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간의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사항이다.

말은 상호 적대행위 금지라는데 제대로 뜯어 보면 일방적으로 한국군만의 강점을 제한 봉인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상호 심리전을 하지 않겠다 대남, 대북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건 어짜피 대남방송은 효과가 없다. 실질적으로 풀어쓰면 한국군만 강점이자 북한의 약점이 대북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특정 구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전투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것도 북한에서는 애초에 전투기를 띄울 기름이 부족하기에 일방적으로 한국군의 강점인 공군자산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찰행위 금지도 마찬가지다. 정보자산 정찰자산 또한 한국군이 절대적으로 우위인데 한국군의 정찰자산을 일방적으로 봉인하는 것이다.

결적적으로 북한은 남한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애초에 전혀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약속 합의는 북한이 설령 전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일방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의기에 더더욱 한국군의 강점만을 봉인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펑펑 갈기는 데도 미사일이 아닌 미상 발사체니까 위반이 아니고 북한을 자극하기에 한미연합훈련을 자제해야 한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