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조세)
稅金(세금)
영어: tax

개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말한다.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세금의 종류

소득의 방법에 따른 조세의 종류

  •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책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 소비세 : 소비재에 부과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주기에 따른 조세의 종류

  • 경상세 : 일정기간 규칙으로 징세되는 조세.
  • 임시세 : 특별한 필요나 사정이 있는 일정기간에만 징세되는 조세.

용도에 따른 조세의 종류

  • 보통세 : 일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 목적세 : 특정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다른 조세와의 연관성에 따른 조세의 종류

  • 본세 : 조세의 근본이 되어 징세되는 조세.
  • 부가세 : 다른 종류의 조세에 부가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

  • 누진세 :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 역진세 :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에 따른 조세의 종류

  • 인세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 물세 : 물건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과세비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 편집

  • 종량세 :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 종가세 :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세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

  • 비례세 :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 차율세 : 과세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징세하는 기관에 따른 조세의 종류

  • 국세 : 국가(중앙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물품여부에 따른 조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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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납세 : 화폐로 징세되는 조세.
  • 물납세 : 현물로 징세되는 조세.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는 납부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을 상정한 직접적인 조세다.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이것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되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 등을 통해 납부하는 조세로 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접세란 간접세의 차이는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로 조세 부담을 떠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가의 유무는 그 때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위의 설명과 종종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는 직접세지만, 급여소득자(샐러리맨)의 경우 사업체인 기업이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소득자 스스로가 납세의무자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반대로 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일상적인 쇼핑 소비세액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가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내국세와 관세

조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 중 국세는 국세청(국세청, 세무서)이 담당을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 세무 부서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반면, 관세는 세관에 의해 부과징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