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민경욱 Preface by Kyungwook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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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부정선거는 권력 편성과 구성원의 처우에 관한 정치공동체의 근본 약속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공적 세계의 표상과 실상이 극도로 괴리되는 부정선거를 용인한다면, 자유의 이념, 민주의 이념, 공화의 이념이 모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대중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거대하고 획일화된 정당 조직은 입법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 각 부를 굴복시키고 언론, 거대기업, 거대 시민단체와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과두제(oligarchy)를 불러들이고 있다. 과두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민중주의(populism) 운동과 대립하게 되고 장차 그 파국은 새로운 형태의 전제정(despotism)이 될 것이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세계적 부패의 온상이 되는 중국공산당의 왕성한 활동과 개입이다. 중국공산당은 20 세기 초 세계 공산화를 주도했던 소비에트의 팽창 전략과 달리 부패의 삼투(osmosis)를 통해 세계를 중국화한다. 기원 전 스파르타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페르시아의 뇌물처럼 중국의 검은 돈과 스파이 조직은 서양 문명의 핵심을 내부에서부터 융해시키고(melt down) 있다.


이 부패의 세계화에 맞서 자유와 법의 지배라는 문명적 전통을 수호하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부패를 분별하고, 부패에 대항하는 구별된 존재로 자신을 세워가야 한다. 부정선거에 굴복하는 순간 문명적 전통에 기반한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는 모두 모래성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두 번이나 공천에서 배제되어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을 때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가 신께 간구했다. 선거가 끝나면 대한민국에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바람이 불어닥칠 텐데, 그 한 구석에서 역할을 다하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공천이 되는 것은 물론, 당선이 돼서 현 정권보다 더 정의로운 다음 정권의 탄생을 위해 애쓰는 나의 모습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뒤에 불어닥친 정치적 대변혁과 기적의 내용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나는 당일 선거에서 나와 맞선 두 후보를 여유있는 표 차이로 이겼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패배했다. 그런데 관내사전투표에서 내가 얻은 표를 1이라고 가정할 때, 관외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의 비율은 0.39였다. 나와 상대한 민주당 후보의 비율도 0.39, 제3후보로서 같은 좌파인 민주당의 표를 잠식한 정의당 후보의 비율도 0.39였다. 어떻게 1위, 2위, 3위 후보 모두의 관내사전 대 관외사전 득표 비율이 일치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자연히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명지대 물리통계학과 박영아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이라 했다. 한림원 원장을 역임한 서울대 통계학과의 박성현 명예교수는 지난 선거의 수치 전반에 대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조작이 틀림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2020. 4. 15.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 대한민국에서, 몇 달 뒤인 2020. 11. 3.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의회와 대통령직이 유린되었다. 민주주의와 자유, 법의 지배와 적법절차가 능욕되었으며, 개탄스럽게도 정치공동체의 근본약속을 능욕한 자들이 대중 앞에서 법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기적을 바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거대한 적과 맞서는 사람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끽할 자격이 있다. 더운 여름 영상 30도를 넘는 땡볕과 한겨울 영하 18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거리 거리에서 깃발을 함께 흔들어 준 이름 없는 자유민주시민들과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 책은 민주주의 파괴의 최전선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항전과 저항의 기록이다. 1776년 독립선언과 함께 탄생한 천부인권에 바탕한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건장하다. 실의에 빠지기보다 더 웅장한 미래를 꿈꾸며 신발끈을 고쳐 맬 때다.


애니챈 회장님 이하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들의 수고는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2021년 2월 11일


민경욱
4. 15 부전선거국민투쟁본부
前 국회의원

애니 챈 Preface by Annie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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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020년은 기억에 남을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 적은 전세계에 없었다. 세계적인 전염병은 전세계 인구의 삶과 제도를 엄청나게 방해했고 이는 선거를 관리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나라는 작년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선거를 치렀다. 한국은 4월 15일 총선을 실시해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미국은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


긴급한 봉쇄 정책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규칙을 바꾸게 됐고 이에 따라 선거는 불법 활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결과가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사실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 선거와 관련된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검토한 결과 여러 용감한 기자들과 일반 시민들,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통계학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진정한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숭고한 방법이다. 선거 참여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권리만큼 나라 전체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대안적 시스템이 없다. 불법 투표지 한 표가 집계되는 것은 합법적 투표지 한 표가 배제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거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모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여겨진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깊은 존경과 동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이런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미신(迷 信 )에 기초한 이론에서 과학과 이성을 통해 이를 시험해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언론과 수사기관에 의해 근거 없는 주장,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진지한 과학적 접근을 해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 최종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과학, 그리고 이성(迷 信 )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증 과정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한 탄압 등 여러 도전과 난관에 직면했었지만 국제 조사단은 이들의 임무를 계속 진행해왔다. 또한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이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21년 2월 7일

애니 챈
KCPAC 공동의장


머리말

프레드 플라이츠 Foreword by Fred Fle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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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한국의 총선과 부정선거 의혹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정직한 선거가 진정한 민주사회의 근간임을 적시에 상기시켜 줬다.


4월 총선은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방식의 조작과 외국의 개입 의혹을 비롯, 선거 절차 거의 모든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전례 없이 많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찾아냈다는 점이다. 저명한 교수와 변호사, 기자, 유튜버, 정치인, 통계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라는 다양한 부류의 한국인들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인상적인 증거들을 모았다. 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 그리고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진행됐다. 집권 여당이 의혹이 제기된 부정행위로부터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는 부정선거 의혹과 이런 의혹이 어렵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협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하나로 묶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나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첨부된 보고서와 보충 자료들은 2020년 4월 15일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선거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증거를 제시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선거 제도와 관련해 주목받아야 할 사안과 수정이 필요한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시의적절하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경고이다.


모든 국가의 선거 절차는 정직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관심을 받아야 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마저도 없는 것이 된다.


나는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수호하려 한 한국 시민들이 다른 모든 곳에 사는 자유 시민들을 위해 소중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의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2021년 2월 4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안보정책센터(CSP) 소장
워싱턴 D.C.


댄 슈나이더 Foreword by Dan Schne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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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 세계는 갈림길에 서있다. 선거 제도의 무결성은 취약하며 권위주의 정부들은 보수적 가치를 침묵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뉴스 매체를 무기화했다. 선거 결과가 부정, 강요, 협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이는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곳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개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우려는 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가 획일적인 로봇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투표용지를 잘못 취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한국의 선거와 결과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에 반감을 조성하는 것은 파괴의 씨앗을 뿌린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자유는 소멸되기까지 결코 한 세대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켰듯 더 늦기 전에 나서서 싸우는 것이 보수주의의 횃불을 든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선거 제도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당선자와 유권자 사이의 점점 더 깊어지는 골은 우리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부패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모든 개인의 삶은 각자 본연의 가치가 있고 보수는 이를 무엇보다 아끼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보수의 쇠퇴는 우리를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속임수에 취약하게 만든다. 선거 제도가 계속 훼손되도록 놔둔다면 자유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무결성이 걸린 문제이며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신뢰를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 사회로서의 한국의 미래는 균형에 달려 있고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목격한 부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유권자에게 한국에는 아직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전통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책임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할 때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끝나기를 바라는 세력은 이와 같은 우리의 행보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댄 슈나이더
미국 보수연합 사무총장
워싱턴 D.C.


Executive Summary

개요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에서 실시된 총선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실제로 민주당은 엄청난 수준의 과반수 이상 의석(300 석 중 180 석)을 차지했는데 이를 통해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몇 표만 더 얻으면 헌법 역시 개정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야당을 실망시켰다. 다만,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설득력이 있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난다. 또한, 한국은 지난 30 년 동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고 질서 있는 정권교체를 이뤄내 온 역사가 있는 국가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는 민주당을 위한 선거 불법행위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의혹으로 휩싸이게 됐다. 한국 선거 절차 거의 모든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 부실, 전자개표기의 문제, 개표소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 투표용지에 대한 의혹, 개표와 투표용지 관리 과정에서의 모순 등이 문제가 됐다.


투표 결과와 패턴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이상 징후가 드러났고 이를 통해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투표가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됐다는 주장들이 이런 의혹에 포함됐다. 다른 국가가 선거 절차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선거 이후 전례 없이 많은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는 제기된 소송 대부분에 대한 심리를 선거가 끝난 지 9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선거 관련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욱이 선거의 공정성과 ‘선행(善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한국 언론은 다른 사건 때와 비교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 행정부는 선거 이전부터 언론에 압력을 넣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 고발과 세무조사, 방송 영업 중지 등의 수단을 통해서다.


광범위하게 퍼진 의혹은 한국 국내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국제인권법과 한국 정부가 이행하기로 돼 있는 국제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풀뿌리’ 시민운동이 앞장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냈다는 점이다.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해왔다.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찾아낸 비정상적인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양과 범위는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그리고 전 세계 선거의 무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단체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 대한 배경과 이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문서들을 종합한 것이다. 한국의 감시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추가로 외국인 전문가가 작성한 네 건의 분석 보고서가 포함됐다. 이들 중 두 명은 선거 전문가이며 선거 전반의 과정과 공개된 증거를 검토했다. 이들은 선거 절차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 선거 감시 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들은 한국의 선거와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 형태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거 비리 의혹을 부각시키고 어렵게 쟁취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핵심인 한국의 선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다. 또한 다른 국가들 역시 이들 국가의 선거 제도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와 선거 이후 제기된 의혹을 소개하는 내용인 아래와 같은 보고서들이 포함됐다.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필자(筆者) 도태우

도태우는 한국의 변호사이며 2020 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각종 혐의와 주장에 대한 유용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의혹을 낳았고 일반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왔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됐다고 했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 국제인권법 측면에서의 분석,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이 보고서는 4 월 15 일 선거를 국제법의 관점에서 분석했고 한국이 이행하도록 돼 있는 국제사회의 법적 규정 중 위반의 소지가 있는 15 가지 문제를 특정했다.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선거 절차 거의 모든 단계와 연관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법리와 증거를 결합해 선거의 진정성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위반됐을 가능성을 분석했다. 또한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의 선거 절차에서 추가 조사나 국제 사회의 관심과 관찰이 필요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형태의 참관 절차가 향후 한국의 선거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0 년 대한민국 21 대 총선에 대한 종합 보고서, 필자(筆者) 저스틴 넷맨

국제 선거 전문가인 저스틴 넷맨은 공개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을 분석했다. 그는 선거 관련 비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유용한 개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2020 년 4 월 선거의 모순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는 국제 선거 감시 단체가 한국의 향후 선거를 감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넷맨의 평가는 전자 투표 분류기 및 개표기를 포함한 선거에 사용된 하드웨어의 도입과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의혹을 소개했다. 이에 추가로 하드웨어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와 각종 절차에 대한 문제도 조사했다. 그는 사전 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의 구조 및 데이터와 다른 전문가들이 실시한 선거 통계 분석 결과를 검토했다. 넷맨은 개표기에 사용된 각종 기술과 QR 코드를 사용한 것이 한국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선거에 사용된 각종 기기와 도구들을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겠다는 요청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결여와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넷맨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위해 선거 전문가 및 참관인이 한국에 파견돼 선거 절차를 점검해야 하며 새로 사용된 기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2020 년 총선, 필자(筆者) 사이드 사나디키

사나디키는 경험이 많은 국제 선거 전문가로서 한국의 2020 년 4 월 총선과 발견된 증거들, 아울러 선거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의혹들을 분석했다.


몇 가지 예로 그는 선거일로부터 너무 가까운 시간 내에 선거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언급했다(선거 110 일 전). 그는 선거 제도와 절차를 바꾸는 것은 모든 정당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토론하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사나디키는 한국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것에 따라 선거를 중단 없이 계속해 실시한다는 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모든 정당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 19 로 인해 국제 사회와 참관인들의 관심이 분산되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졌을 것이며,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선거권 박탈과 조작에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전투표 참여 확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나디키는 사전투표 용지에 QR 코드가 사용된 것은 투표용지와 선거 절차의 보안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했다. 또한 2020 년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크게 확대됐는데 이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자 투표 기기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투명성과 적절한 관리가 결여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아울러 선거 절차 전반에서 발생한 여러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사나디키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시될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법치를 위한 긴급 청원서, 필자(筆者) 도태우

선거 비리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변호사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선거일로부터 5 일 전에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가 부정과 조작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디지털, 혹은 전자 방식의 조작과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선거 결과가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나오게 됐다고 주장한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내적으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선거 절차에 대한 중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의 2020 년 4 월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의혹 및 증거,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종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가 치러진 국가의 국내적 정치 상황, 그리고 역내(域內) 및 국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선거 과정에서 외국(중국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다루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는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시민 단체들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나 언론을 비롯한 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과정에서의 우편투표 조작 및 부정행위, 외부의 개입 문제, 필자(筆者) 박주현

선거 위법행위를 밝히고 있는 또 한 명의 한국의 변호사는 사전투표 기간 중 우편투표로 집계된 200 만 건 이상의 우편물에 대한 우체국의 배송 기록을 심층 분석했다. 그는 이 중 최대 100 만 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부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의 보고서는 문재인 행정부가 선거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코로나 19 전염병을 이런 시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선거를 조작하는 데 있어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제시했다. 중국제 기술이 선거 시스템에 사용됐고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 적절한 감독 절차나 투명성이 없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주현 변호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한 고물상에서 부적절하게 폐기된 선거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었고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1 만 8,000 개의 대한민국 위조 여권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선거 절차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의 21 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디지털 게리맨더링 가설, 필자(筆者) 로이 킴

한국의 선거는 전자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이 킴은 ‘디지털 조작’, 나아가 ‘디지털 게리멘더링’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정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불법적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의 분석을 뒷받침할 배경 설명을 내놓는다. 로이 킴의 주장은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분석을 대중에 공개해 놨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고 반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우 이상한 통계: 4 월 15 일 총선 사전투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筆者) 박성현

여러 통계 전문가들이 4 월 15 일 총선 결과를 분석했고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교수는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을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과 통계적 모순을 발견했다. 박성현 교수는 선거 결과가 통계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성현 교수는 선거 결과가 ‘인위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조작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의 2020 년 총선의 모순과 부정-2016 년 선거와의 비교, 필자(筆者) 월터 미베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 대학교 교수는 선거 통계를 분석, 2020 년 총선과 2016 년 선거 결과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비교했다. 그는 2020 년 선거의 경우 특히 사전 투표 과정에서 ‘부정’으로 보이는 표가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베인 교수는 ‘부정’이라는 표현이 꼭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통계적 모순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적 행동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에 대한 박성현 교수의 분석을 보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도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만큼 사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단순히 사전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분석이다.


미베인 교수는 통계상에서 발생한 모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참고할 점은 미베인 교수가 ‘한국 전문가’도 아니고 정파적인 분석가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그가 전 세계에서 치러진 수백 건의 선거를 분석해 결론을 냈을 때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계 분석을 실시했을 뿐이다.


하드웨어 조작 관련 보고서, 필자(筆者) 벤자민 윌커슨

전자 개표기를 포함한 선거 관련 전자 하드웨어들이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선거 관리 당국이나 정부 관계자는 관련 기기들을 공개, 후보나 정당, 적합한 이해당사자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 전문가인 벤자민 윌커슨은 개표기를 상세하게 분석해 이 기기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윌커슨은 이 기계들이 단순한 ‘투표지 분류’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해당 기기들이 조작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관련 증거들은 최소한 이런 기기들이 국내외 법률과 관행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도입되고 사용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OKN Correspondent)

또 다른 한국의 기술 전문가는 4 월 15 일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이와 함께 작동하는 제어용 컴퓨터와 프린터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특정 칩셋과 외부통신이 가능했다는 이유를 들며 비정상적인 상황과 취약성이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충열 씨는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뒤에 사용된 기기들과 기능을 언론에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이는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투명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앞으로 소개될 보고서들은 전반적으로 선관위가 특정 의혹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간단하게 넘어가려 한 대응 방법에 초점을 뒀다.


사전 투표에 사용된 QR 코드, 필자(筆者) 조충열 (OKN Correspondent)

4 월 15 일 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QR 코드가 사용된 것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 QR 코드를 사용함에 따라 비밀 투표의 원칙이 무너지는 등의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는 주장이었다. 신기하게도 QR 코드는 선거 당일에 사용된 투표용지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사전 투표용지에만 인쇄돼 있었다. 조충열 씨는 QR 코드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소개한 뒤 QR 코드 사용은 한국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QR 코드가 부적절한 투표 조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사전 투표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OKN Correspondent)

한국은 앞서 언급했듯 사전 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충열 씨는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 등을 포함, 사전 투표 제도의 위험과 취약성 등을 소개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증거를 없애려는 것처럼 보인 정부의 대응 방식도 지적했다.


4 월 15 일 총선의 위법성과 선거무효소송 진행상황, 필자(筆者) 석동현 변호사

2020 년 4 월 15 일 선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재 소송 진행상황과 사전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들을 소개했다. 그는 개표기를 정교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대다수의 선거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불법 활동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 선거 관련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요약하자면,

이 통합 보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이에 대한 핵심 역할을 맡는 선거 절차를 수호하기 위해 풀뿌리 단체 및 시민의 주축으로 진행해온 노력들을 담고 있다. 여러 보고서에서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국경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자신들의 국가의 민주주의와 합의를 통한 통치 사회를 보존(또는 회복이나 구축)하려 하는 모든 민주적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내용의 특성상 이 책에 수록된 몇몇 보고서의 내용이 유사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보고서 Reports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필자(筆者) 도태우

South Korea - April2020: Election Fraud The Prelimianry Battleground? by Doe, Tae-woo


보고서: 미국 부정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한국 부정선거


[조사단의 결론]

우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심지어 왕에 대항해서도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다(do full justice)는 점에서 독보적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여 한국인들이 으뜸가는 왕으로 여기는 세종은 마그나 카르타 이후 200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백성들이 관리를 고소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과 반대되는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고소할 수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을 따른 조선은 결국 민주주의도 나라도 잃게 되었고, 반면 왕에 대해서도 완전한 재판을 허여한 영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조선 세종의 입장과 유사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 현재 대한민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4 월 15 일 총선을 치른 뒤 7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선거소송의 진척이 너무나 부진한데, 혹 소송이 전개되더라도 결론은 이미 세종의 복제판으로 정해져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싹이 짓밟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항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재판이 허여되었던 마그나 카르타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민주주의가 죽음에 이르는 나라는 대체로 그에 대해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7 개월 전(2020. 4.15. 기준)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는 11 월 3 일 미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부정 양상과 너무나 흡사하여 양쪽을 모두 주시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먼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몰이가 장기간 대대적으로 벌어져 투표도 하기 전에 벌써 승부가 정해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투표조작 단계에서는 신권지폐와 같은 이상투표지, 발생 불가능한 배송기록을 가진 대량의 우편투표, 투표지 이동의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등이 펼쳐졌습니다. 개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조작과 통신망 연결에 따른 외부 조작 문제가 동일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증거 인멸로 공화당 참관인의 접근을 막거나 불법적인 표와 합법적인 표를 뒤섞어 검증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것 등입니다.


부정선거는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으로 삼는 자유체제의 취약점을 파고듭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결과가 바뀌는 것이기에 디지털 시대의 선거조작은 티 나게 많은 표를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작을 동반하여 확보 가능한 목표치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정 값(조작 값)을 계산해냅니다. 경합 지역에 집중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가져올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우편투표처럼 가장 조작하기 쉬운 하나의 방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명부 작성, 투표율 부풀리기, 실물 조작과 전산조작, 사전조작과 실시간 조작, 사후 보정 등 세부적으로 수십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구사합니다. 발각된 부분이 터져 나오면 단순 실수 관리 부실이고, 결과를 바꿀 정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패배할 만한 이유가 있어 패배한 것이라고 여론을 몰아갑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부정선거 또한 세계적인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개가 결합된 예비적인 전장이 한국이었다면, 양자가 결합된 본 전투의 정점은 자유민주체제의 본산인 미국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코로나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파괴하여 주권국가들의 자유민주적 리더십을 파괴하는 방향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의 위험성을 절감케 합니다. 한국은 불행히도 그러한 세력의 핵심인 공산주의 중국에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한편 다행스럽게도 이 위험한 세력에 맞싸우는 가장 강력한 요새인 미국과 가치 동맹을 추구하는 혈맹 관계이며, 이를 잊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이 현재 건국 이념을 버리고 중국에 기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결연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11.3. 부정선거의 완벽한 예행연습으로 치러진 한국 4.15. 부정선거의 실상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은 민주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마저 이번 부정선거의 공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의 사회적 재앙이 세계를 휩쓸게 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악한 세력의 표적이 되어 피 흘린 경험을 되새겨 봄으로써 민주주의 역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남긴 미 연방 대법원이 현재의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해 주실 것을 앙망할 따름입니다.


