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민감한 내용에 대해 연구하기를 꺼려하여 이에 대하여 별다른 연구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페미니즘이 대두되면서 전통적 가족제도를 비난하고 간통을 옹호하는 사고방식이 퍼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를 위헌이라 판단하고 간통죄 관련 조항을 폐지하였다.

페미니즘 계열의 입장

가족의 제도를 파괴해야한다. 의미가 무엇이든, 가족의 해체는 이제 페미니즘의 필수 혁명적 과정인 것이다."
-linda gordon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페미니즘은 가족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제도가 남성만 이득을 취하는 제도이며, 남성이 여성을 착취한는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간통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화심리학 입장

그에 맞서서 진화심리학은 간통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생물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연구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내가 간통을 하게 되면, 자신이 키우는 자식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일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 따라서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민감하지 않거나, 문제삼지 않았던 남성들의 유전자는 결국 절멸의 길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예측이 도출된다. 또한 현생 인류의 대부분은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를 방지했던 남성들의 후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남편이 간통을 하게 되면 비록 남성의 경우처럼 자신의 자식이 아닐 확률이 감소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제공할 확률이 줄어든다. 산업사회 이전의 자원이 충분치 못했던 원시사회에서 남편이 외도하여 아내와 자식들이 충분한 자원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이어가는데 큰 제약이 뒤따랐을 것이다. 이러한 진화적 기원이 있기에 전통사회에서 간통은 경계되었던 것이며, 특히 여자들의 간통이 더욱 비난받았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