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원: 1958.5.31. ~ 1960.7.28. |
|
개회 당시 |
|
해산 당시 |
|
제4대 대한민국 국회(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는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원구성
빈문단 입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각주
함께보기
위원회 |
|
하부기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