[조사 결과]

배경과 맥락

1948 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약 2 천 년간 중국에 인접한 반도국으로서 늘 독립과 자유를 위협받아 왔습니다. 특히 1950 년부터 3 년간은 중국공산군과 자유진영의 연합군이 한반도에서 일대 혈전을 벌였으며, 그 결과로 형성된 휴전선은 아직도 자유문명 세계의 광명과 노예적 전제 통치의 암흑을 나누는 경계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1910 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주도 아래 미국식 대통령제에 유사한 헌법 체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분립이 제도화되었으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운 집권 세력은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 년 4 월 15 일은 입법부인 국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4 년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는 입법, 예·결산 심의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등 국정 견제 기능과 헌법 개정의 관문 역할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원제로 의석 총수는 300 석이며, 253 석이 지역구이고 47 석은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입니다. 지역구 253 석은 모두 소선거구제로 1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1 인이 당선됩니다.


이번 4.15.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은 총 14,345,425 표를, 제 1 야당 후보는 11,915,277 표를 얻어 243 만 표 차이로 집계되었고, 득표율로는 49.9%와 41.5%로 8.4%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수에서는 163 명 대 84 명으로 두 배가량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합 지역 40 개 선거구에서 지고 있던 집권당 후보가 새벽녘에 이루어진 사전투표 부문에서 경쟁자보다 20~30%가량 높게 받으며 당일 투표에서의 열세를 역전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반(反)헌법적인 운동권 네트워크

현재 집권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는 세력은 반헌법적인 이념을 지닌 운동권 네트워크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표방하였지만 사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던 1980 년대 대학생 운동권 조직들을 모태로 삼고 있습니다.


1990 년대 현실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후 이들은 스스로를 진보라 부르며 대중에 파고들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친북 친중공 친사회주의 친좌익 독재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이들은 20 여 년에 걸쳐 한국 최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최근 모토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같이 “사람이 먼저다”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정당, 노조(공무원, 언론, 교사, 대기업, 공기업, 금융),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군, 정보기관, 경찰, 법조계(사법부-검찰-변호사), 관계, 재계 등 전 방위로 확산시켜 거대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진지를 통해 그들은 2016 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탄핵과 끝없는 마녀사냥

대형 미디어(주류 언론)는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압력은 대단했고, 탄핵 과정이 불법적이었으며, 사기성 기사와 증거 조작에 의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법절차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 재판처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 끝에 3 달 만에 탄핵되었고, 촛불혁명이란 표어를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분위기를 몰아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문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모두 구속하여 지금까지 감옥에 구금하고 있으며, 전직 정보기관의 수장 4 명과 국방장관, 수십 명의 정보기관 구성원과 고위 관료, 삼성 그룹과 롯데 그룹의 총수 등을 모두 구속하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전멸 작전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습니다.


문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개혁이라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4 년 내내 쉼 없이 이어졌고, 이제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 검찰총장을 부당하게 직무 정지시키는 70 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고정 지지층과 정체성 정치

집권 민주당이 이처럼 오만하게 행동하는 데에는 고정지지층의 존재와 당파적 균열의 정치 지형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약 20% 정도의 유권자와 지역구는 집권 민주당만을 거듭 선출하는 고정지지층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역사적 피해자 대 가해자라는 프레임의 정체성 정치는 이들 고정지지층을 더욱 강고하게 결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 1 야당의 고정지지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집권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대중은 제 1 야당에 대해 막연히 무능하고 독선적이며 부패한 기득권 집단이라는 선입견을 지니도록 유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1 야당의 고정지지층 또한 최소 20%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접전 지역(초경합 지역)의 수는 더욱 늘어나 이번 4.15. 총선의 경우 약 40 개의 지역구가 수천 표의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보수정당을 장악한 또 하나의 운동권 세력

보수 정당을 표방해 온 제 1 야당 내에서 집권 민주당 및 대형 언론의 압력에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흐름이 현재 당 자금과 인사권, 공천권을 좌우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인물들의 면모는 앞서 언급한 운동권 네트워크에서 세부적인 노선 차이로 갈라져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 또한 전면적인 자유민주주의자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변성시키는 개헌에 동참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작금의 정치 지형이 원래 제 1 야당 내에서 비주류였던 자신들의 정파가 당과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능동적으로 동참했으며, 이번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오히려 극우 세력으로 낙인찍어 당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결국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좌익 운동권 출신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제도권의 전 분야를 장악한 데 이어 대항세력의 거점이 되어야 할 제 1 야당의 사령탑마저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들에 장악되었기에 국가적으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묵인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선거자금 공영제의 틀에 따라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건국 이념을 계승하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그룹들이 여야 양당을 분점(分占)하여,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서로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을 동인이 풍부히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준비: 사전선거, QR 코드, 전자개표기

대한민국의 등록된 국민이기만 하면 전국 3,500 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유권자의 신분증 제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와 교신이 이루어진 뒤 QR 코드를 인쇄한 형태로 발급됩니다. 한편 선거 당일 교부되는 투표용지는 QR 코드가 없고 일련번호와 절취선이 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51 조 제 6 항에 따르면,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1 항 및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QR 코드 도입을 실시한 2014 년 지방선거에서 QR 코드 도입의 목적은 ‘위조 방지’에 있다고 하였고, 위와 같은 해명은 2018 년에도 동일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된 바코드를 사용한 투표용지보다 내부의 정보를 육안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격자무늬가 어지럽게 그려진 QR 코드를 사용한 투표용지가 더 복제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1*21 형식(Version 1) QR 코드의 경우 오류 복원 레벨을 4 단계 중 2 단계인 M 으로 설정하면 내부에 34 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QR 코드 내부에 입력하였다는 31 개의 자릿수를 입력하는데 모자람이 없고 복원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정한 것보다 높은 구성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것은 25*25 형식(Version2)에 오류 복원 레벨이 최하위인 L 이어서 Version 2 형식 중 가장 많은 77 개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이 외부에는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46 개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비밀 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오로지 특수한 스캐너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QR 코드를 이용한 암호 적용 및 해석 행위를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며, 2014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QR 코드를 사용한 선거에 관하여 논란이 된 원인이 바로 이 스테가노그래피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스테가노그래피의 가능성을 해명하라는 시민들의 수많은 요구는 물론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마저 거부한 바 있습니다.[3]


QR 코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저장한 서버와 선거 정보시스템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매우 광범위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바, <2020 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를 보면, ‘선거관리시스템, 통합명부시스템 등’과 같이 사전선거투표용지와 직접 연결되어 운용되는 시스템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매우 방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아래 항목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과연 어떤 정보들이 QR 코드에 삽입되는지 특별한 기술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일반 국민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검증자료의 제출에 대해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 처리내역 실시사유
선거관리시스템
o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o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약 500 만 명
o 개인정보 100 만 이상 처리
o 고유식별정보 5 만 이상 처리
통합명부시스템
o 수집대상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 자리, 손도장 또는 서명, 주소
o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약 4,200 만 명 (전국 기준)
o 개인정보 100 만 이상 처리
o 고유식별정보 5 만 이상 처리


대한민국은 2002 년 이후 선거장비의 전산화를 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사후 감사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개입이 용이한 사전투표의 참가율은 소폭으로 증가되어 왔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감시의 허술함은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집권당은 광범위한 빅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산 조작과 해킹에 뛰어난 중국 공산당 조직에 정권의 핵심인사이자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양정철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양정철은 선거 전 2019 년에 도미니언 전자 개표기 개발국인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제도적 약점과 운영 실태가 대규모 디지털 조작 선거가 기획되는 배경을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

  1. 대법원 2020 수 30 원고 제출 갑 제 83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5.2.자 QR 코드 도입 사유 브리핑 자료 1쪽 및 갑 제 80호증, 아시아경제 2014.6.2.자 기사 [사전투표에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해명'] 참조
  2. 갑 제 86 호증, 덴소웨이브 QR ,코드 개요
  3. 갑 제 81호증, 스카이데일리 2019.9.3.자 기사 ['사법부도 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R 코드 사실조회 요청 거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상한 행태: 사전 인증 회피와 사후 검증 무력화, 전자개표기의 외부통신과 해킹 가능성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발급시스템에 대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고 한국통신기술협회의 소프트웨어 공인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의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 년 5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선거장비와 시스템의 무결성과 보안성의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자문위원들만이라도 투표용지발급시스템과 소스코드를 공개 검증했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1]


전자개표기가 외부 통신망에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자개표기 내에 외부 통신을 가능케 하는 무선랜 카드가 들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 전자개표기를 납품한 한틀시스템은 2020.9. 대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LG 13Z980 노트북의 경우 원래 장착되어 있던 무선랜 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후 납품받았기에 외부 통신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2]


그러나 이보다 앞서 2020.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시연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자신이 전자개표기 내 노트북의 무선랜 카드를 탈거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연회를 위하여 시연회 며칠 전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에서 무선랜 카드를 부랴부랴 탈거하였다는 진실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3]


문제가 되는 노트북 기종의 경우 무선랜 카드가 전원 구동 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종류입니다. 무선랜 카드를 제거할 경우 전원 구동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연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선랜 카드를 탈거했다고 보여준 노트북으로 전자개표기를 가동시키지 않고, 별개의 노트북으로 전자개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LG 전자 노트북은 백도어가 문제되는 중국 화웨이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자개표기에 있는 USB 포트에 정체불명의 USB 가 꽂혀 있는 영상이 다수의 개표소에서 발견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이 USB 를 통해 무선통신과 해킹이 가능했다는 주장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전자개표기에 노트북과 함께 내장된 프린터의 경우 일본 EPSON 사 제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제품에서 무선랜 카드가 제거될 경우 프린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EPSON 측의 의견이 있었기에 차선책으로 펌웨어에서 무선랜 기능을 삭제(비활성화)한 뒤 납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는 선거 후 7 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이 한 기계 안에 들어 있는 프린터기의 무선랜 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반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과 달리 비잔류형 봉인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비잔류형 테이프의 문제점은 테이프에만 개봉의 흔적이 나타날 뿐, 투표함에는 개봉의 흔적이 잔류되지 않아 테이프만 새 것으로 교체하면 개봉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4] 잔류형은 봉인한 상자에 담긴 내용물의 변형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 적합하고, 비잔류형은 일련번호를 기재한 스티커 자체를 다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인테이프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공급량도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 갑 제 12 호증, 스카이데일리 2019.10.08.자 기사 [말 많고 탈 많은 사전투표 핵심정보 선관위만 알고있다]
  2. 2020.9. 법원에 제출된 한틀시스템의 사실조회 회신서 제 3 쪽
  3. 갑 제 89 호증, 2020.5.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회 랜카드 탈거 진술 영상
  4. 갑 제 100 호증 참조


여론 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

대형 언론, 포털 사이트를 통한 여론 조작 행태는 문 정권 4 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선거의 경우 집권 민주당은 통신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빅 데이터를 위법하게 넘겨받아 더욱 정교한 조작으로 나아갔습니다.


집권 민주당은 양정철, 고한석 등을 통해 자신들의 실질적인 지지도와 목표 의석수 달성에 필요한 득표율 사이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 차이를 조작으로 극복하는 한편 조작된 결과가 참된 결과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론 조사 발표를 빙자한 여론 조작을 장기간 진행하였습니다.


목표 의석수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 조작식의 작업이 감행되었습니다. 전략적인 경합 지역을 선정하고 이 경합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조작이 필요한 투표수를 계산한 뒤 허위 명부 작성, 투표율 부풀리기, 가짜 표 투입, 우편투표 바꿔치기, 투표함 변경, 실시간 개표조작, 사후 보정 조작 등 일련의 부정행위가 집권 민주당의 핵심 조직원 및 중국인(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해 감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우선 민주당의 선거전략기획 책임자였던 이근형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신권지폐 다발처럼 들어 있는 우편투표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근형이 “사전투표 보정 값”을 적용한 예측이라며 올린 표는 정확히 선거결과와 같은 163 석(지역구)이었고, 모든 경합우세 및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수치는 보정 값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경합우세 및 경합 지역에서 사전투표 계산 이전의 결과를 다 뒤집었고 민주당과 이근형이 기획한 지역구 163 석, 비례대표 포함 총 180 석을 정확히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사전투표가 본 투표를 대체

이번 선거의 고유한 특징은 ‘코로나 선거’로 불릴 만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선거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부정투표의 온상인 사전 투표, 우편투표가 범람할 수 있도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요 언론을 통해 두 달 이상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4 년 전 총선보다 무려 14.5%가량 올라간 이례적인 사전투표율의 원인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올라간 만큼 당일투표율이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총투표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투표율 특히 사전투표율이 끌어올려져야 조작 활동이 활개 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릴수록 디지털 선거부정 프로그램에 따라 온라인 게리맨더링 방식으로 잉여 지역 수치를 표 부족 지역으로 이동시켜 당선자 목표 수치를 달성해내기 용이하며, 이를 보완하는 실물 투표지의 부정 투입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한 건강 염려와 투표권 보장을 강조하며 이틀간에 걸치 사전투표 활용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사전투표는 본 투표 5 일 전과 4 일 전 06 시부터 18 시까지 12 시간씩 실행되었습니다. 대통령부터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결국 사전투표수는 총 투표수의 40%에 이르도록 높게 끌어올려졌습니다.


사전투표의 실상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동일 선거구 내에서 본 투표일보다 미리 사전투표하는 사람(관내 사전투표)과, 해당 선거구를 방문하기 불편하여 다른 선거구에 위치한 투표소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된(관외 사전투표) 투표지는 해당 선거구로 우편을 통해 보내지는데,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없이 우체국과 심지어 택배회사를 통해 보내졌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지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관리의 세부 규정이 없어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었고, 조작의 유혹이 가장 큰 부문이 되었으며, 실제 수치에서도 비정상적인 면이 제일 두드러집니다. 4 년 전 치러진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와 두 달 전 치러진 제 21 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비교하면 사전투표 면에서 극적인 변화가 발견됩니다.


4 년 전 20 대 선거의 경우 서울 지역 424 개 투표소별로 각 정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격차를 조사하면 민주당(현 집권당)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으며, 통합당(현 제 1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관내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격차는 대개 5% 안쪽으로, 추가득표율 평균은 1.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 대 선거의 경우 서울 지역 424 개 투표소 전체에서 하나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평균 12.62% 높을 뿐만 아니라, 평균 12%가량 낮은 통합당 후보와 정확히 대칭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이 아니라, 집권당(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으로 제 1 야당(통합당)이 거의 후보를 내지 않은 특정 지역(전북, 전남, 광주)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 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 분포 그래프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가장 다수로 ±5% 안쪽에서 종 모양의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나, 이번 21 대 선거에서 득표율 격차는 정규분포를 인위적으로 찢어 놓은 듯 집권당은 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0%가량 높고 제 1 야당은 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0%가량 낮아 좌우 대칭의 쌍봉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일 개표 결과만으로 정당별 의석 수를 따져 보면, 통합당(제 1 야당)이 124 석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집권당)은 한 석 적은 123 석입니다. 통합당(제 1 야당)이 본 선거에서는 승리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전투표만으로 분포를 보면, 민주당이 203 석, 통합당이 45 석으로 사전투표 결과로는 1, 2 위 당이 커다란 의석 차이로 역전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민주당이 163 석, 통합당이 84 석으로 통합당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참패였습니다. 사전투표 개표 결과 통합당은 40 석이 날아가고, 민주당은 40 석이 보태진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 부정 의혹이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신권지폐 다발처럼 들어 있는 관외사전투표지 묶음 사진은 이 투표지들이 한 장 한 장씩 발급되고 다양한 곳에서 우편봉투를 거쳐 취합된 실제의 관외 사전투표지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낱장씩 발급되어 결코 영수증 용지 묶음처럼 접착되어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채로 개표소에 출현하여 개표사무원이 아래위 두 투표지를 잡아떼는 영상은 어디선가 부정하게 제작된 가짜 사전투표지가 개표 이전 단계에서 이미 선거 과정에 유입되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 신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소의 CCTV 를 고의로 가려 정확한 사전투표자 수를 검증할 증거를 인멸한 점도 치밀한 계획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당일투표소의 CCTV 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소의 CCTV 를 가린 진짜 이유가 개인 신상 보호에 있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곳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인 근북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북면의 인구수와 투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인구수와 투표수 비교
2020 년 3 월 인구 111 명 (여 59, 남 52)
2020 년 4 월 인구 112 명 (여 60, 남 52)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투표수 209 표 (관내사전 142 표, 당일투표 67 표)


근북면은 민간인 통제선 내의 구역으로, 휴전선과 바로 맞닿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맡기고 사전에 신고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며 영농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출입시간이 제한될 정도로 경비가 삼엄한 곳입니다. 게다가 근북면에는 지뢰가 너무 많아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마을회관에 지뢰소개함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근북면 영농인들은 근북면이 아닌 동파리에서 60 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실정인 데다 외지인이 드나들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적도 드문 지역입니다. [1]그런데 농번기도 아닌 근북면에서 근북면의 인구수를 넘어서서 신분증을 2 개나 소지한 채로 142 명이나 실제로 사전투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관외사전투표자 수에 의심스러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업과 병역, 취업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떠나 생활하여 관외사전투표의 주축을 이루는 20 대 인구수가 줄어들었음에도 관외사전투표자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조사상 부재자 수에 당일 투표율과 같은 투표율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예상 투표자 수와 이번에 발표된 투표자 수 차이는 무려 110 만 표에 달합니다. 이는 공교롭게도 우편투표 배송기록 이상으로 밝혀진 수와 같은 숫자입니다.

  1. https://youtu.be/Q_Ia0zvi78I 1:00:00 경, 1:07:40 경, 1:01:44 경 각 참조


거대한 우편투표 조작

선거소송을 진행 중인 박주현 변호사가 선거우편 등기의 시작번호와 끝 번호를 찾아 2,724,653 표 배송 기록의 전 이미지와 데이터를 캡처하였고, 배송 경유지, 배송 시간, 수신인/수신 날짜, 미배달/배달여부, 배달결과, 집배원 등 각 데이터를 전부 분석하고 엑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2,725,843 표에서 내용이 없는 1,190 표를 제외한 2,724,653 표 중 40.4%에 해당하는 1,100,672 표가 비정상투표지, 즉 부정투표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일시오류, 부실관리, 실수 등의 변명이 허용될 수 없는 내용과 양이라 하겠습니다. 부정의 유형도 31 가지 이상으로 세분됩니다.


각 유형별 중복을 고려하면 그 수가 2,214,186 표에 이를 만큼 체계적이고 일관되며, 어마어마한 양의 부정표가 존재하였습니다. 비정상 우편투표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존재하지 않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도착 우편투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령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름으로 “새*를”, “개*”, “히*”, “글*”, “깨*” 등 직원명부에 없으며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 19,437 건이 있었습니다. 집배원 이름 역시 사람이 아닌 “교부담당”, “당직장”, “소통팀”, “특수실”, “특수계”로 비정상적인 것이 68,539 건이나 존재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서 수령인이 배우자가 5,097 건, 동거인·형제자매가 800 건이었습니다. 배달 집배원 이름이 누락된 곳이 4,511 건이었으며, 전혀 배달되지 않은 우편투표도 6 개나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대량으로 나온 까닭은 대한민국 이름이나 시스템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알았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집단 오류입니다.


인천우체국을 향하는 우편투표지가 경주-포항-대전-부천-경주-부천-포항-인천으로 가는 기이한 행보를 보이고, 경주에서 남울산우체국으로 향하는 우편투표지가 대전과 강릉 등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필요한 경유지를 거치며, 내비게이션상 30~40 분 걸리는 27.8km 의 거리를 1 분 만에 도착하는 등 위조·조작된 우편투표가 328,723 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경로와 속도입니다.


이런 비정상우편 배송경로와 그 조작된 정황을 보면, 중앙서버에서 우편배송 조작 작업을 하다 헝클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마치 중국인들이 한반도의 작은 크기를 비웃으며 우체국 서버에 들어가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송상황을 조작한 듯한 의심이 듭니다.


