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약칭 정교모)는 2019년 8월 ~ 9월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하면서 결성된 교수단체이다.[1][2] 회원은 6 ~ 7 천명 가량이다.
- 링크
정교모 심포지엄
- “한국, 급속도로 중국 영향권에 편입…괜찮나?” 정교모 시국 진단 심포지엄 에포크타임스 2020년 5월 22일
교수들이 진군한다!
- [세뇌탈출] 873탄 조뱅썰전 - 교수들이 진군한다! Bangmo뱅모 (2020.01.23)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
김경수 법정구속 관련 성명서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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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 대법원 2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여론조작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 사이에 공직을 놓고 거래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러 재판을 장기화 시키는 등 법원의 태도에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어쨌건 대한민국 국기를 뒤흔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른바 친문 적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네이버의 경우 아이디 2,325개를 동원하여 약 7만 5천개의 뉴스 기사, 댓글 118만 6천개에 8,833만 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범죄가 최종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이 정권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종언을 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한 장면, 그리고 김경수가 문 후보에게 “외곽조직 중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특검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의 장애를 통한 업무방해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업무가 방해된 것이다. 이 점에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다. 드루킹 일당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체하여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와 소통한다”는 규약을 갖고,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배 소유를 확보한 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무료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 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자기조직의 회원이 임명될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려 한 적도 있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경제적 민주화’로 포장된 드루킹의 구상은 김경수에게도 보고되었고, 이들이 내세운 소액주주운동,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지배구조 흔들기 정책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깨끗한 민주주의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다중의 소리를 조작하려는 음습한 뿌리까지 드러내어야 한다. 김경수는 드루킹 김동원과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면서 총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중 비밀대화방 하나는 메시지 화면 캡처를 알게 된 김경수가 대화방을 나가 이전 메시지가 삭제되었고, 다른 비밀 대화방은 김동원이 메시지 보존기간을 1주일로 설정했으나 김경수가 1일로 재설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오고간 대화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저들이 정치적 반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실은 이권 수탈, 확실한 경제 기생세력으로의 거듭남에 있음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반역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찾아내고 제거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무성하게 자라나서 정부 구성의 헌법적 정당성은 물론, 국민 경제가 남의 것 빼앗기에만 능숙한 자들에 의해 농단당하고, 국민 각자의 삶은 곧 피폐해지고 고단해질 것이다. 여전히 궤변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세력들, 특히 3심을 거치며 확정된 판결도 선택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자들이 대선 주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저들은 정권재창출을 통해 <반역 정치 시즌2>를 이어갈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만이 저 반역의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는 그 더러운 손이 우리의 삶을 주물럭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반역 정치 시즌2>를 종식시키는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2021. 7. 22. 정교모 |
文 정권, 우한 코로나 사과는 커녕 자화자찬만
- 대학교수 6000여명 "文 정부, 우한 코로나 자화자찬…의료진 헌신 도적질" 조선일보 2020.03.18
- 정교모 "현 정부, 코로나 사태 책임은커녕 의료진·시민 헌신 도적질"
"날치기 개헌안 철회하라" '정교모' 긴급성명
- "날치기 개헌안 철회하라"… 370개 대학 6000명 교수 '정교모' 긴급성명 뉴데일리 2020-03-10
- "국가재난 상태 이용해 슬그머니 발의… 국민개헌발안권 헌법 개정안 철회하라" 강력 요구
- 기습적 헌법개정안 처리 주도 국회의원 148명에게 보낸 공개질의 (정교모) - 온 국민도 알아야
수신 국회의원 OOO 귀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 로 국회의원회관 OO호실
발 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6, 10층 1015호(역삼동, 동경빌딩)
제 목 기습적 헌법개정안 처리 주도 행위에 대한 공개질의
대의정치의 중심에 서서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정 운영의 일익을 담당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번하옵고, 2020.3.6. 의원님께서 발의자의 한 명으로 참여한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발신인 교수들은 온 나라가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해 마비되다 시피하고, 국민들은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사 작전하듯 국가의 중대사인 헌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는 20대 임기말을 앞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농단한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의원에게 질의하오니 2020. 3. 13.까지 발신인의 주소 또는 forjtriver@gmail.com으로 답신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위 답신의 내용 또는 답을 안하는 경우에는 그 무응답 사실을 일반에 널리 공지하여 귀 의원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에 대하여 유권자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개질의 사항
1.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규정을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당시 귀 의원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이 개정안대로 할 경우 ‘광장 민주주의’를 ‘투표 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제안 이유인데, 이에 대하여 귀 의원은 동의하는지 여부
3. 제안 이유와 반대로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비춰 보면, 헌법의 하위인 법률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헌법 자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제도화하고 부추겨, 더욱 격심한 사회적 혼란이 올 것으로 지적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귀 의원 입장 및 일응 그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귀 의원이 생각하는 대비책은 무엇인지.
