싸움으로 여기는 한심한 정당의 수준은 50년전 정당만도 못한 수준이므로 혀를 차게 만든다.
정당이 제대로 선거참관을 하고, 선관위는 선거관리법과 규정을 숙지한 직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다. 기계는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기계가 사람보다 정밀도, 시간에서 앞서지 못하는 것도 현실적 이유다.

같이 함께해준 부정선거방지 참관 동지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고맙습니다.

성과

작년 총선 때와는 다르게 참관인의 온, 오프 교육과 훈련을 팀별로 실행하고 단톡방에서 정보 교환도 하였습니다. (교육 자료 참고)
가시적인 효과는 여권에서 3% 박빙을 예측하였으나, 특정 지역에서 사전 투표의 대폭 감소로 실제 결과는 20% 가까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매번 선거를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던 민심이 표로 부정을 방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비효율적인 업무로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불평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1인 시위로 단독 활동하시는 분과 20대 대학생들과 연대하며 활동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대응 방안

  • 무효표 - 무효표에 대한 공통기준을 정한다. (현행: 각 선관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는 전자식 판별 시스템(스캐닝+ AI시스템)을 도입한다.
  • 봉인지 - 투표함의 총 숫자에 일정 정도 여유분 외에는 보급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투표함에도 봉인지의 마크가 남도록 한다.
  • 선거인수 - 선거인수, 총투표자수, 사전투표자수를 미리 파악해둔다.
  • 투개표절차는 가장 무지한 사람조차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간단해야 한다.
  • 선제적 기준 제시 - 선거절차에 대한 기준을 세워 선제적으로 선관위에 제시하고 따라줄 것을 요청한다.
  • 투표함

-사전선거 투표함의 경우 한 지역구 투표함 두 개가 위아래로 겹쳐져 결속되어 있어 검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표함끼리 겹쳐두는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개함 시 자르는 플라스틱을 더 강한 재질로 바꾸던가, 선거함을 통째로 체인으로 묵는 방안, 선거함을 통째로 금고(혹은 항공이사가방 등)에 넣는 방안.

  • 선관위 인건비 최소화 - 선관위 직원은 업무가 없는 비선거 기간에도 월급을 받는다. 선관위 직원을 최소로 줄이고, 지역 공무원을 활용하면 된다. (예: 주민센터 직원)
  • 투표참여캠페인과 선거제도개편요구를 해야 한다.
  • 전자투표는 반대한다. (투표과정은 모든 구성원이 가장 명료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 하루 투표와 당일 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 개표상황표 양식을 알아보기 편하게 바꿔야 한다.
  • 부정선거만 아니면 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는가?

2 track 전략: 클린선거 + 반좌파운동 =국회의원 항의 + 시민단체 접수

  • 개표소의 선관위 사무국장의 자리를 단상 위가 아닌 단상 아래로 내리도록 한다.

참관인 활동 후기

가. 마포구 투표참관인 권○○님

1) 소감

처음 투표참관인을 경험한 것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클린선거 측이 준비해준 매뉴얼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날은 긴장의 연속으로 12시간 근무 후 완전 녹초가 되었으나 둘째날은 약간의 노하우가 생겨서 12시간 근무가 좀 수월했습니다.
근무시간 내내 자리를 이동하기가 어렵고 밥을 먹기도 어렵기 때문에 향후 참관인 활동을 하실 분들은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미리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장에서 타 정당 추천의 참관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계속 무언가 적고 있으니 뭘 그리 적는지 쳐다보더군요. 우리를 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사전투표소의 관내 총 투표수는 저희가 직접 센 것과 개표장에서 개표 상황표에 발표한 것과 차이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관위 사전투표의 경우, 마포구 전체의 관외사전투표 수를 사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표날 상황표에 떴던 총 투표수 11,798명은 신뢰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박영선과 오세훈이 5,338표 vs 5,845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투표 결과입니다.
클린선거측에서 부족한 시간과 인원, 장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감시를 지시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개선점 건의