등기우편물에 수신 날짜가 없는 우편투표들이 138,860 건이었고, 배달결과가 배달완료가 아닌 것이 138,853 건, 배달완료된 후 배송진행이 된 건이 140,515 건이 있었습니다. 도착-발송-도착-발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편투표 배송이 발송-발송, 도착-도착으로 된 것도 99,772 건이었습니다. 우편투표를 접수하지 않고 배송을 진행한 것이 5,356 건이었으며, 접수 후 재접수가 된 것이 30,063 건, 특정우체국에 접수가 된 후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처리된 것이 17,683 건에 달했습니다. 수신날짜가 없고, 접수 취소된 후 접수가 된다든지, 발송-발송, 도착-도착 상태가 시간대를 달리하면서 중복 기재된 것 역시 정상적인 배송경로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대량의 배송상황을 서버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흔적으로 판단됩니다.


거대한 우표투표 조작 첨부1.png


선거 당일

사전투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지만 본 투표일 또한 문제가 전무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아갔을 때 이미 투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는 보고들이 존재합니다. 사전투표용지에만 있는 QR 코드가 찍힌 당일투표용지를 받았다는 보고도 다수 존재합니다.[1]

  1. 갑 제 104 호증, 2020.04.22.자 뉴데일리 기사 [[단독] ‘누가 내 명의로 이미 투표했다’… ‘부정선거’ 靑 국민청원 일파민파]


개표 단계

부여에서 전자개표기가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실증되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부여에서 문제의 개표기는 처음 A 후보 180 가량, B 후보 80 가량, 미분류 100 가량이었다가, 리셋 후 A 후보 159, B 후보 170, 미분류 59 로 결과를 크게 달리 산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오류라 보기 어렵고, 리셋 전후로 적어도 두 가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한 개표기가 이미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실증되었다면, 두 종류만이 아니라 수십 종류의 프로그램을 시간대에 따라 달리 실행하는 것도 고성능의 ARM 과 Xylinx 칩을 함께 내장한 현재 개표기의 사양에 비추어 전혀 무리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제어용 노트북의 무선랜 카드는 탈착이 불가능하고, 노트북컴퓨터뿐 아니라 내장된 프린터도 무선 통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노트북에 등록해야 전자개표기가 실행이 될 정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영향력 아래 이번 총선 전자개표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1]


특히, 전자개표기가 운영되기 위해 중앙서버로부터 기초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때에 비공식 프로그램을 같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면 분류에 있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위와 같이 비공식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면 오프라인으로도 분류 과정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개표사무원으로부터 1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개표사무원이나 개표참관인 등이 장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효표·혼표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컬어 수작업에 의한 개표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2]


강북구을의 경우 개표사무원이 계수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던 탓에, 57 장 중 2 장의 무효표가 혼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관인의 촬영 영상에 그대로 포착되었습니다.[3]


애초에 전자개표기에서 잘못 분류가 되어 무효표 내지 혼표가 발생하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분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무효표·혼표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수 참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묵살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4]


전자개표기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발생하는 것이 영상에 촬영된 것만도 최소한 아래와 같습니다.


- 양천구을[5]
- 고양시병[6]
- 연수구을[7]
- 광진구을[8]
- 경남 창원시 의창구[9]


전주 완산구 삼천 3 동에서는 선거인과 투표용지 교부수는 4,674 명인데 투표수는 4,684 명으로, 선거인보다 투표수가 무려 10 장이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알고도 계속하여 개표를 진행했는데, 끝내 10 표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개표를 종료하였습니다.[10]


서울 양천구을 개표사무원은 1 번 후보의 최종 득표수 계산을 하면서 133 표를 부풀렸다가, 개표참관인이 계속 촬영하니까 단순한 덧셈 계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일을 하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한참 뒤에야 정정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11]


강북구 개표사무원은 개표상황표에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4 매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표가 이미 만들어졌고 전산입력이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12]


심지어 인천 연수구을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 181 조 제 9 항에 따라 개표장을 촬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방송을 통해 전자개표기(투표용지분류기)를 찍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13]


선관위가 최초로 발표한 전국 개표 결과에는 “-1”로 기재된 곳이 있는가 하면, 관내사전투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나온 선거구도 지역구 10 곳, 비례대표 27 곳 등 모두 37 곳에 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머의 세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인 ‘버그’로 추정되기에, 조작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 갑 제 117 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통신하는 전자개표기 영상 1 초, 21 초
  2. 갑 제 116 호증 영상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확인할 때 무효표만 확인하는지 (표를) 다 확인하는지...”라는 질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다 못하지. 저기서도(심사확인부)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어.”라는 대답을 합니다.
  3. 갑 제 50 호증의 8, 갑 제 50 호증의 9, 갑 제 50 호증의 10
  4. 갑 제 51 호증의 1, 갑 제 51 호증의 2, 갑 제 51 호증의 3
  5. 갑 제 54 호증의 3, 내지 5
  6. 갑 제 54 호증의 6, 7
  7. 갑 제 54 호증의 8, 9
  8. 갑 제 54 호증의 10
  9. 갑 제 54 호증의 11
  10. 갑 제 65 호증
  11. 갑 제 66 호
  12. 갑 제 67 호증
  13. 갑 제 51 호증의 4


종이투표지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존이라는 대전제의 파괴

부정선거를 밝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선거소송과 검찰수사입니다. 검찰은 기관 전체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노골적인 공격을 받아 부정선거 범죄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담당하며, 25 곳의 후보와 1 개의 원외정당(기독자유통일), 120 여 곳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또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전제는 사후 검증을 마칠 때까지 종이투표지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21 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이 전제가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증거 보존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CCTV 가 설치되지 않은 빈 들판의 물류창고에 허술한 자물쇠 하나를 채우고 투표지 보관함이 놓여 있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개표소로부터 증거보존이 집행될 때까지 CCTV 를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상황입니다.


투표지 보관함 자체가 비규격품인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봉인테이프를 뗐다 붙여도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관함도 나타났습니다.


봉인테이프를 뗐다 붙인 흔적이 거의 모든 증거보존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봉인도장 날인이 반만 남겨져 봉인이 훼손되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관함에 손잡이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정 투표지의 사후 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함 위에 봉인테이프가 붙어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인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빈 투표지, 잔여 투표지의 보관이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빈 투표지가 개표 현장에 함부로 반입되어 이를 공익 신고한 사람이 절도죄로 수사를 받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봉인테이프를 여러 번 뜯어냈다가 재부착한 흔적이 있었으며, 적법하지 않은 직인(위원장 직인이 아니라 투표관리인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직인)이 찍혀 있거나,[1] 직인이 찍히지 않았거나, 정규의 보관 상자가 아니거나, 보관 상자가 훼손되는 등으로 투표함이 훼손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이투표지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존되지 못했기에 투표지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1.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장은 김행순입니다. 김행순의 직인으로 봉인한 투표함에 제 3 자의 작인 또한 찍혀 있습니다. 위 인영을 180 도 회전한 뒤 도장 폰트로 확인하니 김대정으로 파악이 되었고, 김대정은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입니다.


입증방해와 사법절차의 지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자가 기재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자 숫자가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유령투표지가 반입된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려면 법에 따라 작성되고 사전투표지 발급 원리상 반드시 보존될 수밖에 없는 중앙 서버 상 통합선거인명부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분류기)에 투표지가 투입될 때, 기기가 각 투표지를 스캔하여 생성 저장해 둔 <투표지 이미지 파일>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매뉴얼과 선거관리위원회 발간 자료에 따를 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통해 부정 유입된 위조 투표지의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막상 검증을 요청하니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 선거장비와 서버에 대한 포렌식, 운영프로그램과 로그 데이터의 제출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또한 각종의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 일체의 증거 조사 신청에 반응하지 않고 2020.11.3.로 법 규정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7 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2020 년 4 월 15 일 기준) 선거장비에 대한 부분적인 검증기일을 일방적으로 잡아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전후 7 개월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정선거 최초 단계인 명부 작성 국면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해 컨설팅 명목의 임의적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전투표자의 정확한 수를 검증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사전투표소 앞의 CCTV 를 신문지로 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편투표의 조작된 배송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의 배송기록을 사후 변조한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흔적이 남은 서버를 해체·이전하여 원본 기록을 훼손하였습니다.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임시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그 문건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지의 이동을 담은 CCTV 는 연속되지 않고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개표 조작에 동원된 전자개표기의 노트북은 빌린 것이라며 보존하지 않고, 나머지 전자개표기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운 채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투표지를 담은 봉인함과 봉인지, 봉인테이프는 훼손되었고 상당수가 CCTV 도 없는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건국 72 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반헌법적 이념에 경도된 집권당 주도로 국가기관의 비호를 받은 조직적 부정선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거소송조차 그 의미를 상실하는 총체적인 난국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양상이 이번 11.3. 미국 대선 부정선거에서 상당 부분 확대 재생산된 것 같아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악(惡)을 악으로 인식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자유주의는 부패한 자유주의 또는 죽은 자유주의라 할 것입니다. 일찍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는 성경 말씀을 평생의 푯대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유는 영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다시 노예의 상태로 굴러떨어지는 패턴을 역사는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났지만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런 논리가 자리 잡게 되면 이제 선거와 자유민주주의는 죽음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의 편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어디에서건 부정선거에 대항하여 진실과 자유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2020년 4월 15일 선거 / 국제인권법 측면에서의 분석,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The South Korea April 15, 2020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siderations by Grant Newsham


요약:

한국은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지난 30 년 동안 구축된 법적 체계와 시민들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는 선거를 일반적으로 치러왔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인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며 국제법과 조약에 규정된 국제표준을 반영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은 전례 없이 많은 수준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고 부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혐의들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따르고 있는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선거 절차와 관련된 15 개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뒀다. 이는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다. 이러한 혐의들은 선거 절차의 거의 모든 과정과 관련돼 있었다. 선거 관리 기구의 편파성, 투표소 운영의 문제점, 투표와 개표, 투표지 이송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일부 예다. 한국 우체국의 배송기록을 집중 분석한 결과 많은 양의 ‘유령 투표’가 있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됐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전자 투표 기술의 안정성 및 보안성과 관련된 우려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정확성 등 역시 검토했다. 많은 의혹의 공통점은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선거절차의 투명성에 직결돼 있었다는 점이었다.


선거 이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부정을 바로잡고 관련 주장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됐다. 이에는 증거보전 절차 역시 포함돼 있다.


선거 과정에서의 언론의 역할 역시 다뤄졌다. 선거 전후(前後)나 선거 당시 언론기관들이 어떠한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서 말이다.


중요한 점은 이 보고서의 목적이 특정 의혹의 신빙성을 판단하려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2020 년 4 월 15 일에 따라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정파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한국 선거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건전성과 대중의 신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선거 절차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가 얼마나 발달했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법 측면에서 의혹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선거 절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도달하게 됐다.


국제법과 관습은 국내 및 국제 참관인이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을 독려한다.


또한, 모든 국가들은 외부 참관인이 새로운 시각으로 선거 절차를 지켜보는 것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한국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으로 이어지는 민주적 선거를 어렵게 쟁취한 뒤 30 년 동안 이런 방식의 선거를 실시해왔으며 국내외에서 존경을 받게 됐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앞으로 열릴 선거에 국제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4 월 15 일 총선에 따라 제기된 국제인권법 관련 사안들

인권법 이슈 #1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 편파성 문제


인권법 이슈 #2

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인권법 이슈 #3

조작에 취약한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인권법 이슈 #4

비밀투표 원칙을 위협하게 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


인권법 이슈 #5

4 월 15 일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인권법 이슈 #6

선거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인권법 이슈 #7

선거인명부 관련 우려 사항


인권법 이슈 #8

투표소 운영 방식의 문제


인권법 이슈 #9

추가 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본투표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


인권법 이슈 #10

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인권법 이슈 #11

투표용지의 문제점


인권법 이슈 #12

투표용지 관리와 ‘유령 투표’의 가능성


인권법 이슈 #13

선거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검토 지연


인권법 이슈 #14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판결에 필요한 증거 보존을 방관한 선관위


인권법 이슈 #15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에 대한 방해


핵심 참고 문헌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25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29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31
UN Committee on Human Rights, General Comment 32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Declaration of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and Code of Conduct for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ers, Commemorated at United Nations, New York, October 27, 2005
Declaration on Criteria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ter-Parliamentary Union, Paris, March 26, 1994
Document of the Copenhagen Meeting of the Conference on the Human Dimension of the OSCE (29 June 1990)
Guidelines for Reviewing a Legal Framework for Elections, 2d Edition, OSCE/ODIHR: (2013)
International-IDEA: International Obligations for Elections, Guidelines for Legal Frameworks, 2014
International-IDEA: International Electoral Standards: Guidelines for reviewing the legal framework of elections, 2002
Handbook for European Union Election Observation, 2008
Human Rights and Elections, United Nations, New York and Geneva, 1994
Handbook for the Observation of New Voting Technologies, OSCE/ODIHR, 2013
EU: Compendium for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lections, 4TH Edition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Electoral Integrity Analysis, General Elections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October 20, 2019
UN General Assembly,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and the promotion of democratizatio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8 March 2010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바라본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개요


한국은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다. 한국은 지난 30 년 동안 구축된 법적 체계와 시민들이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절차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는 선거를 일반적으로 치러왔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인 공직선거법은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며 국제법과 조약에 규정된 국제표준을 반영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최근 실시된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은 전례 없이 많은 수준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고 부정이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혐의들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했다.


이 보고서는 진실성 있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에 대한 틀을 형성하는 국제인권법과 국제 관습, 법리학의 관점에서 핵심 사안들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국제법규 기준을 제정하는 여러 유엔 조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내법이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선거법은 이런 국제기준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선진 민주주의국가들 역시도 이들의 선거 절차를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논란이 크든 작든 실제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년 11 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런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


어떤 나라의 선거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과 인간의 실수, 인간의 불완전함이 자동적으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문제를 분석해 나가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선거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향후 한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국제 선거 감시단이 파견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인권법과 선거


선거를 위한 기준은 궁극적으로 국제인권법에 포함돼 있다. 이런 기준은 두 개의 근본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유엔에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다. 유엔의 회원국이자 ICCPR 에 가입한 대한민국은 관련 선언과 규약, 이에 따라 수반되는 국제기준을 명시적이고 암묵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러한 국제법의 특정 조항들에 대해 정통하지만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을 인용한다.


세계인권선언 21 조 3 항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 조


<모든 시민은 제 2 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이를 일상적인 언어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모든 국민은 진정한(공정하고 정직하게 실시되며) 정기적(한 번만 치러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이들의 선택은 비밀리에 부쳐진다). 투표는 보통(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및 평등(모든 표가 같은 가치를 갖는)해야 한다. 진정한 선거의 궁극적 요소는 결과가 유권자의 (강압을 받지 않은)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법에 명시된 다른 기본 인권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인권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 수집과 유포의 자유, 사상과 의견의 자유, 이동 및 집회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국제 선거법에는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다른 문제와 조치들이 담겨 있다. 비밀투표가 보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개표 절차가 안전하고 정직하며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자와 정당 관계자, 독립된 참관인들이 전체적 선거 절차를 자유롭게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과 정당들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집권 여당을 비롯한 특정 정당이 정부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해 과도한 이득을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법 등은 언론이 선거 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자의에 따라 진실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와 관련된 것이다. 규제받지 않는 언론은 선거 전반에 대한 무결성을 위협하는 사안들과 행동들을 노출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은 선거 관리 기구가 관장하며 이는 편파적이지 않고 투명하며 유능해야 한다.


인권은 유권자와 후보자가 자국의 정부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은 선거 절차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선거법이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선거 절차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법과 관습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참관인이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한 개념이지만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선거라는 것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실시된다. 또한 선거를 실시한다는 이 간단한 문제 역시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한국처럼 인구수가 5,000 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국의 4 월 15 일 총선에서는 본문에서 소개되듯 국제인권 규정과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앞으로 열릴 선거에 국제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은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인권법 이슈 #1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 편파성 문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전국적 선거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수십 년의 경험을 갖고 있다.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선거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4 월 15 일 총선은 선관위가 문재인 행정부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더 우호적이었다는 의혹을 낳았다.


이런 의혹은 선거 관리 기구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선거에 참여한 한 정당이 정부의 자산에 접근하거나 이를 사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집권 여당일 경우 더욱 그렇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의견(CCPR General comment 25)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선거 절차를 감독하고 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 선거 기구가 설립돼야 하며 관련 법률은 국제규약과 양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는 더 나아가 “정부 자산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규약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는 집권당이 집권당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선관위가 한국에서 열리는 선거를 실시함에 따라 맡는 핵심 역할을 보면 이 기구가 전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가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례별로 소개한다.


세부항목 #1: 선관위의 고위 관리와 더불어민주당 및 집권 행정부의 너무 가까운 관계


선관위의 상임위원인 조해주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다. 이것 자체가 특이하다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들은 이들이 잘 알고 편한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종종 앉힌다. 하지만 조해주의 경력을 보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조해주는 2016 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관위를 떠났는데 그전까지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된 뒤 조해주를 선관위에서 민간인이 맡을 수 있는 최고위직에 임명했다. 즉, 조해주는 정파적 정치에서 역할을 맡기 위해 선관위를 떠났다가 선거에서 승리한 행정부의 임명을 받아 다시 선관위로 돌아온 것이다. 문재인이 승리를 이뤄내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해주는 더불어민주당과도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고한석과 ‘빅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부적절한 동기가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물론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핵심 사안은 부적절한 당파성이다. 법의 정신과 사회적 윤리에 따라 비당파적이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관위는 물론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부항목 #2: 선관위가 ‘시민의 눈’이라고 불리는 친(親)민주당 성향의 시민 단체 회원들이 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되는 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대한민국 선거법은 선거 참관인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특정 정당과 연계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선거 절차에 따르면 투표 참관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된다.


집권 여당과 야당이 각각 20%를 선정한다. 나머지 60%는 선관위가 선정한다. 이 60%의 참관인들은 특정 정당과 연계되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관계인 시민의 눈이 추천한 후보들을 다른 후보보다 더 많이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국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려 한 다른 시민들에 불이익을 준 것이 된다.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 조를 통해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시민의 눈’ 관련


시민의 눈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로 회원 수는 5 만 명에 달하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2016 년 ‘시민의 날개’라는 단체로부터 독립해 새롭게 만들어졌다. 2015 년 설립된 시민의 날개는 극좌주의자로 알려진 문성근이라는 개인이 만든 단체다. 시민의 눈의 목표는 ‘민주적, 자유적 진보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문재인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시민의 눈의 목표와 이념이 정파적이고 정치적으로 한쪽 끝에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2017 년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시민의 눈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 선관위 관계자가 작성한 것인데 이는 ‘선거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는 한국의 국내 선거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관인 선정 방식을 비롯한 선관위의 편파성 문제는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부항목 #3: 선관위가 선거 기간 중 임대한 사무실의 불명확한 목적


한국의 한 탐사보도 기자는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최소 9 개의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증거를 밝혀냈다. 이 기자는 한 명의 선관위 관계자와 추가 직원 한 명이 각 사무소에 배정됐다고 했다. 이 사무실에서는 지방 선관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었다(모든 선거 네트워크와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무실은 선관위의 공식 이름을 달고 운영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을 제시하자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사무소들의 실제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관위의 편파성과 전체 선거의 공정성을 봤을 때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이는 다른 후보와 유권자들이 공평하게 경쟁하고 자국 정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세부항목 #4: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의혹


2020 년 4 월 15 일 총선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선거소송이 100 건 이상 접수됐다. 소송 과정에서 선관위에 여러 자료와 정보, 접근 권한을 요청하게 됐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사용된 전자 개표 기기와 소프트웨어, 서버 로그 파일 등 모든 정보와 증거는 사유물이라고 주장했다. 사유물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선관위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 역시 계속 따르지 않았다.


한 후보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진에게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21 건의 자료 제출 요청서를 전달했고 첫 번째 공판에서 판사를 통해 같은 요청이 내려졌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1 건의 요청서는 통합선거인명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됐다(소장이 제출된 뒤 매주 한 건의 요청서를 전달). 재판부는 선관위로 하여금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했고 10 월 23 일에는 첫 번째 공판에서 선관위가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청구인이 아닌 재판부에만 개인적으로 제출했다. 거래 비밀이 포함돼 있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재판부에만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에 접근할 수 없고 재판부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과 청구인은 이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요약하자면 선관위의 혐의는 문제 제기가 효율적으로 해결될 권리(암묵적으로는 선거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선거 당국의 공정성 유지 의무에 대해서도 위반 소지가 있다. 선관위의 늑장 대응이 정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말이다.


