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jpg

책소개

이희천 교수는 주민자치반대연대대표를 활동하고 있다.

  • 저목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저자 : 이희천
  • 출판사: 대추나무
  • 출판일: 2021.03.12


좌파 정권에 희해서 완전히 장악된 문재인정권 5년이 지났으나 그들은 공산화의 길로 가기 위하여 커다란 계략을 추진하여 왔다. 그것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다. 이책은 좌파 세력이 만들어 놓은 정책들을 분석해 놓은 책이다. 이책을 통하여 이희천교수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국 3,390여 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을 감시하고 주민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특정 조직들이 주민총회를 장악할 수 있다. 주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감시하며 통제할 수 있어 주민들은 초법적 통제를 받는다”
기독일보, 2022년 08월 07일


그러나, 일부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민자치기본법이 뭐가 문제야? 좋은것 아니야?"라는 비판을 한다. 전문가 그룹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라는 진영안에도 주사파 세력의 힘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자들로 인하여 이명박 정권이 동력을 잃었고,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었다.

컬럼에서 오랜 동지라고 밝힌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인 유동열은 "[전문가 진단] 주민자치기본법 제대로 알자"라는 글에서 저자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힐 수 밖에 없는 심정이라며 나섰는데 그 논리라는 것이 좌파가 빨갱이 색가론에 어떻게 항변할 것이냐라는 것이다.ㅠㅠ

  • 저자는 이 법안이 주민자치조직이 중앙정부를 무력화시켜 사회주의로 이행하려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헌법개정 등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체제변혁을 기도한다고 주장했는데, 주민자치 조직이 중앙정부(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해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려 한다는 주장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 가장 큰 문제는 좌파가 우리를 향해, “쟤네들은 뭐든지 일만 생기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인다”라고 역(逆) 색깔론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항변할 것인가?이다.
― 유동열 컬럼, 미래한국, 2021.05.07

유동열원장은 주민자치 조직이 중앙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무력화해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려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오해하고 있다. 과연 전문가가 맞는지 궁금하다. 주사파 세력은 같은 정권에서는 힘이 보태어 주고 반대정권이 들어서면 커라란 저항세력이 됨을 모르는것 같다.


요약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목차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부록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부록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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