-참관인 및 선관위 불침번 인원의 절대 수 부족
사전투표 종료 후 마포구 선관위를 밤새워 지키는 불침번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겨우 모인 인원은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하던 동지들 뿐이었습니다. 최소 8팀이 필요합니다. 12시간씩 한 팀이 2인1조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즉 16명은 미리 구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전투표 참관인 역시 마포구만 사전투표소 16곳에 이르기 때문에 총 48명이 필요합니다.
- 국민의 힘과의 연대 건의
불침번을 모집하면서 애로사항을 겪은 저는 다음 대선에서 후회 없는 감시를 하려면 국민의 힘 지지다들, 당원들과 합동으로 감시단을 조직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클린선거시민행동 인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도 신자민련 추천 참관인을 누락시키는 일도 잦았고 따라서 거대 야당의 힘을 이용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을 미워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조직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참관인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 말아달라
본부 측에서 투표현황을 빨리 집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생전 처음 투표참관인을 해 본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투표인 수를 업데이트해 달라는 부탁은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매시간 선거현환을 체크하면서 실제 투표 인원짜지 카운팅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투표참관인들에게 많은 재량, 자율권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참관인이 세고 있는 인원과 투표소에서 보여주는 전체 사전투표 발급매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참관인의 재량으로 상황보고를 건너뛸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분마다 인원체크하는 것도 20분마다 인원체크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곳이 없다.

투표지 발급매수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참관인이 사전투표소의 투표 진행 자체를 정지시킬 수가 없는 만큼, 긴급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나. 서대문구 투개표참관인 이○○님

사전투표든 본 투표든 진행사항은 무난했습니다만, 사전투표 때 참관인이 사무관 컴퓨터나 관외투표 양식을 일절 찍지 못하게 하고, 보편적으로 투표함 앞에 사무관을 배치한 점(관인 교대로 앉는 것 검토; 투표용지 접는 것 권고할 수 있음)

우체국 이송시: 관리관 경찰과 참관인이 가는 것까진 좋은데... 우체국 이송해서 접수만 하고 그 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되는지 확인을 안 시켜주고 마무리한 점이 미심쩍음.
또 주황색 박스에 담아 열십자 형태로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지만, 이또한 재질이 플라스틱이라 재작업 투표함 교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개표현장에서, 신자유민주연합을 제외한 '국민의힘'팀은 그냥 참관이지, 면밀히 개표현장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보완해야 할 것이나 아쉬웠던 것을 적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사전투표 오전, 오후, 본투표, 개표참관까지 전 과정을 참관하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내년 3.9 대선 때에도 많은 참관인들이 투표소마다 국민감시단을 투입한다면 반드시 승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종로구 투개표참관인 강○○님

종로구 개표사무원명단입니다. 경기상고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개표참관시 개표장 입구에 붙어있는 총개표담당관명단과 각 개표공무원 얼굴과 이름표도 촬영해 두자고 합니다. 종로참관팀은 도탁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사무원은 와이파이가 없다고 하는데, 2개의 신호가 잡혀서 일단 캡쳐를 했습니다.(사진. 종로구 참관 부분 참조)

종로구는 10,000여 표 이상 앞선 오세훈 승!!! 우리 자산을 위한 공정선거를 얻어냈네요. 다음엔 선거법도 개정하여 진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일단 차악이 이겼습니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며칠간 경험하며 파악한 현 제도의 맹점들은 부정을 저지르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추진할 중요한, 어쩌면 첫째일 수도 있는 일은 차악을 물리칠 올바른 대안세력의 구축이 아닌가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보기.(각자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고 공유하면 유용하겠다 생각합니다)
사전투표함이 개표현장에 도착하였고 각 투표함 위에 총투표지 숫자가 명기된 A4용지가 올려졌다. 마침 개가 참관했던 혜화 사전투표함이 보였고 그 자리에서 이미 기록해두었던 총 사전투표수를 대조 확인할 수 잇었다. 개표참관인이 각 투표함에 봉인된 총 투표자수를 투표함이 도착하는 현장에서 즉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느낀다. 몇몇 개수테이블에서 총 투표자수 확인을 두고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한 가지, 투표함 봉인지에 사인을 한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사인이 온전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사인을 한 동일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만약 봉인지가 새로이 붙여졌다한들 그것이 원래 붙었던 봉인지가 맞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투표함 봉인지에 사읺나 참관인이 개표일에도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할 수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관의 포인트를 미리 습득할 필요성이 절심함을 느낌