국제 선거법에 거듭 명시돼 있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고 해결에 나서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이라는 기본 개념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완전한 투명성을 갖추지 않은 이상 선거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선관위가 재판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인권은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암묵적으로 봤을 때 선거 과정은 개인이나 정당, 단체가 아닌 법치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센터는 “선거는 법치주의만 따라야 하며 기존 정부나 특정 정당의 기분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부항목 #5: 퇴임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 자리 유지


한국 선관위의 위원장은 항상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다. 대법관과 선관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에서 퇴임하면 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퇴임해야 한다. 하지만 전직 대법관인 권순일은 2020 년 9 월 8 일 대법관에서 조용히 퇴임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유지했다(퇴임식을 치르지도 않았다). 퇴임한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퇴임 당시 퇴임식을 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물론 퇴임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에 남아 있는 것이 정당하고 반대할 수 없는 일일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선거 당국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주목을 받을 만한 수준의 비정상적인 일일 수 있다.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역시 다뤄져야 한다.


인권법 이슈 #2

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집권 여당과 이 당에 소속된 후보들은 항상 불가피한 이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 등은 이런 이점이 가능한 최소의 범위로 국한되도록 하고 있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 후보자들의 경기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CCPR 은 ICCPR 의 25 조와 26 조를 도입했다. 이는 ‘당사국은 모든 정당을 동일한 선상에서 대해야 하며 입법 활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CCPR 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국가 자산을 일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국제조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CCPR 의 의견서(25) 19 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유권자들은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 강요, 유인, 또는 조작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항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일이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혐의가 있다.


예를 들어 ‘유도’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 한국 정부는 전국에 문자를 보내 국민들을 위한 1 조 원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개인당 평균 100 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 지원금은 4 월 11 일과 12 일 이틀에 걸쳐 지급됐다. 일부 집권 여당 후보들은 이들이 민주당에 투표하면 2 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4 월 3 일 전국에 문자를 보내 아동돌봄쿠폰(5 세 이하 대상)이 4 월 13 일에 배포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전선거와 선거 당일 사이에 있는 날이었다. 결과적으로 약 230 만 명의 아이들이 지원금을 받았다(부모 약 177 만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권자일 것이다).


아동돌봄쿠폰 관련 내용을 소개한 문자는 다음과 같다.


아동돌봄쿠폰.png


코로나 19 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이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원금이 지급된 시기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의 국제선거기준(2002)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선거에 대한) 법적 절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정부 자산, 예를 들어 국영언론과 건물, 시설 등의 자산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앞서 언급된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자산을 불공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민주당이 지방정부 및 통신망 서비스 제공회사들과 선거 이전에 합의를 맺고 지역 주민들과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법적, 도덕적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 및 민간 회사와 합의에 도출하는 식의 집권 여당의 불공평한 이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취득한 정보들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세부항목 #1: 선거 관련 모임과 집회에 대한 방해 및 제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규정들은 정부가 후보 및 정당의 선거운동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CCPR 의 의견서(25) 8 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시민들 역시 공개 토론과 이들을 선출한 사람들과의 대화, 혹은 이들끼리 집결하는 조직력을 통해 공적인 업무에 참여한다. 이런 참여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 보장된다.”


CCPR 의 의견서(25) 19 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어떤 후보에게나 투표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선거인의 희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왜곡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부당한 영향이나 강요 없이 정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 강요, 유인, 또는 조작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2020 년 4 월 15 일 치러진 총선의 경우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 19 를 이유로 모든 길거리 유세를 금지했지만 친(親)민주당 성향의 시민 단체 집회는 허락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치성향에 따라 그를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2 월 문재인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였다. 전광훈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아니었다.


https://en.yna.co.kr/view/AEN20200224004000315


http://www.christianitydaily.com/articles/9195/20200224/rev-jeon-kwang-hoon-representative-christian-council-korea-arrested.htm


이런 행동이 한국 국내법에 대한 위반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연설’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인권법과 법리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 유권자들의 자유 의지를 반영하는 선거 등 다른 많은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 19 는 많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고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길거리 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과정 내내 야당과 야당 후보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기준에 대한 의혹이 있다.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선거 절차와 이런 과정이 선거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 이슈 #3

한국의 사전투표제도

많은 국가들은 선거 당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하는 여러 방식을 갖고 있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인권법이나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한국은 사전투표 제도를 2013 년에 도입했다. 선거 당일로부터 4~5 일 전에 이틀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 이전에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가 유권자의 등록 거주지가 아닌 경우 유권자는 투표지를 받아 후보를 선택한 뒤 이를 봉투에 넣는다. 이 봉투는 이후 해당 유권자의 등록 거주지로 보내진 뒤 개표 절차를 밟는다. 유권자가 등록 거주지인 투표소에서 투표했을 경우에는 투표지가 해당 투표소에 보관된다.


선관위는 지난 몇 년간 사전투표 제도의 절차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공개 시연회를 열어왔다.


사전투표는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보통 선거권, 즉 최대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권법과 궤를 같이한다. 사전투표는 편리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통해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투표 시점과 개표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다. 이는 투표는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과 투표 절차의 보안이라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사전투표자들이 이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 역량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법 조항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 등 대부분의 문제 제기는 사전투표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사전투표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선관위가 관리하고 진행하는 과정과 한국 사전투표 제도를 일부 국가들이 분석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공저한 초당파적인 ‘카터-베이커 보고서(2005)’라는 것이 있다. 이 보고서는 사전투표를 비롯, 미국 선거제도의 여러 사안들을 분석한 뒤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권고사항을 제시했다(注: 연방선거개혁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확실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전투표와 관련된 증거는 우편투표와 관련된 증거와 비슷하다. 사람들이 이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부 문제점이 있다. 사전투표는 상당수의 유권자가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다른 유권자들에게는 제공될 정보, 즉 모든 정보를 접하기 전에 투표하는 것이 된다. 후보들에 대한 핵심 정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주나 선거 며칠 전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편리하게 투표하는 방식은 선거 당일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의 중요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선거 당일에 추가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선거관리와 선거운동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전투표는 본선거 15 일 이내에만 실시해야 한다. 모든 유권자들이 후보와 쟁점들에 대해 거의 비슷한 정보에 기초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회는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롯, 우편투표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부정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적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주의 경우는 우편투표로 인해 부정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 과거 문제가 된 선거가 있거나 투표지의 무결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약한 곳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는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런 제도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국제 선거 참관인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


인권법 이슈 #4

비밀투표 원칙을 위협하게 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 코드


QR 코드와 관련해서는 비밀 투표라는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권리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선거 당일로부터 5 일 전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는 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발급받는다.


사전투표용지에는 QR 코드가 인쇄돼 있다. 사전투표용지에만 QR 코드가 사용됐으며 선거 당일 투표용지에는 QR 코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QR 코드 사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또 다른 우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세력이 QR 코드를 조작하거나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 노출시킨다는 점이다. 일부 평론가들이 말하듯 소프트웨어를 심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투표의 평등이라는 원칙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한 선거의 요건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QR 코드에 정확히 어떤 정보가 포함돼 있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개인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개인 정보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조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조 2 항 등에 명시돼 있다.


실패로 끝난 한국에서의 QR 코드 문제 제기


QR 코드를 사용한 것이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일어났다. 현재까지 이런 문제 제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여러 국제인권법 조항에 대한 위반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선거 관리 당국인 선관위는 논란을 피하고자 이러한 문제 제기를 잠식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을 수 있다. 모든 정당과 후보자, 독립된 참관인들이 선거 이전이나 이후, 선거 과정에서 QR 코드 및 관련 소스코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2020 년 4 월 15 일 치러진 선거에 대한 소송을 담당한 한 변호사는 QR 코드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선관위는 QR 코드 정보에 대한 독립적 검증이나 사용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했고 이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인상을 줬고 무언가 악의적 일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더욱 키웠다.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가 공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실제 투표가 투표자의 의사와 달리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부 예다.


QR 코드가 선거 당일 투표지에는 사용되지 않고 사전투표용지에만 사용됐다는 점 역시 의혹을 증폭시킨다. QR 코드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


우리는 QR 코드 및 각종 기표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한 여러 논문들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15 일 한국 총선에서 QR 코드가 사용된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위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QR 코드가 사용된 점, 특히 사전투표용지에만 사용됐다는 점이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QR 코드가 사용되는 것이 선거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국제기구나 국제 선거 참관인들의 조사가 필요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인권법 이슈 #5

4 월 15 일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투표기와 개표기를 비롯한 전자 방식의 선거 기기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투표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의 핵심은 편리성과 보안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전자 투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선거를 위한 인권법의 거의 모든 요소와 관련된 문제다. 투표가 보안이 되고 비밀이 유지될 권리,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 투표가 정확하게 집계될 권리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 핵심 역할을 맡는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투표 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달았다.


<개표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개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독립적 검증 절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4 월 15 일 총선을 전후로 해서 일부 후보들과 정당이 선관위가 전자 기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 선거에 사용된 전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검증을 제한하거나 아예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드웨어의 특정 시스템이나 부품이 해킹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게 풀기 어렵다. 이에 따라 후보와 정당, 관련 외부 참관인으로 하여금 선거에 사용된 전자 투표 기술을 검증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투명성이 강화된다면 앞으로 제기될 부정선거와 관련된 혐의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4 월 15 일 총선의 경우 선관위는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의 세부 내용을 선뜻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 선거 이전에 공개 시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2020 년 이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어떤 기기가 사용되는지를 계속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에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선거의 경우 선관위는 공개 시연회 등을 통해 사전투표의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투표 분류기와 개표기 등에 대해 시연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후보나 정당, 독립된 검증 기관이 선거에 사용된 전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선거 후에도 마찬가지다).


4 월 15 일 총선 이후 전자 투표 기술과 관련한 여러 의문이 제기됐고 제한적인 공개 시연회만 진행됐다. 게다가 하드웨어만이 공개됐다. 어쨌든 Xilinx 칩을 비롯해 슈퍼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특정 부품들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드웨어에 외부와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에 정확히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성명이나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다.


다음 기사들은 과거 선거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 절차 등을 소개하는 시연회 관련 기사들이다.


18 대 대선 개표과정 공개시연 < https://www.nocutnews.co.kr/news/4302606>


- 2014 년 인천시선관위 개표 시연회 -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513>


- 충북선관위 2016 년 총선 공개 시연회 - <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35568>


- 서울시선관위 2017 년 29 대 대통령 선거 공개 시연회 -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11>


앞서 언급했듯 선관위는 4 월 15 일 총선 이후 제기된 투표 관련 기술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이 직접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거부했다.


4 월 15 일 선거에서 전자 개표기가 사용된 것에 대한 인권법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또한 투표에 사용되는 기술의 경우는 개방성과 투명성이 특히나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투표에 사용된 기술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고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 역시 안고 있다.


OSCE 는 ODHIR 과 함께 새로운 투표 기술 관찰에 대한 핸드북을 작성했는데 여러 국제기준이 반영돼 있다.


“새로운 투표 기술들은 중요한 과정을 직접 눈으로 관찰해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참관인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핸드북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이는 새로운 기술 관련 분석가나 선거 감시기구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선거 절차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행정적 요소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첨부문서 B 를 통해 선거 기술의 투명성과 관련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새로운 투표 기술이 국내법과 국제 모범사례에 따라 검증된 독립 기관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았는가?


  • 새로운 투표 기술의 시스템과 관련 부품들이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실험을 거쳤는가?


  •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유권자와 선거 관리자, 참관인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 정당과 국내 참관인을 비롯한 개인이나 단체가 법적 승인을 받아 자체적인 실험과 분석,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는가?


  • 국제 참관인들이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승인, 실험, 검증, 감사 관련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가?


  • 선거에서 사용된 새로운 기술이 민주적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참관인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하게 접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비롯해 시스템 감사와 다른 투명성 관련 요소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됐는가? 선거 결과와 관련해 재검표와 의무 감사, 법적 문제 제기 등의 가능성이 적절히 다뤄졌는가?


4 월 15 일 총선에서 후보와 정당, 다른 적합한 참관인들이 선거 전자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투명성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 이슈 #6

선거 네트워크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전자 시스템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은 실제 투표 용지와 선거에 필요한 관련 도구들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사이버 부문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취약성이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된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인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확한 선거인명부와 안전한 투표, 정직한 집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한국의 선거 네트워크 설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선관위에는 한 개 이상의 중앙서버가 설치돼 있고, 이 서버가 각 투표소와 연결돼 있다. 선거 전과 후 서버의 보안과 전자개표기의 취약성, 전자개표기와 함께 사용된 노트북의 취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관위의 중앙서버가 과거에는 정부종합전산센터에 보관됐으나 이번에는 선관위 건물에 잘못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OSCE/OHIDR 핸드북은 전자 투표 기술들의 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전자 투개표기뿐만 아니라 선거 절차에 연관된 모든 전자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에도 해당될 것이다.


핸드북은 선거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시스템 모든 단계에 보안 관련 요구사항과 절차가 구축돼 있는가? 이를 통해 실제로 외부의 침입과 내부 조작, 기술 장애를 막아낼 수 있는가?”


이는 전자 투표 통신 시스템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투표와 개표 절차의 보안,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전과 선거 도중, 선거 이후 정당과 후보, 적합한 관계자(특히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의 보안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일부 참관인은 서버와 다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코드를 요청했지만 이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관련 내용이 기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 한국 선거 네트워크 시스템의 투명성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합한 관계자들에게 네트워크와 보안 조치들을 점검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이 강화된다면 앞으로 제기될 부정선거 의혹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법 이슈 #7

선거인명부 관련 논란


2020 년 4 월 15 일 한국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인명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인명부는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반영하는 진정성과 공정한 선거의 기본이 되는 요소다. 또한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를 하고 투표의 평등, 개인의 투표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계되는 것을 보장하는 요소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고 대중이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정확한 선거인명부를 검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선거인명부의 중요성을 계속 짚어보자.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 조에 따라 정확하고 가장 최신의 선거인명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선거인명부를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보완과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선거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다. 정확하고 최신의 선거인명부는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연구소는 명부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거인 등록 정보와 데이터, 절차를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유지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조사할 수 있게 제공하게 된다면 선거 참가자와 유권자가 이들이 정확한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국제의원연맹(IPU)의 1994 년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1(2): 유권자 등록과 선거인명부 갱신, 투표 절차 등을 제대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국내외 참관인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내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유지하고 보관하며 법원의 명령이 있을 시에는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 조 2 항(정보 취득), 2 조 3 항 등의 국제인권법 조항들 역시 이해당사자가 선거인명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이후 계속해서 선거인명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 역시 무시했다.


앞서 언급했듯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한 원고(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의 변호인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인명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반복해서 거절당했다.


해당 변호사는 사전 조사 과정에서 서면을 통한 자료 제출 요청서를 21 차례 전달했고 첫 번째 공판에서는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다.


21 건의 요청서를 통해 통합선거인명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됐다(소장이 제출된 뒤 매주 한 건의 요청서를 전달). 재판부는 선관위로 하여금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10 월 23 일에 공판에서는 선관위가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청구인이 아닌 재판부에만 직접 제출했다. 변호인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 거래 비밀이 포함돼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해당 자료가 재판부에만 공개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에 접근할 수 없고 재판부만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과 청구인은 이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의 선거인명부에 대한 여러 의혹과 이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을 고려하면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권법 이슈 #8

투표소 운영 관련 논란


투표소와 개표소는 기본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다. 선거 관리인과 선거 당국자, 여러 종류의 참관인, 그리고 유권자들이 서로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나 장애를 이유로 위법 혹은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의 총선의 경우에는 우려가 제기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보고된 비정상적인 상황들은 국민들이 자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 선거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정보를 취득할 권리와 제대로 선거 절차를 참관할 권리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한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진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필요성이 이 문제에 적용된다.


앞서 언급했듯 선관위는 전체 참관인의 60%를 선정할 수 있었고 친(親)여당 성향의 시민운동가들로 대거 채워졌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한국의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일 수 있다. 이는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선거 관련된 국제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선거 참관인들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엄포에 가까운 수준의 압박이 있었다. 이는 선거 관련 국제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이는 인권 침해이고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는 선거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SCE 선거 참관인 지침에는 선거 참관인들이 주목해야 할 여러 사안들이 담겨 있다. 이 중 핵심은 선거 참관인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관인들이 투표지 기표를 포함한 투개표 절차의 모든 측면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나?”


아래에 소개된 동영상은 참관인이 진행 상황을 검증하고 기록하기 위해 개표소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다 저지를 당하는 내용이다(촬영은 법으로 허용돼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liZXwiYeV78>


또 하나의 핵심 요건은 실제 투표용지의 보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OSCE 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갖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개표 후 안전하게 보관되거나 취소, 혹은 파기되는가?”


선거 후 특정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에서 빠져나간 쓰레기차를 따라가며 영상을 찍었다. 이 차의 쓰레기는 시흥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려졌고 시민단체들은 쓰레기를 뒤져 파기된 투표용지들을 찾아냈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투표용지는 실제 투표에 사용된 것처럼 무엇인가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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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1: 사전투표소의 CCTV 가 가려졌다는 의혹


(사전투표 당시 일부) CCTV 가 가려진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 선거 당일의 CCTV 는 가려지지 않고 제대로 작동했다. 투표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는 사전투표일이나 선거 당일이나 마찬가지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와 관련된 공식 선거 절차 매뉴얼에는 사전투표일에 점검해야 하는 리스트가 포함돼 있고 투표소에 CCTV 가 설치돼 있을 시 이를 가리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


https://www.youtube.com/watch?v=m-U3CTt-btE&t=654s


인권법이슈8의2.png


사생활과 선거 과정의 보안 및 무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투명성을 제한할 수 있고 선거 절차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인권법에는 모든 투표가 평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CCTV 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투표자 수와 투표된 표의 수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방법이 사라지게 됐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CCTV 문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선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구하는 것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기된 의혹들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거 절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법 이슈 #9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일들은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국제 기준을 반영, “불법이나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통해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도 명시된 이런 조항은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월 15 일 선거는 치열했고 투표율이 높았다. 총 투표수는 2900 만 명 이상으로 유권자의 약 66%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한 것이 밝혀졌다.


세부항목 #1: 일부 투표소에서 나온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투표 소요 시간


부천 신중동의 경우 사전투표 이틀 동안 총 1 만 8210 명이 투표했다. 1 만 8200 명이 이틀 동안 투표를 했다는 것인데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하루당 12 시간씩 투표가 진행됐다. 그렇다면 이는 한 명이 투표하는 데 걸린 시간이 평균 4.7 초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 명의 투표자가 4.7 초마다 투표를 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촬영된 사진이나 참관인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투표소는 오히려 한산했다.

(출처: 민경욱 전 국회의원)


2017 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99.3 초 이상이었다.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의 경우는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로 마스크를 발급받고 이를 착용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아래에 소개된 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사전투표소 3,480 곳, 선거일 투표소 1 만 4,319):


표를 보면 63.76%의 사전투표자가 60 초 이내에 투표를 마쳤다. 84.71%의 사전투표자들이 120 초 이내에 투표 모든 과정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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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인쇄돼 유권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선거일의 경우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기 전에 투표용지가 미리 인쇄돼 있다. 4.7 초는 매우 빠른 시간으로 보인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전체 선거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 의문이 드는 결과를 낳게 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붙임 자료 5 에 사전투표와 관련된 절차들이 그림과 함께 소개돼 있다.


세부항목 #2: 투표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았던 40 개 지역구


아래에 소개된 표는 선관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40 개의 지역구(전체 253 개 지역구 중 16%)의 경우 투표수가 유권자 수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파주, 연천, 철원 등의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DMZ 로부터 5km 에서 20km 사이를 의미하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다. 민간인은 이 지역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투표수가 유권자 수보다 50~100 개 많이 나왔다.


이는 인권법 측면으로 봤을 때 당연한 우려가 제기되는 사안이다. 선거의 진정성, 투표의 평등, 부정확한 집계 방식 등의 문제이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선거라는 문제가 된다.


앞서 설명한 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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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3: 감사 관련 문제점


투표 감사 절차와 관련해 특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투표의 보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국의 경우 재검표 명령이 종종 내려지지만 전자투표 시스템과 유권자의 투표지를 비교하는 검증 방식이나 수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선거인명부가 투표와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적어도 한국의 선거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권법 이슈 #10

개표 관련 논란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 개표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는 평등 참정권이라는 인권과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다른 유권자와 평등하게 집계될 권리, 그리고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반영된 선거라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개표 과정과 기본적 보안성에 대한 투명성, 외부 참관인의 적절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정하고 정직하며 투명한 개표가 민주적 선거의 초석이다. 모든 절차는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대중에 공개돼야 한다.”


데이비드 캐롤 카터 센터 국장은 집계 과정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선거의 무결성의 핵심이라고 했다.


