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정의

공공재(public goods)란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집단구성원 모두가 소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그 특성상 민간부문에서는 공급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것이 정당화 되는 미시경제학시장실패중 하나이다.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방송 등이 대표적이 예에 해당한다.

공공재의 특성

비경합성(non-rivalry)

시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재화는 사용재에 해단된다. 사용재의 소비는 경합적이다. 2명이 살고 있는 사회에 사과가 2개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명이 사과 두 개를 모두 먹어버린다면 나머지 한 명은 사과를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비가 경쟁인 특성을 경합성이라고 한다.

반면 특정 재화가 비경합적일 경우 특정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쉽게 말해 공동소비가 가능하므로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 법률이란 공공재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회구성원의 소비가능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법률(질서)의 총량은 그대로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비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일단 공공재가 생산되고 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공급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비배제성이란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치안, 법률, 국방서비스 같은 경우 일단 생산이 되고 나면 기술적으로 어느 개인의 소비를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세의 침입에 처한 사회를 생각해 보자. 외세에 의한 무력침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군인을 뽑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국방세를 걷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무임승차자)만 따로 분류해서 외세의 침입에 노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특성은 개인들로 하여금 공공재를 최대한 이용하되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비배제성이 강하게 성립한다면 시장의 성립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정당화 된다.

공공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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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공공재

비경합성과 비재제성이 완벽하게 성립하는 재화이다. 현실에서 그리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순수공공재

경합적인 경우

도로, 공원, 공동소유의 목초지 등은 사용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재화를 정체공공재 또는 공유자원 이라고 하기도 한다.

배제적인 경우

공원이나 고속도로 등은 입장료나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배제가 가능하다. 배제성이 강하게 성립한다면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에 의한 공급이 효율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