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승인한 한반도의 우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에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을 아예 국가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1991년 8월 8일, 남한과 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UN이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UN이 인정한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이에 근거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역사

  • 1947년 11월 13일, UN 총회 결의 112-2호: 'UN 감시하에 자유, 인구 비례 총선거를 통해 독립 정부를 수립한다'고 결정하였지만, 소련과 북한이 UN 임시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였다.
  • 1948년 2월, 파리 소총회: '우선 UN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하라'고 결정하였다.
  •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헌법이 제정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었다.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 1948년 9월 9일: UN의 동의나 승인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1948년 12월 12일, UN 총회 결의 195-3: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라고 결의하였다.

UN 총회 결의안 주요 항목

2. 한국 국민의 신속하게 자유와 독립의 획득하는 문제를 UN 임시위원단과 함께 상의할 대표를 성인 유권자의 선거로 선출한다. 이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들이 정부를 설립할 수 있다. 선거구 별 대표의 수는 인구 비례로 정하고, 선거는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행한다.
2. 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던 대다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효한 통제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인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 정부가 임시위원회의 감시 하에 그 지역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유효한 표현으로서의 선거에 기초하였으며, 이 정부가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