<개표 조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은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투표 및 개표 장소 모두에 국내외 시민 참관인 단체와 정당 관계자 등 사람들이 일관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https://www.koreatimes.co.kr/www/culture/2020/10/135_289523.html


세부항목 #1: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투표용지 뭉치들은 손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개표를 하는 것은 전자개표기를 통해 이뤄진다. 이 개표기는 한틀이라는 한국의 회사가 납품한 기기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신뢰성에 대한 우려와 외부 조작에 취약하다는 문제 때문이다.


4 월 15 일 총선의 경우에는 전자개표기가 기표가 안 된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표로 분류하고 미래통합당(당시의 제 1 야당)의 표가 더불어민주당 표로 분류되는 모습이 동영상에 담겼다.


https://www.youtube.com/watch?v=jY4uWptmgWc


부여에 있는 한 개표소에서는 참관인이 전자개표기가 인기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으로 표를 너무 많이 분류하는 것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이 참관인의 문제 제기로 개표는 중단됐다. 개표기는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졌다. 그러자 이런 표들이 다시 미래통합당 후보 쪽으로 분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oBj6_U5k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1&aid=0003 737493>


<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42>


세부항목 #2: 조작에 취약 가능성이 있는 투표기기


전문가들은 4 월 15 일 총선에 사용된 개표기가 해킹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격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이 개표기가 고급 기술을 사용한 기기이며 선관위가 주장하는 분류 및 개표 작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벤저민 윌커슨은 관련 기기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경험을 토대로 유용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었다.


윌커슨의 분석은 붙임 자료 4 에 소개돼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모든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자원과 최상의 조건이 마련된다면 말이다. 이는 선거 당일 투표소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해킹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을 것이다.


전자개표기의 역량이 너무 과했다는 우려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이 보고서를 통해 내릴 의도는 없다.


전자개표기와 관련된 핵심 쟁점


전자개표기가 해킹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총선 결과에 조작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이와 비슷하거나 더 중요한 쟁점이 있다. 전자개표기와 함께 사용된 각종 기기 및 부품들(노트북, 프린터)과 소프트웨어들이 선거 전이나 후,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후보와 정당, 적합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증을 받았느냐는 점이다.


이런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법 기준에 맞는 것일 것이며 전체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선거 관련 법들은 전자 선거 하드웨어에 대한 공개와 검증, 분석을 강하게 독려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세부항목 #3: 선거 참관인이 방해를 받았다는 의혹


국제법과 규범 등은 (국내외) 참관인이 개표 절차를 참관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한국의 4 월 15 일 총선에서 참관인들이 이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를 당했다는 구두 증언이 나왔다. 한 사례의 경우에는 한 참관인이 개표소에서 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았고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은 투표함을 발견했다. 참관인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선관위는 이를 묵살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_6ceFKV6kU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79


선거 참관인이 투표함 봉인지의 서명이 수정된 것을 확인,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개표소에서 쫓겨나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당시 퇴장 조치된 참관인은 유튜버 등과 인터뷰를 했고 이 유튜버는 이후 개표 간섭 혐의를 받게 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0HblKLva104


선관위는 검찰에 관련 사건을 고발하며 이런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6735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773309_32626.html


세부항목 #4: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 무효표


OSCE 의 선거 참관 기준에는 무효표가 이상하게 많이 나왔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의 경우 무효표는 총 122 만 6532 개가 나왔다. 직전 선거인 2017 년 선거에서 나온 66 만 9769 개의 거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는 한국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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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할 이유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무효표가 나온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선거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항목 #5: 집계된 표와 관련된 통계적 의문


선거의 통계 분석이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조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이 부정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


미주기구(OAS)가 2019 년 10 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부정선거를 찾아낸 이유 중 하나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에보 모랄레즈 1 차 승리와 관련된 통계 분석이 실시됐고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최종 5%의 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MAS 에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많은 표가 쏟아졌다.>


2020 년 4 월 15 일 총선 당시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구 선거들에서 사전 투표 결과가 집계되기 시작하자 집권 여당 후보 쪽에 표가 쏠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다(사전 투표는 가장 마지막에 개표된다). 이런 희한한 선거 패턴은 의혹으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인물 중에는 저명한 통계학자인 박성현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의 MIT) 원장이 포함돼 있다. 그는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 통계가 사실인지, 결과가 인간에 의한 조작에 따른 것이 아닌지를 검증해보려고 했다. 그는 선거 결과가 인위적이고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성현 교수의 분석은 붙임 자료 6 에 소개돼 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박영아 교수도 비슷한 결론에 도출, “100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와 같다”고 했다.


국제적인 부정선거 전문가인 월터 미베인 미시간 대학교 교수(정치학, 통계학) 역시 논문을 통해 한국 총선에 중대한 부정이 발생했다고 했다. 미베인 교수는 사전 투표의 결과가 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베인의 설명은 명확하지만, 그가 분석에서 사용한 ‘부정’이라는 용어가 꼭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찌 됐든 이런 저명한 전문가들이 이들의 연구 결과를 대중에 공개했고 추가적인 검토와 이의 제기, 반박 등을 환영한다고 했다.


통계 분석을 통해 밝혀진 비정상적인 상황은 인권 규정과 선거 절차 관련 법률에 직결돼 있다. 투표의 평등, 투표와 개표 절차의 보안, 선거인명부의 정확성, 선거에서 사용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거 절차에 대한 진정성이 이런 사안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발생한 부적절 혐의에 대해 관련 정부 당국자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진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을 따르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인권법을 보장한다는 의무에 따라 암묵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인권법 이슈 #11

문제의 소지가 있는 투표용지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보안과 ‘존엄성’은 유권자들의 모든 투표가 집계되고 평등하게 반영되는 자유롭고 진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다.


OSCE 의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은 “투표용지의 제작이나 배포 과정 어떤 단계에서든 책임감이 결여된 상황”에 참관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나 봉투 등 민감한 자료와 관련해 안전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상황” 역시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와 한국의 전반적인 선거 절차는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참관인은 한국의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용지는 가짜 투표용지와 진짜 투표용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고유 식별 장치나 특수 잉크, 용지 서명, 특정 종이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PYH20200330160200063?input=1196m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투표용지와 관련된 안전장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항목 #1: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새것 같은 투표용지


OSCE 의 선거 참관인 가이드라인은 참관인으로 하여금 중복 투표가 발생했다는 증거나 신호에 참관인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다.

https://www.osce.org/files/f/documents/5/e/68439.pdf


한국의 4 월 15 일 총선 과정에서는 개표소에 새것 같은 투표용지가 도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 선거 절차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투표가 진행된 투표용지는 항상 접힌 다음에 투표함에 넣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한 선거 참관인이 접히지 않고 빳빳한 투표용지들이 뭉텅이로 투표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이 투표용지는 모두 집권 여당을 뽑은 투표용지였다고 한다.

아래의 사진은 남양주의 한 개표소에 도착한 기표가 완료된 사전투표용지다. (이와 관련한 추가 설명은 붙임 자료 8 에 소개돼 있음.)


부정 선거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한 박주현 변호사는 한국의 투표 문화를 고려하면 이렇게 많은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나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그는 신권 화폐와 같은 투표용지라는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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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842837


투표용지의 규격이 다르거나 여백이 이상한 것 역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I1j6NAXMdCs


세부항목 #2: QR 코드 숫자가 같은 투표용지들


여러 시민들이 같은 QR 코드 숫자가 사용된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58


세부항목 #3: 투표용지에 사용된 어색한 표현

한 선거 참관인은 투표용지에 여러 오탈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식적인 투표용지 같지 않다고 했다.


이 참관인은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SjjSrFWo3Y&feature=youtu.be

이 참관인은 투표용지에 적힌 집권 여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블어민주당’으로 표기돼 있다고 증언했다(불->블).


이 참관인은 국회의원선거투표라는 표기에도 오타가 있었다고 했다. ‘국회의원선거투표’가 ‘국회의원선거두표’로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투->두).


이런 단어들은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한국인들이 이를 잘못 쓸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이런 투표용지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인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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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E 의 기준은 투표용지의 제작 및 배포 모든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선관위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후보나 후보의 대리인, 다른 선거 참관인들이 투표용지의 제작과 배포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내용은 입증되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한국의 선거 절차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투표용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됐으며 조작을 막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가 사용됐느냐 하는 문제다. 이는 투표의 정당성과 평등,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한 선거였는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투명성이 강화된다면 추가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당사자들과 독립적인 참관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가 국제인권법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승패와 관계없이 선거 과정과 선거 결과에 대한 폭넓은 신뢰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법 이슈 #12

투표용지 관련 ‘관리 연속성’과 ‘유령 투표’ 의혹


국제사회의 규범은 선거 절차에서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 모든 투표용지와 선거에 필요한 도구들은 선거 이전과 이후, 선거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관리 연속성’이라고 불리는 표현은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가 공정하고 정직하며 투명하게 집계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서는 관리 연속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투표용지가 투표소로 배송된 뒤 다시 개표소로 가고 이를 보관하는 장소로 옮겨졌다. 의혹이 제기된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보관 장소, 비정상적인 투표함 상자,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봉인지 사용 등이다. 또한 봉인지의 서명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선거라는 것은 물론 복잡한 절차이고 투표용지를 관리하고 이동시키는 데 불가피한 문제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안들이 자동으로 부정이나 불법 행위, 혹은 선거 관리자들의 신의가 상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선거가 어디에서 치러지든 이런 선거 절차를 개선하고 검토할 공간은 충분히 있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관리 연속성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상황들의 예다. 이를 종합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선거 절차와 투표용지 관리 및 보안에 대한 기준을 점검할 필요성이 보인다. 또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관리 방법을 지켜보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관련 도구들과 관련된 관리 연속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 되겠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영민 씨는 2020 년 5 월 16 일 남양주에 있는 한 창고 근처의 쓰레기장에서 선거 관련 도구와 봉인지 등을 찾아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gVrE2IY50

https://www.youtube.com/watch?v=uxU3Kgvsv8Y

https://www.youtube.com/watch?v=EhLPSKuy7h8

https://www.youtube.com/watch?v=WdJyVY6YvAE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봉인지 스티커의 접착성을 실험해봤다. 실험 결과 봉인지 스티커가 특별 제작된 것이 아닌 일반 포스트잇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투표 상자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UAQ3d2KBV0

가로세로연구소는 재검표 대상 지역의 투표함의 이동 과정을 조사했고 삼립빵 상자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BcZkfYyw8w

https://youtu.be/LQYM4m3fxAg

청주 서원구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공식 투표 상자가 아닌 이사할 때 사용되는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Xm5Ya07xJcw

시민들은 봉인지 도장이 부적절하게 찍히거나 두 번 찍힌 사실도 찾아냈다. 또한 일부 봉인지가 찢어지거나 상자가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확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k2UaPX5Vrg

시민들은 봉인지가 없는 투표함과 여러 지역구의 투표용지가 섞인 투표함도 찾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T9WboEK4_gc

부여의 투표함이 다른 지역인 경기도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9312

유튜버 한영민 씨는 선관위에 CCTV 영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 영상을 검토,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의 서명을 고치거나 새롭게 서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uOUj0v_Rxo


또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2020 년 3 월 13 일부터 2020 년 4 월 15 일 사이 선거 관련 기기 및 자료를 보관한 한국 전역에 위치한 창고에서 총 77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 하나는 군포에 있는 물류창고인데 이곳에는 전자 투표기가 보관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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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1: 우편투표의 배송 기록 분석 후 제기된 다량의 ‘유령 투표’


선거 후 제기된 선거 관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일들 중 하나는 저명한 한국 변호사의 우편투표 관리 분석에 따라 확인됐다.


그가 찾아낸 이런 사실은 국제인권법에 문제가 되는 사안일 수 있다. 이는 진정하고 공정한 선거, 모든 투표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문제이며 집계 과정이 왜곡됐을 우려를 제기하게 되는 사안이다.


한국 우체국의 사전 우편 투표에 대한 배송 절차는 투명하며 검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 박주현 변호사는 사전 우편 투표의 이동 과정을 추적했고 시간과 이동 경로 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사실을 파악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일부 우편 투표는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상한 배송 경유지를 경유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런 우편투표 배송기록은 어딘가에서 독립적으로 취합을 했거나 한국의 상황이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시간과 거리 문제에 추가로 관련된 배송정보를 검토한 결과 배송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박주현 변호사는 총 110 만 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박주현 변호사의 조사는 선거 부정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 선거 절차에서의 비정상적인 일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주현 변호사의 보고서는 붙임 자료 7 에 소개돼 있다.


인권법 이슈 #13

재판부의 선거 소송 검토 지연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이후, 100 건 이상(전례 없이 많은 수)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과거 선거들의 경우, 이런 사건들은 통상 35 일 이내에 해결됐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대다수의 사건은 법정에까지 가지 못한 상황이며 극소수만이 시작 단계를 밟고 있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선거 관련 소송이 180 일 이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한은 이미 지났다.


붙임 자료 8 은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이후 제기된 소송의 리스트다. 선거 5 개월 뒤인 2020 년 9 월 기준의 진행 상황이 포함돼 있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선거 이후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권리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이 역시도 진정한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며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전체 선거 절차의 핵심이다. 문제 제기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자유 의사를 반영한다는 선거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검토를 받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권리와 관련,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2 조 3 항은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한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과 같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선거 관련 문제 제기를 처리하고 판결과 처분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장치를 법적 체제에서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다.


OSCE 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참관인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고발인들이 효과적인 구제조치에 접근하기 위한 결정이 지연되는가?”


선거 소송의 지연과 늑장 대응의 문제 중 하나는 재판부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진정하고 공정한 선거의 핵심축을 약화시킨다. 법치와 삼권분립 등의 원칙인데 재판부가 선거 당국이나 관계자들에 행동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소송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고발인들이 지치고 증거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어 선거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은 미래에 또 반복될 수도 있고 대중의 신뢰에 피해를 주는 일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비정상적인 상황과 다른 쟁점들을 고치는 게 더 낫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적절하고 공정하게 고발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인데 이것이 고발인에게 위협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선거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의원의 휴대폰과 노트북이 당국에 압류돼 조사 대상이 됐다. 민경욱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한 정보원은 체포되기도 했다.

민간단체와 유튜버들, 선거소송 담당 변호인 및 고발인들이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진행했던 민간단체 지도부와 시민들이 체포됐다. 관련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휴대폰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수집되기도 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2566&ref=A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84439


시흥의 고물상에서 발견된 선관위의 문서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변호사와 유튜버들을 수사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958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선거 절차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인권법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 이슈 #14

증거보전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의 경우는 전례 없는 수준의 많은 선거소송이 제기됐다. 이는 선관위가 소송 절차에 따라 증거를 보전하지 않았고 증거가 사실상 파기됐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증거보전은 사법절차가 공정하고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개인의 인권과 공정한 판결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맡는다. 또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투표가 집계되도록 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민주주의선거 지원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을 통해 모든 투표용지 및 선거 관련 도구들을 법적 문제 제기 마감 시한까지, 법적 문제 제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 제기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해야 한다.”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는 선관위가 4 월 15 일 총선에 사용된 컴퓨터 서버를 비롯한 증거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국내법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썼다. 그의 보고서는 붙임 자료 9 에 소개돼 있다.


한국 선거의 증거보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혹들도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파기된 투표용지를 일반 시민들이 찾아냈다. 이는 100 건이 넘는 소송에서 선거에 사용된 모든 것들을 증거로 보전할 것을 요청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93


증거로 지정된 선관위의 투표 개표기가 군포의 한 물류창고에 보관돼 있었고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증거 검증을 앞두고 이 건물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776


박주현 변호사는 4 월 15 일 총선 관련 소송을 진행하며 선관위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도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으며 검증의 중요대상인 서버 및 투표용지발급기, 전자개표기, 통합선거인명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민경욱 대표와 소송대리인단이 우편투표 조작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우체국은 우체국 서버 내 전산 자료를 변조하고 있으며, 재검표를 앞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는 9 월 29 일부터 10 월 4 일까지 선거 데이터 등이 담긴 홈페이지를 중단하고 서버를 교체하였다.>


박주현 변호사의 주장은 붙임 자료 7 에 더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인권법 이슈 #15

언론의 자유로운 운영 방해


일부 참관인들은 한국의 언론이 2020 년 4 월 15 일 선거 전부터 정부의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약은 선거 과정과 선거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고 했다. 활동적이고 방해를 받지 않는 언론의 역할은 인권법에 잘 명시돼 있고 선거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서 등에도 광범위하게 명시돼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언론의 활동에 제약을 줬다는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인권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는 국내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다. 이는 유권자가 자유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또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또한 자유롭고 탐구적인 언론 매체가 모든 정당에 의한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견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제 19 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 2 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CCPR 의견서 25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사안들과 관련해 시민들과 후보들, 당선자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언론 자유를 의미하며 언론은 대중적 사안에 대한 검열이나 방해 없이 논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대중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공인에 대한 발언은 각종 제약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고 하고 있다.


CCPR 의견서 34 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권위원회는 정치권이나 공공기관의 공인들에 대한 대중의 논쟁 과정에서 제한되지 않은 표현과 관련한 국제 규범의 가치가 너무 크다는 점을 보게 됐다. 따라서 표현의 형태가 공인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인터넷 기반 언론 매체 역시 국제인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언급돼 있다.


앞서 언급된 국내 언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약 의혹과 관련, 참관인들은 사용된 표현이 사실일지라도 형사 기소를 허용하는 한국의 징벌적 명예훼손 법의 사용을 언급했다. 행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위협 역시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https://eastasiaresearch.org/2018/11/25/suppression-of-freedom-of-the-press-in-south-korea-whats-so-special-about-a-tablet-pc-that-a-journalist-is-in-jail

https://eastasiaresearch.org/2018/11/04/youtube-phenomena-in-south-korea-demand-for-freedom-of-expression-and-the-efforts-to-suppress-it/


선거 이후 정부가 행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와 기자들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예는 다음과 같다. 구속된 기자들 – 변희재(미디어워치), 김웅(프리랜서), 우종창(前 조선일보), 이동재(채널 A)

< https://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906> 붙임 자료 10 참조


방송통신위원회, 2020 년 10 월 MBN 의 방송 영업 정지 6 개월 조치(2021 년 5 월 26 일부)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12715565945092> 붙임 자료 11 참조


해당 결정은 MBN 방송사의 10 년 전 법인 주식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소개된 기사는 한국의 언론 매체인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로 선관위만을 대변하고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언론을 비판하는 글이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05


파이낸스 투데이는 선거 부정과 관련된 많은 기사를 썼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이낸스 투데이를 포함한 34 개의 언론사가 포털 사이트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는 주장이 있다. 관련 매체의 기사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17


이 보고서는 앞서 언급된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제기된 주장은 한국 선거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필요로 한다. 언론의 활동과 관련된 한국의 국내법(징벌적 명예훼손죄 등)과 선거 과정에서의 언론의 활동에 대한 국제인권법 및 의무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인 발언은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국제 규범과 함께 말이다.


권고사항: 국제 참관인 및 선거 참관인 팀 파견해 향후 한국 선거 참관하도록 해야


2020 년 4 월 15 일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제기된 사안들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견고함에 대한 문제다. 모든 선거는 주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해당 국가가 얼마나 발전됐고 선거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와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또한 모든 국가는 외부 참관인이 선거 절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은 OSCE 나 OAS 등 국제 참관인 팀을 주기적으로 초청해 자국 내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참관하도록 하고 관찰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제삼자의 분석을 통해 한국 선거의 장점과 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알게 된다는 이득이 있다.


국제 참관인과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30 년간 어렵게 쟁취해온 민주적 선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반영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선거다.


국제 선거 참관인팀이 한국의 선거를 참관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은 선거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는 선거가 치러질 때 이런 초청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는 친목 및 정보 공유 차원의 행사이지 선거 참관 임무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한국의 참관인은 (최근 스리랑카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국가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찰하기 위해 자주 해외를 갔다. 하지만 이 역시도 친목 성향의 파견이지 완전한 수준의 참관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제법은 한 국가가 해외 선거 참관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제 선거 참관인이 현장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들이 파견되는 일은 국제적으로 이미 잘 구축된 관행이다.


유엔은 (2005 년 10 월 27 일) 국제선거참관원칙에 대한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선거 참관 임무의 정당성과 장점을 설명했다.


“국제 선거 참관은 민주적 성과라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보여주는 일이며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등 민주적 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제 선거 참관은 선거 절차의 무결성을 향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비정상적인 일과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확인하고 선거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다. 민주적 발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이해를 키울 수 있다.”