개표가 시작되고 후부별 분류된 1000장 묶음 투표지가 최종 계수기로 넘아간 시점부터는 박영선표를 계수하는 한 대의 기계만 공략했다. 투표지가 떨어지는 것과 숫자가 표시되는 전자판이 들어오도록 앵글을 조정하고 적어도 다섯시간 연속 동영상을 촬영했다. 촬영하는 카메라와 더불어 내 눈으로도 떨어지는 표들이 박영선 것이 맞는지만을 집중해서 보았다. 세시간이 넘어섰을 무렵 선관위 여직원과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긴 통로에 삼각대를 설치한 연유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고 1m이상 거리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짧게 옥신각신하다 한 발 양보해 삼각대를 치우고 카메라 스트랩을 목에 걸고 계속 촬영을 했다. 지속적으로 주시해서일까? 한 장의 혼표도 발견하지 못했다. 기계가 긴장을 했는지 계속 에러가 나서 두세번을 다시 센 것이 많았고 도중에 기계를 교체하기도 했다.

만약 집중적으로 감시하지 않았다면 혼표나 표빼돌리기 그리고 표넣기와 표 갈아치기 등이 일어났을까? 비록 감시하는 동안 발견도니 오류는 없었지만 감시가 소홀하거나 집중되지 않았다면 그런 부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참관인은 최소 8, 9인 1조는 돼야 각 단계마다 분담해서 면밀히 감시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중요한 단계마다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맡은 바 각 단계마다 수행할 감시의 포인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상황연습도 해 봄이 필요함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라. 마포구 투표참관인 문○○님

1. 긍정적인 면

1) 부정선거 감시 위한 다듭한 클린선거단 모집, 운동에도 나름의 큰 성과가 있었다.
2)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에 집중됨을 확증 (표차이 마포구 1,2 후보 500표 -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비율을 벗어남)
3) 투표뿐 아니라 투표소의 선거법 위반 채증 (투표소 100미터 내, 1번 후보 현수막- 선관위 답변은 불법이 아니라고 함)
4) 함께한 팀워크 통해, 보람과 성취감, 클린선거단 활동 강화로 부정선거를 잡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 타진.
2. 부정적인 면
1) 참관인 등 연계의 문제점
2) 대국본의 횡포(?)
3) 활동자로서 책임 의식 결여, 시간만 때우는 모습도 있음.
4) 투표소마다 서비스(커피, 물, 티슈 등) 차이가 있다.
3. 개선점
1) 마포 경우, 9개 테이블 중 사전투표는 마지막에 개표, 8개 라인 퇴근 후, 도둑처럼 개표함

  -사전투표는 제일 먼저 실시하다!

2) 투표소마다 참관인 등 책임감 가지라
3) 투표소 가이드란인 제시되어야 한다. (마실 물, 티, 티슈, 간신 정도는 제공해야 함)
4) 클린선거팀의 조직적 감시 체계 마련해야 한다. 3교대 선관위 지키기 조직마련

4. 기타 : 선거 전 철저한 사전교육 필요

마. 서대문구 개표참관인 김○○님

국자연 서울서북연대의 자유시민들과 만남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4월7일 서울시장보궐선거의 개표참관인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가졌다.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국민의 의무를 행하는 역할로서 선거와 개표과정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그 역할에 임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밝힌다.

