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약칭 정교모)는 2019년 8월 ~ 9월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하면서 결성된 교수단체이다.[1][2] 회원은 6 ~ 7 천명 가량이다.

링크

정교모 심포지엄

교수들이 진군한다!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

  김경수 법정구속 관련 성명서 전문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

대법원 2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여론조작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 사이에 공직을 놓고 거래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러 재판을 장기화 시키는 등 법원의 태도에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어쨌건 대한민국 국기를 뒤흔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른바 친문 적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네이버의 경우 아이디 2,325개를 동원하여 약 7만 5천개의 뉴스 기사, 댓글 118만 6천개에 8,833만 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범죄가 최종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이 정권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종언을 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한 장면, 그리고 김경수가 문 후보에게 “외곽조직 중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특검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선을 전후하여 김경수를 그 누구보다도 옆에 두고 조력을 받았던 문재인 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밝혀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러운 손에 의해 오염되었음이 확인된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의 장애를 통한 업무방해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업무가 방해된 것이다. 이 점에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다.

드루킹 일당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체하여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와 소통한다”는 규약을 갖고,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배 소유를 확보한 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무료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 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자기조직의 회원이 임명될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려 한 적도 있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경제적 민주화’로 포장된 드루킹의 구상은 김경수에게도 보고되었고, 이들이 내세운 소액주주운동,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지배구조 흔들기 정책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깨끗한 민주주의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다중의 소리를 조작하려는 음습한 뿌리까지 드러내어야 한다.

김경수는 드루킹 김동원과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면서 총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중 비밀대화방 하나는 메시지 화면 캡처를 알게 된 김경수가 대화방을 나가 이전 메시지가 삭제되었고, 다른 비밀 대화방은 김동원이 메시지 보존기간을 1주일로 설정했으나 김경수가 1일로 재설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오고간 대화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저들이 정치적 반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실은 이권 수탈, 확실한 경제 기생세력으로의 거듭남에 있음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반역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찾아내고 제거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무성하게 자라나서 정부 구성의 헌법적 정당성은 물론, 국민 경제가 남의 것 빼앗기에만 능숙한 자들에 의해 농단당하고, 국민 각자의 삶은 곧 피폐해지고 고단해질 것이다.

여전히 궤변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세력들, 특히 3심을 거치며 확정된 판결도 선택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자들이 대선 주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저들은 정권재창출을 통해 <반역 정치 시즌2>를 이어갈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만이 저 반역의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는 그 더러운 손이 우리의 삶을 주물럭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반역 정치 시즌2>를 종식시키는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 2021. 7. 22. 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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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 공개질의 내용

수 신 국회의원 OOO 귀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 로 국회의원회관 OO호실


발 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6, 10층 1015호(역삼동, 동경빌딩)


제 목 기습적 헌법개정안 처리 주도 행위에 대한 공개질의


대의정치의 중심에 서서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의 일익을 담당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번하옵고, 2020.3.6. 의원님께서 발의자의 한 명으로 참여한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발신인 교수들은 온 나라가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해 마비되다 시피하고, 국민들은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사 작전하듯 국가의 중대사인 헌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는 20대 임기말을 앞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농단한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게 질의하오니 2020. 3. 13.까지 발신인의 주소 또는 forjtriver@gmail.com으로 답신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위 답신의 내용 또는 답을 안하는 경우에는 그 무응답 사실을 일반에 널리 공지하여 귀 의원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에 대하여 유권자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개질의 사항


1.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규정을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당시 귀 의원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이 개정안대로 할 경우 ‘광장 민주주의’를 ‘투표 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안 이유인데, 이에 대하여 귀 의원은 동의하는지 여부


3. 제안 이유와 반대로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비춰 보면, 헌법의 하위인 법률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헌법 자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제도화하고 부추겨, 더욱 격심한 사회적 혼란이 올 것으로 지적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귀 의원 입장 및 일응 그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귀 의원이 생각하는 대비책은 무엇인지.


4. 귀 의원이 이 헌법 개정 발의안 서명 당시, 해외의 유사 사례에 관하여 연구하고, 참고로 삼았던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해외 사례.


5.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헌법 개정의 한계를 두어 내용상의 제한(예컨대, 민주공화정체와 자유에 대한 침해 금지), 시간적 제한(예컨대, 개헌 후 최소한 3-4년 후에 가능, 동일 사안 제한 등), 절차적 제한(제안자의 대표성을 위하여 지역, 세대, 계층의 고른 안배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행 개정 문구처럼 헌법을 개정하도록 놔둔 이유


6. 국민 발안이 정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할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로 해야 하위 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귀 의원은 이에 동의하는지


7. 언론보도에 의하면 3. 6. 제안 후 3. 27.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헌법 제129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20일 이상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셈인데, 귀 의원은 이러한 헌법 해석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27일 본회의 표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참석할 계획인지 여부.


8. 대통령의 공고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기말의 국회에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고, 국가적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수임 입법자로서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20대 국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한 귀 의원의 입장은.


9. 이 개헌안 추진의 배후 추동 단체로 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주동이 되어 있는 바, 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어떠한 후원을 받았고, 이 시민단체들과 어떤 행사를 주최, 후원, 용역발주를 하였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사실을 적시할 것.


10. 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 100만명 이상이 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국회의원은 무급 명예직 149명으로 한다’는 제안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와 부, 어디에 표를 던지겠는가.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답을 촉구하며, 답신 또는 무응답의 경우에는 그 무응답에 대하여 각 항목 마다 “묵묵부답”으로 표기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귀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역량, 식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 3. 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자유 대한민국, 제2 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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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의 한계

사회변혁을 이야기하는 정교모[3]교수. 사회변혁이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다른 말이다. 대중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4]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을 유발하기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역사서들중 진취적인 의미를 가진 '변혁'을 끌어와 눈속임용으로 만들어졌다. [5][6][7]. 노동자의 망치와 낫으로 대학교수인 자신의 머리를 찍으라는, 사회변혁을 본인입으로 말하고 있었다.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좋아 보이는 이미지로 보이는 단어로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사회변혁을 이야기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었다.

함께 보기

각주

  1. '조국 사퇴' 정교모, 27일 시국선언 서명교수 명단 발표…"서명은 현재진행중" 조선일보 2019.09.25
  2. 교수단체 "'조국 사퇴촉구' 시국선언에 6천241명 참여" 연합뉴스 2019-10-22
  3. https://youtu.be/u7LHA4-thKU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 - 이호선 조성환 교수
  4. https://youtu.be/CJFNBxrC3_o 레닌, 10월혁명 공개연설
  5. http://rp.jinbo.net/ 사회변혁노동자당
  6. https://wspaper.org/article/12649 사회 변혁의 주체 논쟁:노동계급의 잠재력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
  7. https://youtu.be/UYWlQyCoZvA 386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