결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보고서에는 많은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됐다. 우리는 향후 한국 선거에 국제 참관인을 파견하는 것은 우호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붙임 자료(1)
붙임 자료(2)
붙임 자료(3)
붙임 자료(4)
붙임 자료(5)
붙임 자료(6)
붙임 자료(7)
붙임 자료(8)
붙임 자료(9)
붙임 자료(10)
붙임 자료(11)
붙임 자료(12)
붙임 자료(13)
붙임 자료(14)
붙임 자료(15)

2020년 대한민국 21대 총선에 대한 종합 보고서, 필자(筆者) 저스틴 넷맨

Consolidated Election Report – Republic of Korea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2020 by Justin Nettmann


2020 년 대한민국 21 대 총선에 대한 종합 보고서


개요


전 세계의 민주적 선거 절차가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감시하는 단체들은 선거 관리 기구들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이는 이들이 법과 투표자들의 요구에 따른 투명성을 항상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선거 관리 기구들은 유권자 개인은 물론, 유권자들에 의해 권력을 갖게 된 민주적 정권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 현재에도 전 세계 특정 지역에서 치러진 선거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들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기 위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러 단체들은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등에 대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패배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 한다는 개념을 교육받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중차대한 상황에 처할 경우 현실에서의 행동으로 반영된다.


모든 사람들이 남을 속인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달리기 시합을 예로 들어보겠다. 과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한 사람이 승리하는 공정하고 간단한 방식이었다. 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는 약물과 근육운동 자극제 등이 등장했다. 선수들은 이런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중의 의심을 받고 약물 검사를 받는다. 이런 약물을 사용하면 다른 선수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시합을 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몇 년 사이 여러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련 절차를 관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선수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시합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한 사람이 성적을 향상시키는 약물을 사용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시합을 펼친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위일 것이다.


이는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적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남들보다 우위를 점한다면 말이다.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단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속속 등장하게 됐다. 이들 단체들은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투표자들의 뜻이 제대로 된 선거 관리 체계에 따라 결과에 반영됐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2020 년 4 월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21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소개하는 데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선거 절차와 기술적 검토, 이에 대한 관련 보고서 및 여러 권고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 투명성이 보장되고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배경


선거 당일은 전체 선거 절차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선거의 전반적 무결성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이는 선거 전 진행된 유세의 결과물이다. 유권자들이 앞으로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누가 대표하면 좋겠는지, 정책과 정치 세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다. 선거일 치러지는 절차는 한 국가의 전반적 선거 체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이고 꼼꼼한 법리(法理), 관련 규정, 선거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준비태세, 유권자 교육 등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선거 당일 치러지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선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 및 모범사례들과 비교해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국제규약에 서명 및 비준을 했기 때문에 관련 국제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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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와 선거결과 확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직성


국제규약과 모범사례는 선거 당일 치러지는 절차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는 투표가 정직하게 개표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과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한다. 선거 결과를 바꾸도록 하는 조작이나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절차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전반적인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이를 적절하게 해소, 선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이끌어내고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적용되는 규정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국제규약이 있다.


- 1966 년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 조(한국은 1981 년 9 월 14 일 비준)


- 1996 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포고문 25, 20 조


투표 및 투표 준비를 위한 방법에는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일반적인 제도적 설정, 개표와 공식 결과 발표까지의 절차와 시간 등에 대한 조정이다. 결정된 방법에 따라 투표수를 집계하고 결과를 대중들에게 정직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최근 선거에서 사용된 방법에 대한 분석:


선거 방식과 과정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개표와 집계 과정을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나 새로운 절차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 이들의 임무는 명확하게 설명돼야 하고 이들은 투명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적절한 시간 안에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공표하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선거 시간과 새로운 선거 방식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후보와 언론, 참관인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제 1 장 – 대한민국의 선거 절차

선거 관리 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는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이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창설

창설: 1963 년 1 월 21 일. 1962 년 제 3 공화국 제 5 차 개정헌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거를 두고 1963 년 창설되었다.


현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구성 및 조직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네 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 개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249 개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3,486 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위원회는 임기 말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외국 거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설립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관위는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이 3 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 명, 대법원장이 3 명을 임명한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선출, 지명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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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IENDC)


설립: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4 년 설치됐다.


구성: 총 11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 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교,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게 된다. 임기는 3 년이다.


임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3000 개가 넘는 인터넷 뉴스 매체의 선거 관련 보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정정보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조처를 내리는 역할도 맡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NEBDC)

설립: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유세 연설 및 토론 등 방송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2004 년 3 월 15 일 설치됐다.


구성: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밑에서 각각 활동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최대 11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9 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 명을 추천하고 방송사 및 학계에서 나머지 인원을 추천한다. 임기는 3 년이다.


'임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거 등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연설과 토론을 관장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NESDC)

설립: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 년 3 월 5 일 설립됐다.


구성: 크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시/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총 9 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2 명을 추천하며 여론조사기관, 법조계, 학계 등에서 나머지 위원들을 추천한다. 임기는 3 년이다.


임무: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확립하며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역할을 맡는다. 또한 선거여론조사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1. 선거 관리
공직자 선거 관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등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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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관리
선거별로 허용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거 때마다 총액으로 결정하여 공고하며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국민투표 관리
선관위는 외교, 국방, 통일, 헌법 개정 등 중요한 정책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듣는 국민투표를 관리한다.


위탁선거 관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활주변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역 농수, 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주민투표 관리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관리한다.


주민소환투표 관리
선출된 지방장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의제민주주의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임기 전에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투표를 관리한다.


정당의 당내경선사무 관리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경우 경선 사무를 위탁 관리한다.


2. 정당사무 관리 및 선거비용 관리
정당 사무 관리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당이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책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당의 등록, 변경, 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사무와 정당발전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선거비용 관리
정당과 후보자가 보고한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여 허위보고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3. 민주시민 정치교육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깨끗한 선거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의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선거, 정당, 후원회 관계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한다.


4. 선거 및 정치제도 연구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를 연구,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정치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투표 및 개표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전자선거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5. 국제교류 및 협력
외국선거기관과 교류를 맺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법제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 체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통령 제도를 따르고 있다. 헌법은 한국의 최상위 법이다. 헌법은 투표권과 당선될 권리, 국회 구성, 대통령 및 공직자 선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1948 년 처음 제정됐고 2020 년 21 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21 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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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총 300 석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의 지역구 의석이 253 개가 있다. 비례대표 의석 수는 47 개다. 다만 30 석의 비례대표는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됐다. 17 명의 비례대표만이 지난 선거와 같은 방식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당선됐다.


국회의원 수: 300 명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다. 253 개의 지역구 의석과 30 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의 비례대표 의석, 17 개의 기존 비례대표 의석이다.


선거일: 2020 년 4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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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2020 년 4 월 10 일(금)부터 11 일(토)


투표 시간: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


개표 시간: 2020 년 4 월 15 일(수) 오후 6 시 이후부터 개표 마감까지


비례대표 선거: 대한민국 전역


선거 방식: 한 사람이 두 번의 투표를 하는 방식.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한 명과 지지정당을 각각 선택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뽑은 정당과 다른 정당에 속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


투표권: 18 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투표율: 66.2%


투표 방식
한국은 투표지에 직접 기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지에 있는 지역구 후보 한 명과 정당 하나씩을 선택하도록 한다. 한국은 비밀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지를 통해 유권자를 파악, 혹은 특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 당일 이전에 사전투표, 재외국민 선거 등을 실시했다.


법에 명시된 투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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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기표 방식: 기표기를 사용해 투표


단기투표: 한 장의 투표지에 한 사람의 피선거인 혹은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


비밀투표: 투표지를 통해 유권자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선거의 자유: 유권자는 이들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선거 당일 투표
투표 시간: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유권자: 등록된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 및 재외선거 기간 중 투표하지 않은 사람


투표소 설치: 253 개 선거구 1 만 4,330 개의 투표소(전국 3,508 개의 사전투표소)


투표소 운영 방식: 유권자는 거주지로 등록된 선거구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음


선거 절차: 신원 확인 절차(선거인명부에 서명 혹은 도장, 지장을 찍는 방식)를 마친 뒤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해 투표지에 기표, 그런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


사전투표
사전투표 제도는 2013 년에 도입됐다. 선거 당일 이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가 전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적용되는 선거: 임기가 끝나거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공직자 선거에서 실시


선거 기간: 선거 당일로부터 5 일 전 이틀에 걸쳐 실시


선거 시간: 투표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해당 유권자: 우편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 등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


투표소 설치: 읍/면/동 별로 한 개의 투표소, 총 3,508 개


선거 방식: 유권자는 등록된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역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선거 절차: 신원 확인 절차(선거인명부에 서명 혹은 도장, 지장을 찍는 방식)를 마친 뒤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해 투표지에 기표, 그런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 등록된 지역구에서 투표를 했을 시에는 관내사전투표로 분류, 다른 지역구에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관외사전투표로 분류돼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우편 봉투에 넣도록 함


*관내사전투표: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등록된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관외사전투표: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등록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우편투표
신체적으로 심각한 불편함이 있어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유권자: 심각한 신체적 불편함으로 움직임이 곤란한 사람 병원, 요양원, 쉼터,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사람 군부대나 군함 등에서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관 중 투표소와 거리가 너무 멀어 사전투표일이나 투표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


투표 방식: 담당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10 일 전 해당 유권자에게 투표지와 회송용 우편 봉투를 보낸다.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통해 한 명의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고 봉투에 담아 담당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6 시까지 보내야 한다.


선상(船上) 투표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등 배에 승선한 선원은 선상투표 선거권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며 투표 결과를 팩스 등 방법으로 담당 선관위에 보낸다.


선상투표가 적용되는 선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해당 유권자: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화물선 등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 승선한 선원


선거 기간: 선거일로부터 5 일에서 8 일 이전에 지정된 기간 중


투표 방법: 담당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9 일 전 선상 투표자로 등록된 선원이 탄 배의 선장에게 투표지를 팩시밀리로 전달한다. 선상 투표자들은 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팩시밀리로 결과를 보낸다. (선상 투표자는 전달받은 봉투 안에 투표지 원본을 넣어 선장에게 전달한다.) 시/도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전달받은 뒤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결과를 보낸다. 선상투표를 진행한 배의 선장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시/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장 – 2020 년 21 대 총선에서 확인된 모순과 이상 징후

대한민국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민 여러 명이 21 대 총선이 치러진 이후 선거와 관련된 우려들을 제기했다. 이들의 우려는 선거에서 모순적인 상황과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선거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뉴인스티튜트(New Institute)는 이러한 우려를 접한 뒤 이 중대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소는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핵심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투표 분류기와 개표기(注:이하 기계 혹은 기기)를 분석했다. 이에 추가로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조사했다. 투표지를 분류하고 입력하는데 사용된 하드웨어와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QR 코드 등을 검토했다. 선거가 열리기 전의 과정, 선거 과정, 선거 이후의 과정 역시 조사 대상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뉴인스티튜트 전문가 측에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접근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소 전문가들은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이나 이상한 상황이 광범위한 부정선거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로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 비정상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면 실제 사용된 시스템과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선거 관리 기관이 실제 사용한 자료와 시스템, 절차, 결과 등 내용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묵살됐고 이에 따라 의문은 증폭됐다.


대한민국의 선거 자료와 시스템, 절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기술자들이 실제 사용된 기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계들에 대한 조사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관련 언론 보도 및 해당 기계를 운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실제 기기들을 조사한 포괄적 기술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는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실제로 사용된 기계와 관련 선거 절차 및 기술적 측면에 대한 완전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고 IT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모델과 사진 분석을 통해 이들 전문가들은 잠정적인 분석 결과에 도출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기들을 도입하는 과정, 선거 체계를 관리하는 방식 등은 헌법과 선거 관련 법에 명시된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는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특정해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선거 절차 전반에 사용된 기술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이는 선거법과 일치하게 진행돼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문제점들을 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의 문제점은 전체 선거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선거의 결과가 조작될 때도 마찬가지다. 선거에 사용된 기술은 전반적 선거 절차와 별개로 검토됐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선거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고 우려될 만한 모든 사안들을 특정하는 것이다. <편집자 注: 뉴인스티튜트가 주관하고 직접 실시한 추가 조사 및 분석 내용들은 한국의 선거에서 도입되고 사용된 투표 및 선거 관련 기술들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국내법 및 국제법 문제를 포함). 이 연구는 관련 기술들의 도입과 사용을 둘러싼 ‘투명성’의 수준에 모순이 있음을 파악했고 이는 선거 관련 범죄 의혹으로 이어졌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한 상황이 특정될 경우 관련 사안이 무엇이 됐든 선거 절차에 직접, 혹은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 선거의 규정은 어떤 국가이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 관리 기관은 이런 규정이 언제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상한 상황이 특정될 경우 이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완전한 감사를 실시할 의무는 선거 관리 기관에 있다.


정보 관련 기술 분석 결과

뉴인스티튜트가 대한민국의 선거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투표 개표기의 도입 과정과 사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이 선거 조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는 1930 년대 미국에서 레버 기술을 사용하는 투표 기계가 도입됐을 때부터 제기됐다. 현재의 경우는 선거에 생체인식용 유권자등록시스템(BVRs)과 결과관리시스템(RMS) 등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은 복잡한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기도 한다. 종이 투표 방식은 상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다. 반면 전자 투표 방식은 정확한 내용을 특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뉴인스티튜트와 다른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기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서 크게 세 가지의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다. 첫 번째는 투표 개표기의 기술과 전자 부품들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QR 코드의 구조적 문제다. 세 번째는 월터 미베인 교수가 개인적으로 분석해 찾아낸 통계적 문제다. 이 사안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싣고자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뤄졌다. 선거 결과의 경우는 전문가인 미베인 교수가 e 포렌식 방식을 사용한 조사를 했다. 이는 여러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선거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해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모든 보고서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찾아낸 사실들이다.


이 보고서와 앞서 언급된 보고서들과 관련해 강조해야 할 사안이 있다. 이 보고서들은 앞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들을 담고 있다. 뉴인스티튜트는 여러 기술적 검토를 분석하고 기록했다. 이후 여러 요약 보고서를 만들었다. 더 많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대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이를 소개했다.


요약 보고서들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내용이 있다. 일부 보고서는 선거 관리 절차 등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작성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문서들이다.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 선거에서 사용된 기술들을 사용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에 따라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연관을 지었다.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기술과 한국에서 사용된 기술은 설계나 작동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국의 선거 절차와 다른 나라의 선거 절차 및 규정이 매우 다르기도 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보고서 등에서 소개된 모순과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의 공신력을 약화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증거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고 선거 전문가들에 의한 조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여러 보고서들의 목적은 분석 결과와 우려되는 사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결과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목적이다. 요약 보고서들은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 사용된 기기 등에 대한 조사를 허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는 독립 기관들은 분석 결과들을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보고서 검토 및 관련 사실
실제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한 평가:

뉴인스티튜트는 정보 기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IBM 의 반도체 설계부서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벤자민 윌커슨에게 사용된 기계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의뢰했다. 윌커슨은 실제 기계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기 내부에 있는 반도체, 메인보드, 칩, 외부 모양 등에 대한 여러 사진을 분석할 수 있었다.


윌커슨은 그가 구한 사진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 기계에는 2 개의 CPU 가 있다 - 윌커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투표 개표기가 아니다.

o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FPGA)가 하드웨어에서 발견됐다. 이는 특정 작업을 통해 펌웨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윌커슨 보고서 中).”

• 기계에는 여러 통신용 포트가 있고 보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1 개의 고속 USB 포트 등 4 개의 USB 포트와 프린터용 포트).

o “전자개표기에는 5 개의 USB 포트가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내부 정보를 외부로 보낼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펌웨어 혹은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저장하고 반영할 수 있다(윌커슨 보고서 中).”


• 전자개표기는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151 조 6 항은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에는 QR 코드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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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개표기 역할만을 수행했어야 하는 기계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하드웨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개표기가 노트북과 연결됐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윌커슨의 분석은 단순한 개표기에 왜 두 개의 CPU 가 탑재됐는지, 왜 외부 장치가 탑재돼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윌커슨은 기계에 왜 프로그램화가 될 수 있는 칩이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프로그램화가 불가능한 칩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유권자 신원확인기나 전자 투표기는 전자개표기보다 훨씬 더 설계가 복잡하다. 그런데 왜 이들 기계들은 전자개표기보다 덜 복잡한 기술을 사용했을까? 왜 단순한 전자개표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을까?


윌커슨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소개했듯 많은 전문가들은 2020 년 4 월 15 일 치러진 21 대 총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세 가지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외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게이트 어레이 부품이 탑재돼 있었고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전자개표기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조작을 위해서다.”


윌커슨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분석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추가로 유튜브를 통해 세 차례의 방송을 했다. 방송을 통해 그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소개했다.


QR 코드 분석 및 전자개표기

2020 년 9 월, 조충열 씨는 뉴인스티튜트의 의뢰로 사전투표에 사용된 QR 코드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투표지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선거 규정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은 QR 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충열 씨는 QR 코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썼다. 이 보고서에는 2020 년 총선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QR 코드로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윌커슨 역시 전문가 관점에서 QR 코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프로그램이 내장될 수 있고 칩의 설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표기의 회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했다. QR 코드를 통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은 투표지에 QR 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왜 그럴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바코드의 형태가 훨씬 간단하고 기본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육안으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바코드는 QR 코드와는 달리 다른 특정 코드가 내장될 수 없다.


QR 코드는 1 차원 바코드와는 달리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바코드는 총 25 자리 숫자를 담을 수 있는 반면 QR 코드는 총 2509 개의 숫자와 알파벳을 담을 수 있다. 윌커슨의 지적처럼 QR 코드는 내부에 악의적 코드를 심거나 조작을 할 수 있다. QR 코드는 투표자와 이들의 투표지를 특정할 수도 있다. 투표자에게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QR 코드 내부에 심는 방식을 통해서다. 투표지에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QR 코드를 통해 투표자와 투표지 사이에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경우 투표지에 특정 코드가 담길 때에는 고유 번호나 바코드가 사용되지 QR 코드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조충열 씨의 분석과 관련 보고서는 QR 코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일반 투표지에는 QR 코드가 인쇄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전자개표기가 컴퓨터와 프린터와 연결돼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문제가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의문이 생기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국의 선거 절차 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선거 절차에 대한 조사나 검토는 따로따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선거 당일이 핵심이지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선거 절차라는 것은 하루 만에 끝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계 자료 검토

뉴인스티튜트는 전자개표기 및 사전투표에 사용된 QR 코드에 대한 기술 검토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했다. 이후 미베인 교수가 분석한 선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베인 교수는 e 포렌식 기술을 사용해 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2020 년 선거자료를 검토,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를 거듭 개선, 더욱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그는 2020 년 선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작된 투표지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했다. 그의 통계 모델에 따르면 조작된 표들은 다른 정당의 표를 무효화하거나 이를 훔쳐 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미베인 교수는 최종 보고서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대한민국의 2020 년 총선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다. 저자는 e 포렌식기술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했다. 선거 포렌식 툴킷(ETF) 등의 실험을 진행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적 자료를 보완하고 ETF 등의 실험 결과를 추가, 지난 보고서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50 명의 후보에 대한 자료를 보완했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이 보고서는 2016 년 선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분석을 추가했다. 2020 년 선거에 대한 추산치와 실험 결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선거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조작은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2020 년 6 월 1 일).”


그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e 포렌식과 ETF 등 결과를 종합하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한국의 2020 년 지역구 총선의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016 년 지역구 선거 결과를 토대로 추측한 결과 다른 선거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 결과는 항상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한다. 선거 조작으로 보이는 행위가 전략적 행동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모호함은 여러 통계를 계속 분석하는 과정에서 악화될 수 있다.”

미베인 교수가 통계 분석을 통해 찾아낸 결과의 경우엔 추가 자료에 대한 실험이 이뤄져야 하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투표지와 선거 결과를 대조해 검증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구의 표를 재검표하는 것은 임시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통계 결과가 선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시작점이라 할 것이다. <편집자 注: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2020 년 4 월 15 일 한국의 총선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했고“통계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성현 교수의 분석 및 결론은 종합 보고서에 담겨 있다.>


결론 및 권고

이 보고서의 목적은 선거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선거의 투명성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다.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를 기반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 관리 기구가 선거 감시 기구들을 초청해 선거 과정을 검토하고 독립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게 이들에게도 최선일 것이다.