서대문구선관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투표함이송과정부터 참관인 임무를 시작하였다. CCTV감시, 경찰2인 배치로 부정방지의 형식을 갖추어져 있었다. 건물에서 이송트럭으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참관인이 동해아, 봉인지와 서명의 확인 등 보안은 잘 이루어지는 듯이 보였고,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정의 요인은 찾이 못했다.
투표함이 개표소까지 이송되고 서명이나 봉인지가 확인될 때까지도 참관인원들이 나름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지만, 매끄럽지 못한 진행과정 속에서 부정행위발생에 대한 불안은 내려놓을 수 었었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사전교육 때 익혔던 내용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개표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신자민련 소속으로 참가했던 동지분들의 의견을 그때그때 들으면서 이해도가 높아지고 했지만, 의문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다. 과정이 세분화되고 매우 많아 일반 시민으로서 개표과정을 감독, 참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이 떠올랐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영인원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 어떤 의식 없이 그저 하루 아르바이트로 참여한다는 생각으로만 임하는 인원이 대다수였고,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반인인 참관인이 눈으로 놓치고 지날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참관인이 접근하기 사실상 어려운 지점이 있기에 곳곳에 부정이 발생할 틈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들어 놓은 여러 과정이 오히려 부정의 여지를 증가시키는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함께 참관을 했던 한 동지께서 이야기했던 '간단 명료식 독일식 투개표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지자체 선관위원장의 자리를 지법원장이 겸석을 한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선거준비, 선거운동, 투개표, 이후 법적공방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이 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은가 하는 울적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참관인 경험이었다.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의에 눈을 뜬 시민들이 연대하고 모인다면 혼탁해진 이 사회를 조금은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바. 서대문구 개표참관인 박○○님

주변에서 개표 아르바이트를 해본 친구들이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개표참관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 개표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많아서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되면서 다들 개표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표참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 걱정했었는데,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쉽게 참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참관을 통해 개표만큼 참관인의 역할이 광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보고 싶습니다.

사. 서대문구 개표참관인 정○○님

개표과정에 참관할 수 있어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분위기 : 처음엔 다소 분주한 듯 하였으나 지도자분들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빠르게 진행되어 좋았습니다.

바라는 점 : 해야 할 업무를 사전에 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서대문구 개표참관인 최○○님

서대문구 개표장은 명지전문대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6명의 참관인은 20대 2명,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으로 남녀 각 3명씩이었다.

1명은 관내 선거 투표함과 우편 투표용지를 운반하기 위해서 서대문 선관위로 집결하였고, 5명은 개표장에서 대기하면서 최종 업무 분담 작전 시간을 가졌다. 사전에 단톡방을 개설하여, 교육 자료, 공직 선거 법규, 참관인 준법 활동, 이의 제기 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점검 포인트는 관내 사전 투표함을 단계별로 연속하여 동영상 촬영에 두었다. 관내 투표함 봉인지 사진 촬영, 봉인지 서명 필체 대조, 개함부 투표지, 투표지 분류기, 심사·집계부 동영상, 개표상황표 사진 촬영, 현장 득표율 집계 등.
개표장에는 선관위 직원, 지역구 선관위원, 개표 사무원, 개표 참관인, 투표함 운송인, 소방대원, 경찰, 청소원 등 약 400여 명으로 추정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선거 비용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개표전 선서를 하고 사전 투표 관내투표함 개함을 시작으로 개표 활동이 시작되었다. 당황스런 일은 이틀간 14개소에서 진행된 관내투표함 2개를 동일 투표소별로 1개로 묶어서 개함부에 한번에 쏟아서 봉인지 서명 빌체 확인을 어렵게 말들었다.

참관인의 동영상 촬영을 막는 선관위 사무국장의 퇴장 발언을 공개 게시해야 한다. 개표 상황표가 93장으로 10,292 투표지는 공개 게시를 안하고 개표를 종료하여 이점은 차후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

<부록>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8. 4.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4. 3. 12., 2005. 8. 4., 2012. 1. 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3.>

⑥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ㆍ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⑦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⑧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⑩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5. 8. 13.>

국.자.연 서북연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감시활동보고서

활동기간 : 2021. 3.17.~2021. 4.8.

발행일 : 2021년 5월 16일
발행인 : 최○○
편집인 : 김○○

표지디자인 : 강○○, 홍○○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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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디자인 설명
1. 미나리의 줄기가 비어 있어서, 국민 주권인 투표 도구가 연상된다.
2.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미나리처럼 자유민주주의도 발전을 기원하였다.
3. 2021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작품 '미나리'를 기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