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우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에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을 아예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991년 8월 8일, 남한과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UN이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UN이 인정한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이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역사

  • 1947년 11월, UN 총회 결의 112-2호: 'UN 감시하에 자유, 인구 비례 총선거를 통해 독립 정부를 수립한다'고 결정하였지만, 소련과 북한이 UN 임시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였다.
  • 1948년 2월, 파리 소총회: '우선 UN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정하였다.
  •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었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 1948년 9월 9일: UN의 동의나 승인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 결의 195-3: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