선거 관리 기구와 선거 절차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청이다. 실제로 각국의 선거 관리 기구는 역내, 혹은 주변의 선거 감시 기구들을 초청해 선거 절차를 감시하도록 한다. 선거 관리 기구들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교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선거에 사용된 기술과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브라질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런 행동은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이다. 이들 유권자들은 선거 절차에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거나 찬사를 보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 계속 남겠지만 정당과 국민은 계속 변한다. 선거 관리 기구 역시 변화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변화는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 절차의 민주적 원칙을 확립하고 관장하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각종 기술의 도입과 사용 과정 등에 주목하며 한국의 선거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새로 사용된 기술이 선거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각종 정보가 어떤 보안 절차를 거쳐 조작을 피할 수 있는지 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거 감시 기구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다음 선거를 위해 감시단을 단기적으로 파견해야 할 것이다. 개표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직접 이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과 감시단에 의해 선거 절차에 대한 포괄적 검토 내용이 기록되고 소개될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이를 통해 채워질 것이다.


참고 문헌

-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SMD and PR Voting with Comparison to 2016 SMD - Walter R. Mebane, Jr.† (June 1, 2020)


- PROBLEMS WITH BALLOT COUNTING DEVICE WRITTEN BY: CHO, CHUNG YEOL August 11, 2020


- QR CODE USED IN EARLY VOTING WRITTEN BY: CHO, CHUNG-YEOL September 4, 2020


- WHITE PAPER ON THE FRAUDULENT ELECTION WRITTEN BY: HAK-MIN KIM June 6, 2020


- Election Fraud 2020 South Korean 21st General Election Written By: Benjamin Wilkerson July 20, 2020

대한민국의 2020년 총선, 필자(筆者) 사이드 사나디키

Republic of Korea National Assembly Election 2020 by Said Sanadiki



대한민국의 2020 년 총선



대한민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었지만 이에 따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이 보고서는 2020 년 4 월 한국에서 열린 총선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들에 대한 포괄적 내용 중 일부이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영향과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에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담고 있다.


선거를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신뢰할 수 있게 치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구성과 보존에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1 대 총선을 실시했다. 이는 주기적인 선거를 비롯,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를 존중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치러졌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국제규범에 의거해 2020 년 4 월 15 일 실시된 선거의 무결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가장 중요한 국제규범으로 꼽히는 세계인권선언 21 조 3 항은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를 관장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민주주의적 기준들에 추가로 정기적인 선거가 투표의 진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으로 대규모의 선거를 치르고 민주주의의 핵심 규칙 중 하나인 정기적 선거라는 원칙을 지킨 것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보고서는 치러진 선거의 질을 분석하고 이를 민주적 선거를 위한 국제 기준을 통해 평가할 것이다.


국제 기준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을까?


국제적 선거 관련 기준은 진정한 민주 선거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보편적인 원칙과 지침이다. 국제 기준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프로토콜과 선언, 조약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만들어졌다. 민주적 선거에 대한 국제 기준은 규정적 규범이 아니다. 특정한 선거제도나 특정 법이 적용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은 대신 민주적 선거 과정과 관련된 선거제도, 법률, 정책, 절차의 개발과 이행을 지도하는 원칙이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국제 기준은 모든 국민은 자국의 통치 및 공적인 일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1]

대한민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규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함으로써 이를 따르게 됐으며 이는 이런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1981 년 9 월 14 일 비준).


또한 한국은 베니스 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첫 번째 대체 후보,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 실장이 두 번째 대체 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니스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은 한국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1964 년부터 국제의원연맹(IPU)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IPU 의 결정과 권고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1994 년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아시아협력동반자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십과 조약을 보면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선거에 민주적 선거를 위한 국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에 있어 등불이라는 명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말이다. 앞으로 소개될 보고서는 2020 년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최근 총선 기간에 발생한 일 중 선거와 관련된 국제 기준 및 모범사례와 다른 이상 사례와 차이점을 강조할 것이다.


  1. “Applying International Elections Standards” – NDI publications


I.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선거제도

대한민국의 총선은 2020 년 4 월 15 일에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실시된 첫 번째 선거였다. 기존에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사용됐다(국회의원 300 명 중 253 명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47 명은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당선됐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2019 년 12 월 27 일 통과됐다(선거 110 일 전). 이에 따라 새로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국회 의석 수는 여전히 300 명이며 지역구 의석은 253 개다. 비례대표 의석 수 역시 47 개이지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다. 30 석은 연동 비례제로, 나머지 17 석은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로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새롭게 개정된 선거법은 투표 연령을 19 세에서 18 세로 낮췄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수가 약 50 만 명 증가했다. 선거를 3 개월 앞둔 상황에서 50 만 명의 추가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선거 관련 법률 체계를 바꾸는 것이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선거일로부터 너무 가까운 시간에 이뤄져서는 안 된다. 모든 선거법 개정은 여러 이유로 도입과 시행 단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선거 관리 기구가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고 새로운 선거 체계를 유권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과 후보들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치러지는 선거에서 사용할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의 최근 총선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유권자의 수가 50 만 명 이상 늘어났으며 정당들, 특히 야당은 선거 막바지에 이런 유권자들에 대한 유세를 하고 이들의 표를 얻으려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에서 열린 선거였기 때문에 더욱 심했다. 선거 운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니스 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을 위해 개정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나 선거 직전(선거 1 년 이내에)에든 말이다. 선거 제도 개정은 결과를 조작할 의도가 없다고 해도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비친다.”[1]


전국민주주의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역시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선거일을 바로 앞에 두고 선거 관련 규정에 중대한 수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경험 사례들은 보여준다.”[2]

  1. Council of Europe Venice Commission. Code of Good Practice in Electoral Matters: Guidelines and Explanatory Report. Council of Europe, 2002.
  2.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Promoting Legal Frameworks for Democratic Elections: An NDI Guide for Developing Election Laws and Law Commentaries,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2008


결론

정치권 대다수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선거법을 선거일 6 개월 이내에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이렇게 바뀐 게임의 룰이 개정에 반대한 당이 아닌 개정을 추진한 당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말이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런 선거제도의 변화는 선거 체계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전체 의석의 10%가 영향을 받게 되고(300 석 중 30 석), 팬데믹 상황에서 유권자의 수가 50 만 명 늘어난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신체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또한 의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 1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대한민국이 선거를 연기하는 게 더 안전했을까? 개정된 법률을 받아들이고 정당들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 국제기구들은 재난적 상황이나 대중이 관련된 긴급사태를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4 조 1 항).>[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CO)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국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예외적이고 실제적인, 혹은 임박한 위험에 직면한 경우에 한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의 생명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a) 전체 인구와 국가의 영토 전체 또는 일부에 영향을 끼치며 (b) 국민의 신체적 무결성, 정치적 독립성, 국가의 영토 주권, 또는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수호하는 핵심 기구가 위협을 받을 때를 뜻한다.>[2]


유엔 인권센터 역시 이런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예정된 선거를 공적 비상사태에 따라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연기가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태의 긴급상황에 의해 엄격히 요구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3]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2020 년 한 해 전 세계에서 50 개 이상의 국가가 선거를 연기한 바 있다. 코로나 19 가 선거 주기에 영향을 끼쳤고 대한민국이 선거를 연기했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국제규범이 이를 허용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보고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외 국민의 투표권이 박탈된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재외 국민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야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여당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은 작은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선거에서 선거제도까지 개정되는 상황과 맞물렸다.

  1.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reaty Series, vol. 999, Dec. 1966, p. 171.
  2.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of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84.
  3. 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and Elections: A Handbook on the Legal, Technical, and Human Rights Aspects of Elections. United Nations, 1994. (United Nations Center for Human Rights, pp.para. 73)

II. 선거운동

이번 선거는 코로나 19 사태에서 실시됐다. 투표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고 유권자가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데 대한 정치적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 전문가들은 문재인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019 년 경제 불황과 당시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30%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언론들은 코로나 19 대응을 부풀려 보도했고 그의 지지율은 1 월 말 41%에서 57%로 올랐다.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인데 2020 년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과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과 이에 따른 효과를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 정치적 사안에 따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팬데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공정성은 무너졌고 집권 여당은 큰 이득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집권 여당은 팬데믹을 통해 직간접적인 이득을 봤고 이런 시기에 선거를 강행했다. 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끝나 이런 이득을 잃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요약하자면 팬데믹 사태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됐다. 이는 국제 기준에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안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OSCE 회원국이 실시하는 민주적 선거의 경우는 모든 정당이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1]

팬데믹 사태에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로 돌아가게 했다. 이에 따라 재외 국민 선거권 박탈 등 선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과 잘못된 점들을 간과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50 개 이상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의 투표권이 제한됐다. 재외 국민 투표는 2009 년부터 시행됐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야당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모든 국민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참정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의 중대한 위반이다.[2]


전염병이 창궐한 시기에 필요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에 따라 특별한 투표 방식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런 조치 중 하나는 모든 유권자로 하여금 사전투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2020 년 선거 당시 사전투표는 4 월 10 일부터 11 일 사이 전국에 설치된 3500 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도록 장려한 이유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 몰리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조치는 우편투표 대상자의 범위에 코로나 19 환자까지 포함한 것이다. 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와 격리 중인 국민, 감염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포함됐다.


일반적인 상황이나 이전 선거에서는 특별한 부류의 유권자만 우편을 통해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2020 년 선거 당시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3 월 24 일부터 28 일 사이 등록을 해야 했다. 월터 미베인 박사의 통계 연구가 보여주듯 사전투표의 결과는 심각하게 조작됐다. 채택된 이런 조치들은 선거일에 앞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국제 기준에 위배된다.[3]


사전투표 절차와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

사전투표 제도는 2013 년에 도입됐다. 선거 당일 이전에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간 중 유권자가 전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 선거: 임기가 끝나거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공직자 선거에서 실시


선거 기간: 선거 당일로부터 5 일 전 이틀에 걸쳐 실시


선거 시간: 투표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유권자: 우편투표, 선상투표, 재외선거 등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


투표소 설치: 읍/면/동 별로 한 개의 투표소, 총 3508 개


선거 방식: 유권자는 등록된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역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선거 절차: 신원 확인 절차(선거인명부에 서명 혹은 도장, 지장을 찍는 방식)를 마친 뒤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해 투표지에 기표, 그런 뒤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방식. 등록된 지역구에서 투표를 했을 시에는 관내사전투표로 분류, 다른 지역구에서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관외사전투표로 분류돼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우편 봉투에 넣도록 함


관내사전투표: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등록된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관외사전투표: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등록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


우편투표


신체적으로 심각한 불편함이 있어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유권자: 심각한 신체적 불편함으로 움직임이 곤란한 사람
병원, 요양원, 쉼터,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사람
군부대나 군함 등에서 생활하는 군인 및 경찰관 중 투표소와 거리가 너무 멀어
사전투표일이나 투표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


투표 방식: 담당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10 일 전 해당 유권자에게 투표지와 회송용 우편 봉투를 보낸다.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통해 한 명의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고 봉투에 담아 담당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6 시까지 보내야 한다.


선상(船上) 투표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등 배에 승선한 선원은 선상투표 선거권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며 투표 결과를 팩스 등 방법으로 담당 선관위에 보낸다.


해당 선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해당 유권자: 원양어선, 외항여객선, 외항화물선 등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 승선한 선원


선거 기간: 선거일로부터 5 일에서 8 일 이전으로 지정된 하루


투표 방법: 담당 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9 일 전 선상 투표자로 등록된 선원이 탄 배의 선장에게 투표지를 팩시밀리로 전달한다. 선상 투표자들은 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팩시밀리로 결과를 보낸다. (선상 투표자는 전달받은 봉투 안에 투표지 원본을 넣어 선장에게 전달한다.) 시/도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전달받은 뒤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결과를 보낸다. 선상투표를 진행한 배의 선장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 투표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시/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19 와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도 코로나 19 로 인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쉽게 통과되지 않았을 특별 조치를 통과시키고 도입하는 혜택을 받았다. 이런 조치들 중에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법으로 규정된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도입해 사용한 것이 포함된다. 이는 투표의 비밀성과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런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팬데믹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당의 승패(勝敗)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최종 결과에서 보이듯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익이 됐다.


대한민국은 선거일 이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런 방식과 추가 투표소 등을 통해 투표를 독려하고 보편적 참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4]


한국 정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중복 투표와 유권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동을 막는 안전장치들을 갖춰야 한다. [5] 어떤 경우든 우체국이 의도적인 개입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6]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평소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을 유권자들이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투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국제규범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투표하는 조치는 특정 유권자로 제한돼야 하며 사전에 법적으로 이에 대한 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런 상황이 이뤄지지 않았다. [7]


전자 개표기와 투명성


전자투표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로써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고 인적 오류 발생이 적으면서도 빨리 개표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가격 대비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다. 하지만 전자투표 도입에 따라 선거 절차에 대한 투명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2008:84). “Code of Good Practice and th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도입된 전자투표 기술이 정확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장해야만 한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 오작동, 고의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2020 년 4 월 총선의 경우 화웨이 부품을 사용하는 LG 유플러스의 전자 투표기 제품을 조달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NEC 의 제안서를 보면 특정 공급사를 다른 공급사보다 선호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적이다. 선거 관련 기술 도입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조달 절차에서의 조작이다.


또한 이렇게 조달된 기계들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투표 절차의 보안을 침해하는 행위다. [8] NEC 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 기능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에서 사용된 기계와 소프트웨어, 각종 기술들에 대한 정당 차원의 감시가 제한적이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관련된 국제규범들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9]


민간 업체(전자 기기 제공)와 NEC 사이의 관계를 상세히 기술하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두 당사자가 법적 제한 없이 관계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한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첨부된 보고서들에 구체적으로 소개된 정당 참관인이 확인한 비정상적 상황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안과 무결성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적 선거와 관련된 많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 체계가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전자투표나 전자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관련 선거 당국은 전자투표 시스템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10]


NEC 는 부정 선거나 불법적인 개입의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19 사태에서 발생한 선거의 특성상 시간적으로 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무에 위배된다. “투표의 모든 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적인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전자투표 과정에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이는 오작동이나 고장, 서비스 공격 등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11]


이번 선거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비정상적인 상황과 투표용지와 선거 관련 문서의 보안 위반 사례 역시 선거 보안에 대한 의무에 위배된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의 가용성과 무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투표의 기밀성을 유지하고 개표 과정까지 밀봉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통제된 환경 밖에서 저장 또는 송수신을 하는 경우 투표는 암호화돼야 한다.”[12]


결론

대한민국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딜레마에 직면했었다. 선거를 실시해 선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이를 연기하느냐는 것이었다. 한국의 결정은 선거를 치르고 정기적인 선거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진실성 있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선거가 인권의 핵심 축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선거의 규칙성과 선거가 진실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놓친 것은 이 부분이다. 팬데믹은 집권 여당을 돕는 데 사용됐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투표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여러 조치들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의 성격을 오히려 위태롭게 했다.


한국의 선관위는 유권자들 사이에 코로나 19 가 퍼지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데 주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공정성과 관련된 선거의 진실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비민주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성격의 선거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거를 실시하고 새로운 투표 기기를 비롯한 새로운 투표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수년간의 준비와 실험이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 100 일 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위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특정 정당에 이익을 주는 고의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민주주의에서의 선거운동은 여러 정책 이슈와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하에서 유일한 주제는 정부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집권 여당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다. 다양한 주제를 토론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게 되고 이동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의 경우는 현직 의원이 항상 이득을 본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최근 총선에서 일어난 일이다.


권고사항:

국제사회는 한국의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 19 기간 선거를 치르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추측해볼 때 이 선거는 민주적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2020 년 4 월 열린 선거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열릴 한국의 선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 선거에서 사용된 기술과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해당 기술의 오작동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선거 기술과 관련한 등불처럼 여기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다른 많은 곳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이런 기술들을 제 3 국가는 물론 선관위가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선거기관 협의회(A-WEB)를 통해 미국에까지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조사하지 않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선관위와 A-WEB 의 명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들의 도움을 받고 치러진 이라크나 콩고의 최근 선거 같은 문제가 번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거일은 선거 과정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선거의 무결성을 위한 중요한 단계들 중 하나다. 선거일은 선거 전 실시된 선거운동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앞으로 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누가 대표하면 좋겠는지 등 정책과 정치세력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다.


선거일 치러지는 절차는 한 국가의 전반적 선거 체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준다. 구체적이고 꼼꼼한 법리(法理), 관련 규정, 선거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이들의 준비 태세, 유권자 교육 등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 선거 당일 치러지는 절차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선거 절차를 분석하고 다양한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서로를 보완하는 일이다. 위법행위는 여러 단계 사이에 연관돼 있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전체 선거 절차가 위험해진다.


  1. 31 'All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must be able to compete in elections with each other on the basis of equal treatment before the law. In addition, the law and official policies should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involved in the electoral processes.' OSCE Office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Existing Commitments for Democratic Elections in OSCE Participating States.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2001.
  2. 32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vote and to be elected at genuine periodic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ballot,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voter.'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reaty Series, vol. 999, Dec. 1966, p. 171.
  3. 33 'The rule of law requires that the classes of those disqualified from voting, if any, be known in advance, and that challenge be available in appropriate cases.' Inter-Parliamentary Union. Free and Fair Elections: New Expanded Edition. Inter-Parliamentary Union, 2006.
  4. 34 (OSCE/ODIHR 2003a: para. 8.10; International IDEA 2014a: 142).
  5. 35 (International IDEA 2014a: 239).
  6. 36 (Venice Commission 2002: Guidelines, section I.3.2.iii, Explanatory Report, para. 39)
  7. 37 'Where systems of proxy or postal voting are used, and where sick people are allowed to vote at home or in hospital, ensuring that these arrangements can withstand attempts at fraud or coercion and do not offend the secrecy of the ballot.'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Handbook for Observers of Elections. Council of Europe, 1997.
  8. 38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pp.art. 29-30): '29. All possible steps shall be taken to avoid the possibility of fraud or unauthorized intervention affecting the system during the whole voting process. 30. The e-voting system shall contain measures to preserve the availability of its services during the e-voting process. It shall resist, in particular, malfunction, breakdowns or denial of service attacks.'
  9. 39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pp.para. I.7) 'E-voting should respect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elections and referendums and be at least as reliable and secure as democratic elections referendums which do not involve the use of electronic means.'
  10. 40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Rec(2004)1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Legal, Operational, and Technical Standards for E-Voting. Council of Europe, 2004.
  11. 41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Rec(2004)1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Legal, Operational, and Technical Standards for E-Voting. Council of Europe, 2004.
  12. 42 18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Rec(2004)1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Legal, Operational, and Technical Standards for E-Voting. Council of Europe, 2004.

Primary Documents

한국의 2020년 4월 총선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 필자(筆者) 그랜트 뉴셤

Fraud in South Korea’s April 2020 Elections by Grant Newsham



대한민국의 조작된 국회의원 선거 - 해외 긴급 구조 요청, 필자(筆者) 도태우

An Urgent Appeal for Justice by Doe, Tae-Woo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 중공의 전산조자가과 우편조작, 필자(筆者) 박주현

Mail-in Vote Manipulation and Other Fraud and Outside Interference in South Korea’s April 15, 2020 Election by Park, Joo-Hyeon



한국의 21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디지털 케리맨더링, 필자(筆者) 로이 킴

Digital Gerrymandering Hypothesis of South Korea’s 21st General Election Results by Roy Kim



매우 이상한 통계: 4월 15일 총선 사전투표 결과는 통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筆者) 박성현

Very Strange Statistics: (April 15th Pre-Vote Results that are Statistically Difficult to Understand) by Park, Sung Hyun



한국의 2020년 총선의 모순과 부정, 필자(筆者) 월터 미베인

Anomalies and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by Walter R. Mebane, Jr



하드웨어 조작 관련 보고소, 필자(筆者) 벤자민 윌커슨

Election Fraud – Election Hardware of the Ballot Sorter by Benjamin Wilkerson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Problems with the Ballot Paper Sorting System (Electronic Ballot Counting Machines) by Cho, Chung-Yeol (OKN Correspondent)


사전투표에서 사용된 QR코드, 필자(筆者) 조충열

A comment on the problem of the QR code used in pre-voting by Cho, Chung-Yeol (OKN Correspondent)



사전 투표의 문제점, 필자(筆者) 조충열

The Problems with Early Voting (Advance Voting) by Cho, Chung-Yeol (OKN Correspondent)


사전 투표의 문제점
“관외 사전투표지를 우체국으로 배송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1. 개요

사전투표 제도의 원래 취지는 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였지만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악용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 제도의 허점”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합니다.


본 글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①사전투표”용지”의 문제점(물적 문제), ②관외 및 관내 투표에서 제기되는 문제(실체적 문제), ③사전투표 “관리”의 문제(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 뒤, 지금 현재 ④조작 가능한 시나리오, ⑤증거 인멸 진행 여부 등을 살핀 뒤 결론짓고자 합니다.