4. 귀 의원이 이 헌법 개정 발의안 서명 당시, 해외의 유사 사례에 관하여 연구하고, 참고로 삼았던 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해외 사례.
5. 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헌법 개정의 한계를 두어 내용상의 제한(예컨대, 민주공화정체와 자유에 대한 침해 금지), 시간적 제한(예컨대, 개헌 후 최소한 3-4년 후에 가능, 동일 사안 제한 등), 절차적 제한(제안자의 대표성을 위하여 지역, 세대, 계층의 고른 안배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행 개정 문구처럼 헌법을 개정하도록 놔둔 이유
6. 국민 발안이 정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할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로 해야 하위 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귀 의원은 이에 동의하는지
7. 언론보도에 의하면 3. 6. 제안 후 3. 27.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헌법 제129조가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한 20일 이상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셈인데, 귀 의원은 이러한 헌법 해석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27일 본회의 표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여 참석할 계획인지 여부.
8. 대통령의 공고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임기말의 국회에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고, 국가적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수임 입법자로서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20대 국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한 귀 의원의 입장은.
9. 이 개헌안 추진의 배후 추동 단체로 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주동이 되어 있는 바, 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 시민단체들로부터 어떠한 후원을 받았고, 이 시민단체들과 어떤 행사를 주최, 후원, 용역발주를 하였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사실을 적시할 것.
10. 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 100만명 이상이 국회의원 정원에 관한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를 ‘국회의원은 무급 명예직 149명으로 한다’는 제안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와 부, 어디에 표를 던지겠는가.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답을 촉구하며, 답신 또는 무응답의 경우에는 그 무응답에 대하여 각 항목 마다 “묵묵부답”으로 표기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귀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역량, 식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 3. 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자유 대한민국, 제2 독립선언서
- "제2 독립선언서" 전문 보기 및 서명하기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홈페이지
- 자유대한민국 제2 독립선언서 (전문)
- 자유 대한민국, 제2 독립선언서 -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2020.03.01) Bangmo뱅모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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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시국 선언서 발표 연합뉴스 2019/09/27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 녹화중계 ; 2019년 10월 22일) 펜앤드마이크TV
정교모의 한계
사회변혁을 이야기하는 정교모[5]교수. 사회변혁이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다른 말이다. 대중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6]이라는 단어가 거부감을 유발하기에 동아시아에서 중국역사서들중 진취적인 의미를 가진 '변혁'을 끌어와 눈속임용으로 만들어졌다. [7][8][9]. 노동자의 망치와 낫으로 대학교수인 자신의 머리를 찍으라는, 사회변혁을 본인입으로 말하고 있었다.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좋아 보이는 이미지로 보이는 단어로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사회변혁을 이야기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었다.
이재명 2심 무죄 관련 시국선언
2025-04-21 정교모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다고 평가하며, 2심 판사들이 이재명 관련된 공직선거법관련 1심 유죄를 무죄 판결 함으로써 사법부의 법치 파괴를 초래했으며 대한민국의 붕괴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법치 파괴, 대한민국 붕괴 재촉! 전국 교수 모임<성명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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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게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거대 야당에 줄을 선 공수처와 경찰, 심지어 검찰마저 합세하여 느닷없이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올가미(frame)를 씌워서 전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였다.
그런 한편,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서둘러 기일을 잡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을 밀어붙였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자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다간,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였고, 또 평균적인 상식과 애국심을 가진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들이 이런 불법과 부당에 항거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오늘에 이르도록 저항하며 규탄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거대 야당은 헌재 심리 직전 갑자기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서에서 ‘내란죄’를 빼버린 바 있다. 그 경우 국회는 즉시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재의결했어야 함에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는 이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어 버렸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 점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
더구나 헌재는,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도 억지로 증거로 채택하였고, 또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하였다.
요컨대 우리 자유공화시민의 시각에서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 탄핵심판 청구는 애초에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좌익적 이념 성향의 인물들이 이 나라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심판의 결과는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예상하였다.
