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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설명

1920-06-13 간도국민회 제2북부지방회 지명서(指明書)

발신 堺與三吉(總領事代理) / 수신 內田康哉(外務大臣)
11. 제2북부지방회 지명서(指明書)

대한민국 2년 6월 13일
제2 북지방회장 김정(金貞)
제2 지회장 귀하
1. 아군 대첩에 관한 건
본월 10일 오후 10시에 발송한 지령을 본일 오전 1시 접수한 바 봉오동에서의 진쟁은 7일 오전 10시부터 개시되어 잠시 계속하였는데 적은 점차 궤주하였으며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ㄱ) 적의 대대장, 중대장, 준사관 각 1명 병졸 49명 즉사함.
(ㄴ) 중경상자는 그 수를 알수 없음.
(ㄷ) 아군의 군의 황하백(黃河白), 군인 주택렬(朱澤烈) 양씨는 순국하고 그 밖에 경상 2명, 피해 부녀·아동 16명, 소 6두, 개 2두
(ㄹ) 전리품은 무기 20정, 기타 잡품 약간이 있음. 이상.
다만 군량, 기타의 물품이 급속히 필요하니 지급 취집하여 둘 것.

[주 : 원본은 1920년 6월 23일 북간도에 있는 국민회가 산포한 지명서를 계여삼길(堺輿三吉)이가 보고한 것인바 구 충독부 문서 중에 포함되어 있음]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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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1년 8월 28일 (토) 07:464,000 × 5,200, 2쪽 (675 KB)JohnDoe (토론 | 기여)1920-06-13 간도국민회 제2북부지방회 지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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