1.1 사전투표의 정의


사전투표[1]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3 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되었고 2014 년 제 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2 관외 및 관내 사전투표의 구별


사전투표 제도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구별[2]하고 이에 따른 사전투표 방법이다릅니다. 관내 선거인은 해당 구, 시, 군 위원회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 선거인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구별의 실익은 투표함 보관 방식의 차이인데 먼저 “관내 사전투표”는 관내투표함에 봉인 처리된 뒤 경찰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시, 군, 구 선관위 청사로 이송되고 CCTV 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 보관이 되는 반면, “관외 사전투표”는 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통해 각 시, 군, 구 선관위에 우편 발송되게 됩니다. 특히 관외 투표함 보관 장소엔 별도의 CCTV 가 달려 있지도 않고 관리가 허술한 바, 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후술하기로 하겠습니다.

  1. 74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8조(사전투표)
  2. 75 공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의 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사전투표)


2. 사전투표 “용지”의 문제점(물적 문제)

2.1 2014.1.17.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 11 조, 제 38 조, 제 151 조에서 보듯이 사전투표 제도가 명문화되면서 새로운 내용의 바코드 규정[1]이 삽입되었습니다. 바코드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담고 있고, 회송용 봉투가 아닌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출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관위명 정도의 정보만 담는 것입니다.


2.2 바코드와 QR 코드의 차이


기존 바코드는 기본적으로 가로 배열에 최대 20 여 자의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1 차원적 구성입니다. 이에 비해 QR 코드는 가로, 세로를 활용하여 숫자는 최대 7,089 자, 문자는 최대 4,296 자, 한자도 최대 1,817 자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2 차원적 구성입니다. 즉, 바코드는 기껏해야 특정 상품명이나 제조사 등의 정보만 기록할 수 있었지만, QR 코드에는 긴 문장의 인터넷 주소(URL)나 사진 및 동영상 정보, 지도 정보, 명함 정보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2]


2.3 사전투표용지에 법규정과 다르게 QR 코드를 사용한 이유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만 규정되어 있지 “QR 코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관위는 QR 코드를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보건데, 다음의 이유[3]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할 필요성.
(2)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정권에서 QR 코드에 한자를 심어야 할 필요성.
(3)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이 적용된 QR 코드 이미지의 필요성
-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은 데이터 은폐 기술 중 하나이며,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에 삽입하는 기술 혹은 그 연구[4]
- 스테가노그라피의 위험에 대해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경고했음.
- 2001 년의 9·11 테러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사용된 기법도 스테가노그래피였음.
- 스테가노그라피는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출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를 숨겨서 보내는 기법이며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과는 다름.[5]
-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하면 사이버 스파이 공격자가 오랜 기간 의심받지 않고 감염된 시스템에 머무를 수 있음.[6]


2.4 Georgia Tech 의 Dr. Richard DeMillo[7]


Georgia Tech 의 Dr. Richard DeMillo 도 한국 선거 부정에 심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4.1 QR 코드 사용의 문제점


① QR 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없음.

② 투표용지를 스캔할 때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음.

③ QR 코드 스캐너는 해킹에 취약함.


2.4.2 Dr. Richard DeMillo 의 논문


① 논문 제목 : Ballot-Marking Device(BMDs) Cannot Assure the Will of the Voters

② 논문 공동작성자

- Andrew W. Appel / Princeton University

- Philip. B. Stark / Univ. of California. Berkeley

③ 논문 내용

ⅰ) 논문의 취지는 전자투표를 위한 투표기의 구성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ⅱ) 전자투표기가 아닌 투표용지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ⅲ) 전자투표기는 쉽게 해킹 당할 수 있으므로 수 개표를 통해 해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함이 안전하게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 수개표는 효과적임)

ⅳ) 전자투표기를 쓰지 않고 종이를 이용해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 분류기와 전자개표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언제든지 해킹이 발생할 수 있음.

ⅴ)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부품에 숨어 있는 Mal-ware 또는 백도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매우 위험.
  1. 76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2. 77 http://www.hwangry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2
  3. 78 <4.15 부정선거 문제>, 권우현 변호사 2020.5.23.
  4. 79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28
  5. 80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38
  6. 81 QR코드와 스테가노그래피 관련 주제로 논문을 작성한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유기영 교수
  7. 82 https://youtu.be/f697XrmA_po , [Scott 인간과 자유이야기]


3. 관외 및 관내 투표에서 제기되는 문제 (실체적 문제)

사전 투표는 관외 및 관내 투표로 나뉘는 바, ①관외는 “관외 사전투표지를 우체국으로 배송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②관내는 “투표함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3.1 관외 투표의 문제


3.1.2 관외사전투표의 “회송용 봉투”의 문제점


회송용 봉투의 접착 부분이 약해서 붙였다 떼어도 전혀 훼손되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떨어지면 열을 가하면 깨끗하게 떨어지면 됩니다. 이는 내용물을 바꿔치기할 때 작업이 용이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3.1.3 회송용 봉투 “우편 배송”의 문제점


“사전투표 종결 후, 경찰과 참관인 입회 하에 회송용 봉투가 우체국에 인계가 되었는데, 그 봉투를 선관위가 가져다가 무언가 작업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봉투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운반 과정에는 정당 참관인도 없었고 경찰이 동행도 않았으며 그냥 택배 짐짝처럼 운반했습니다. 보통은 당연히 도장 찍힌 투표용지는 엄중 보안 상태에서 등기로 해당 선관위로 보내질 거라고 믿었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통제된 그 사무실 안에서 그 봉투를 가져다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의심되는 것입니다. 표 바꿔치기, 표 갈기 등의 비정상적인 수법이 의심됩니다. 더구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토요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밤새우다시피 작업하고 컴퓨터 출력기는 하루 종일 돌아가고 종이를 파쇄한 쓰레기봉투 2~3 개가 각 선관위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배출이 되고, 의심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선관위의 직원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통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했다고 보입니다.[1]


3.1.4 관외사전투표 보관함 “장소”의 문제점


관외 투표함 보관 장소엔 별도 CCTV 가 없습니다. 보관 장소의 문을 잠근 것도 아닙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감 당시 지적이 나왔는데,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배달되는데, 여러 차례 투표함을 여닫는 모습이 CCTV 에 나올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권자들 중 일부는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각 정당 참관인은 참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2]


3.1.5 구체적 실례


“대전 중구 선관위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중에 세종시 것이 1 매가 나왔고 공주시 것이 1 매가 나와서 그것을 참관인이 관리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관위 관리관이 낚아채듯 가져가 버리고 순진한 개표 종사원들이 동사무소 관계자들을 동원해서 세종시 겉봉투와 공주시 겉봉투를 수색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 후 문제의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저는, 추측건대 투표용지 바꿔치기 과정에서 생긴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선관위 직원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3]


3.2 관내 투표의 문제


3.2.1 관내 사전투표 보관함 관리 부실의 문제점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 보관함이 있는 방에 CCTV 가 있고, 언제든지 신청하면 CCTV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CCTV 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작 선거구의 내부자 제보로 드러난 것인데 고정 화면을 비치해 놓고 연결을 해제했다는 정황이 로그인 기록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내부자 제보가 아니었더라면 감쪽같이 속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 조회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비용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전국 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의심됩니다.

  1. 83 <제21대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 김학민 변호사 2020.6.6.
  2. 8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1/2020041190047.html
  3. 85 https://newstapa.org/article/OQoGq


4. 사전투표 “관리”의 문제(운용 문제)

4.1 본인 확인 과정의 허술함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학생증을 인정하는 것은 국내 체류 중국인과 유학생들이 충분히 학생증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위험성이 있으며,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4.2 봉인의 문제점


투표를 마친 후 관내 사전투표 투표함 봉인과 전산시스템 봉인에 비닐 재질 봉인지를 붙이는데, 이 봉인지는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사인을 도용해서 새로 붙여도 감쪽같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참관인이 사인을 했다 해도 개함할 때라든지 봉인 해제할 때 사인을 한 참관인이 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있으나 마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3 선관위 관리 책임자의 확인도장의 부재(선거법 위반의 문제)


공직선거법 제 158 조 제 3 항은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용지를 인쇄하여“사전투표관리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관리관은 일일이 도장을 찍어서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했어야 하나, 관리인 인장이 투표용지에 프린트되어 배부[1]되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4.4 대전 동구 선관위 개표장에서 발견된 투표함 훼손 사건[2]


이 사건은 대전 동구 선관위 개표장에서 기독자유통일당 개표 참관인 김○○참관인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인데 본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함이 개표 장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판암 2 동 투표함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봉함지를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투표함 잠금장치가 해제된 즉, 핀이 빠져서 뚜껑이 열리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관위 관계자에게 확인을 시켰는데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시인을 하였다고 함. 그 외에 판암 1 동, 가양동 투표함도 봉인을 떼었다 붙인 흔적이 발견되었음. 김○○참관인은 이런 상황을 증거보전을 위해 영상 촬영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그 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다른 투표함과 동일하게 개표 집계하였다고 함. 우리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문제 해결 방식에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함. 이 상황은 누군가가 투표함에 손을 댄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에 크게 위협을 가한 범죄행위인데 선관위가 이에 연루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찰에신고하여 범인을 밝혀내고 문제의 투표함은 증거보전하는 게 상식인데 뭐 하는선관위인지 이게 그냥 덮고 갈 문제인지 선관위의 정체성에 대해 크게 회의를 느끼며 대전 동구 선거의 투개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함.


4.5 봉담읍 사전투표 결과가 사라짐[3]


화성병 선거구였다가 3 월 초 선거구 획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담읍(화성제 1·2 투표소)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봉담읍의 관내(管內)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것이다." "화성시 전체(제 1~18 투표소) 관내 사전 비례대표 투표수는 8665 명으로 선관위에 집계돼 있다. 화성시에서 이 숫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봉담읍이 빠진 제 3~18 투표소로 이뤄진 화성병의 관내 사전 비례 투표수도 똑같이 8665 명으로 나온다. 봉담읍의 사전투표 결과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4.6 그 외의 문제들


위에 제기된 문제들 외에 ①남양주 소각장에서 훼손, 파손된 투표 관련 물품들, ②사전투표 봉인지와 개표 날 봉인지가 다름, ③훼손된 봉인지와 신권 지폐처럼 빳빳한 투표지, ④투표함, 봉인지 및 투표지 상자 훼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4]

  1. 86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2
  2. 87 <4.15 부정선거 백서>, 국가주권자유시민연대
  3. 88 <제21대 4.15 총선 부정선거 백서>, 김학민 변호사 2020.6.6.
  4. 89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목록(기자회견 내용) https://www.facebook.com/minkyungwook/videos/3856550791052744/

5. 조작 가능한 시나리오

5.1 오프라인 상의 조작 가능성


5.1.1 유형


- 표 얹기


5.1.2 직접증거


① 개표 과정에서 표와 표가 끝부분이 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발견됨.

② 이러한 경우는 대량으로 인쇄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특이한 현상.[1]


5.1.3 정황증거


① 관외 사전투표를 봉함도 하지 않음.

② 뚜껑도 없는 바구니에 담아서 우체국으로 이송.

③ 투표지가 며칠씩 감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

④ 투표함의 봉인지 훼손.

⑤ 헬스장에 방치된 사전 투표함.

⑥ 선거인 수보다 더 많은 투표지.

-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에서 선거인 수보다 ‘10 매’ 더 많은 투표용지가 나옴[2]

⑦ 개표 사무원이 중국인.

⑧ 개표소 쓰레기 청소 과정에서 개표소에서 나온 선거 관련 물품이 아니라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물품들[3]


5.2 온라인 상의 조작 가능성


5.2.1 유형

① 표 훔치기(표 갈기)

② 표 빼돌리기

-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20% 표 빼돌리기 공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임.[4]

6. 증거인멸의 진행 여부[1]

6.1 총선 이후 발생한 화재들


총선 후 전국 물류창고와 폐기물처리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화재 사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 16. 성주 재활용업체 화재

- 4. 21. 부산 대저동 물류창고 화재

- 4. 21. 경기 군포 물류창고 화재

- 4. 23. 안성 죽산면 재활용업체 화재

- 4. 28. 이천 설성면 폐기물처리장 화재

- 4. 29. 경기 화성 폐기물 업체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 4. 30. 경남 김해 폐기물처리장 화재

- 4. 30. 경남 함안군 폐지적재장 화재

- 5. 2. 경북 영천 금호읍 폐기물 처리장 화재

- 5. 7. 김포 폐기물처리장 화재

- 5. 12. 고양 물류창고 화재


6.2 군포시 물류센터 화재


① 민경욱 의원이 선거 의혹을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전자개표기를 제시하였고, 이 전자개표기는 군포 물류센터 F 동에 보관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였음.

② 군포시 물류센터 화재는 물류센터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였으며, F 동으로 옮겨붙었음.


6.3 SPC 삼립빵 박스와 부정선거


① 도봉구 선관위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는 삼립빵 박스에 보관되어 있었음.

② SPC 삼립빵 허영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인맥.

③ SPC 삼립 군포 물류센터는 선관위 F 동 옆에 있는 M 동.

(선관위 물류창고 옆은 삼립빵이 사용하는 창고)

7. 결론

이상 사전투표의 문제를 ①사전투표 ”용지”의 문제(물적 문제), ②관외 및 관내 투표의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문제, ③사전투표 “관리”의 문제(운용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사전투표는 그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투표에서 출발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악용되어 부정투표로 귀결되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전문가와 국내외 학자들까지 나서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때로 보입니다. 특히 이 땅의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착에 중요한 분기점이며, 선거제도 전반의 투명성에 반드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4월 15일 총선의 위법성과 선거무효소송 진행상황, 필자(筆者) 석동현

The Illegality of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s and the Progress of Invalidity Lawsuits by Seok, Dong Hyeon


(4.15 총선의 결과와 문제점 개요)


지난 4.15 에 치러진 한국의 총선에서 전체 국회 의석 중 300 명 중 253 명을 전국 253 개 선거구에서 각 1 명씩 뽑는 구조였는데 그 투표 결과 제 1 당이 된 민주당은 163 석, 제 2 당이 된 통합당은 약 절반인 84 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253 개 지역구에서 얻은 전체 표 수와 통합당 후보들이 얻은 전체 표 수의 차이는 8.4% p 에 불과했지만 의석 수는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된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하여 배정된 의석 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대부분에서 민주당은 크지 않은 격차로 다 이겼고, 통계적 관점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다른 분들이 이미 면밀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투∙개표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각 선거구마다 1 표만 더 얻어도 당선이 되는 소선거제 구도에서 민주당은 기네스 북에 오를 만큼 매우 정교한 비율로 효과적인 게임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의 경우 선거 관련 제도면에서, 선거 관리 운영 측면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는 과거의 다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같은 전국적 선거에서 이미 여러 번 이슈화되고 심지어 법원 재판에서까지 다루어진 문제도 있고, 이번 4.15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행되거나 새롭게 부각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투표지 분류기(일각에서는 전자개표기라고도 부름)는 작동의 오류뿐만 아니라 digital 조작 가능성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었고, 2014 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어 온 QR 코드 역시 현행 법규정에 위배되고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소송 제도)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선거 후에 법적으로 그 효력이 문제가 되어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일로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가 된 후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 100 만 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나 정당, 유권자가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문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소송”은 다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기타 규정 위반이 있어 선거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이고, 후자는 선거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당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인용되면 재선거를 하고, 당선무효소송은 재선거 없이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두 가지 소송 모두 선거 후 1 개월 안에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법률상 대법원은 소제 기일부터 180 일 내에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시비를 빨리 그리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마다 매번 선거소송이 0 건에서 2 건 정도가 제기되었는데 그 소송은 거의 전부 당선무효 소송이었습니다.[1]적은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지역에서 차 순위 낙선자가 재검표를 통해서 개표 부정이나 개표 오류를 확인해 달라는 뜻으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그래서 소를 제기한 쪽에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재검표가 재판의 핵심 절차였습니다.


지난 30 년간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재검표를 거쳐서 개표 과정의 오류가 확인되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뒤바뀐 사례는 1992 년 14 대 총선 때 단 1 건이 있었습니다.


(4.15 총선의 선거소송 제기 현황과 재검표 요구의 이유)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는 전국 253 개 지역구 중 절반이 넘는 137 개소에서 137 건의 선거무효소송, 2 건의 당선무효소송이 무더기로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증가입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선거 후에 낙선자가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정서가 강함에도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 당국의 선거 관리나 선거 관련 제도의 운용에 위법적, 위헌적 요소가 있는 등 중대한 하자가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자는 주로 사전투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37 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중 26 건에서 투표지, 투표함 등을 보존 조치하고 대법원의 재검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 소송 사례처럼 단순히 집계오류를 확인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용지 위∙변조,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조작 등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의 흔적을 찾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의 위법적, 위헌적 요소들)


이번 4.15 총선 때 전국 253 개 선거구에서 투표한 유권자 총 2,912 만 명(투표율 66.2%) 중 약 40%가 4-5 일 전인 4 월 10 일과 11 일 이틀 동안에 실시된 사전투표에 투표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원래 4.15 당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로 투표소의 혼잡을 피하겠다는 심리도 일부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여당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부터 사전투표를 지나치게 장려할 뿐 아니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4.15 선거일은 휴일로 즐기겠다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늘면서 사전투표 비율(26.6%)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구 별로 전체 투표자의 약 40%가 참여한 사전투표와, 4-5 일 후에 60%가 동일한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가 서로 너무나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민주당 후보들이 한결같이 사전투표에서 월등하게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4.15 총선의 결과는 통계학적으로나 평균적 상식으로나 성립하기 힘든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의 투표 및 개표 관리 과정에 선거통계를 변형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디지털 조작이 벌어졌을 개연성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 개연성은 실제로 선거 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자료나 정황적 증거에 의하여 이미 다양하게 확인되고 부분적으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정황 외에도 여당에서 총선 전부터 유권자들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빅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문제나, 2 주 밖에 안 되는 선거기간 중 다른 유권자들보다 4-5 일 짧은 기간 동안의 정보를 토대로 유권자들의 약 40%가 사전투표를 하게 한 것도 정부나 선거 관리 당국이 투표권 행사의 등가성을 훼손한 것이 되어 헌법정신에 위반됩니다.


또한 사전투표지에 위법하게 사용된 QR 코드에는, 선거 관리 당국은 절대 부인하고 있지만 공개된 31 개의 코드번호 외에 누가 그 투표용지에 기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 관련 숫자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바, 만약 이 점이 확인되면 비밀선거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됩니다. 이런 위헌적 요소들이 확인되면 그 사실 자체로 대법원은 이번 총선 선거를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선거소송의 과제와 전망)


한국의 공직선거법상(제 224 조), 선거무효의 판결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판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사들이 선거무효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선거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대법원은 기존의 투표지를 다시 세어보는 수준의 재검표를 해서 표 차이가 없으면 선거나 당선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득표 수에 관계없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단 1 표라도 디지털 조작 등으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투∙개표 결과의 조작 시도가 확인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깨어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무효를 선언하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매우 정교한 디지털 방식의 개표장비 조작과 그것을 위장하기 위한 투표용지의 조작이 의심되기 때문에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실물의 변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재검표 절차가 과거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현재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아직 이유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그러나 2020 년 9 월까지도 재검표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는 정치적 고려 기타 부정선거의 탄로를 막기 위해 재검표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봅니다.


3-4 개의 선거구만이라도 재검표를 해보면 4.15 총선에서 벌어진 디지털 정보 및 통계조작을 이용한 부정선거의 알고리즘의 중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부정선거의 전체 윤곽도 충분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1) 지난 30 년간 국회의원 선거는 개표부정 또는 개표 오류를 이유로 재검표를 요구하는 당선무효소송이 주로 제기된 것과 달리, 대통령선거는 부정적 여론이나 막대한 재검표 비용 때문에 당선 무효보다, 선거 관리 부실 또는 법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선거무효소송이 주로 제기되었으며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수 12, 2003 수 26, 2017 수 61, 2017 수 122 등).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재검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2002 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결한 16 대 대통령선거 뿐이었습니다. 당시 전국 244 개 투표소의 전체 투표지 2400 만여 장 중 원고 한나라당이 지정한 80 개 투표소의 투표지 1000 만 장 정도를 수개표하는 방식으로 재검표를 했고 그때 원고였던 한나라당은 재검표 비용 포함 소송비용으로 약 5 억을 부담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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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빛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분들과 유튜브, 단체의 존함 일부만을 아래에 기록한다.
그 기록과 기억은 앞으로 더욱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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