더구나 주심의 중책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그간의 모든 기록과 정황을 볼 때, 최소한 이 재판관 혼자서라도 기각 의견을 낼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헌재는 “전원 합의”로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처절한 절망을 안겨 주었다.
이런 결론이 어떻게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8인의 헌재 판관들에게 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주권자 국민과 보편적 상식이란 것을 무얼로 보고 이런 판단을 내놓는단 말인가?
일부 헌재 판관의 변심에는 외부 정치세력의 협박이 있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만일 이처럼 헌법재판소 판관 개인의 결정을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다면, 누가 헌재를 일컬어 ‘헌법을 지키는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하겠는가!
어쩌면 이미 헌재가 그러한 국가 최고 헌법수호기관은 커녕, 어떤 ‘반국가적 정치세력’에 예속된 ‘애완견’ 혹은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우리 자유공화시민의 마음을 엄습한다.
만일 이러한 외부의 협박과 회유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탄핵 재판을 재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이따위 전근대적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른바 ‘만장일치’ 판결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으며, 아울러 우리는 ‘YOON AGAIN!’을 외치는 시민들의 정의감과 간절한 우국의 심경을 헤아리고도 남는다.
한편, 야당 대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판결은, “‘국토부가 협박하였다.’라고 한 이재명의 발언이 ‘전반적인 의견 표명’이며, 호주 출장에서 이재명과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의 일부를 단순히 ‘확대’한 것이 증거 ‘조작’이라고 판단한다.”라는 등, 상식을 가진 시민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다.
2심 재판을 담당한 3인의 판사들에게 묻는다.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指鹿爲馬)’이 낫지 않겠는가?
이게 말인가, 잠꼬대인가? 이게 판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 결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념지향적 판결’도 아니며, 단지 ‘진영 매몰적인 인면수심의 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3년 성남시의회 최윤길 회장에게 성남도개공의 설립 청탁 혐의로 김만배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되었다.
그 이유로는 “청탁의 근거가 희박하고,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된다.”라는 것이다. 이를 담당한 박광서 판사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SNS에 올린 글에서, “기뻐하라. 그분이 사라졌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확연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은 스스로 ‘판사’라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실성(integrity)을 애초부터 갖추지 못했던 인물임을 만인에게 자랑하고 있다.
1심의 ‘중형’ 선고를 뒤집어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하는 것은 지극히 드물고 극도로 제한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의 판결이 유독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너무도 쉽게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들은 모두 경악하는 것이다.
이미 전과 4범인 이재명은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법원 송달문서 수령거부’ 혹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재판 불출석’ 등이 무려 53회에 달하는 등, 그 추상같은 법원으로부터 참으로 특별한 대우와 예외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최근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 진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법관들의 판결 기준이 무엇인지, 법관들은 과연 어린 아이들도 가지고 있을 보편적인 언어 감각과 평균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법관은 과연,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법전은 물론 법학 교과서도 찢어버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법의식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척도에 반하여 판결을 남발하여도 되는 것인가!
특히 법관 집단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좌익이념 성향 법관들이 사법부의 곳곳에서 주요 핵심 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사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명백히 기술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의 최종심도 신뢰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끝까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만약 ‘조희대의 대법원’ 조차 이 나라의 법체계와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망국적 판결을 한다면,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이 나라 사법부의 법치 파괴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도 제2심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놓는다면,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문명국가’로 지키기 위하여 끝없는 저항을 펼칠 것이다.
요컨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인한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그동안 진행돼 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줄 탄핵,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획책 의혹,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용공·종중 반역분자들의 사회권익 약탈 등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붕괴시켜서,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반국가세력’은 진실로 이 나라에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임이 분명함을 선언한다.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끝/©울산시민일보 |
함께 보기
각주
- ↑ '조국 사퇴' 정교모, 27일 시국선언 서명교수 명단 발표…"서명은 현재진행중" 조선일보 2019.09.25
- ↑ 교수단체 "'조국 사퇴촉구' 시국선언에 6천241명 참여" 연합뉴스 2019-10-22
- ↑
- ↑
- ↑ https://youtu.be/u7LHA4-thKU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 - 이호선 조성환 교수
- ↑ https://youtu.be/CJFNBxrC3_o 레닌, 10월혁명 공개연설
- ↑ http://rp.jinbo.net/ 사회변혁노동자당
- ↑ https://wspaper.org/article/12649 사회 변혁의 주체 논쟁:노동계급의 잠재력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
- ↑ https://youtu.be/UYWlQyCoZvA 386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