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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6-13 간도국민회 제2북부지방회 지명서(指明書)
- 출처 :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의 部-在滿洲의 部 18 國民會가 살포한 指明書에 관한 건 / 機密 제149호 1920-06-23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발신 堺與三吉(總領事代理) / 수신 內田康哉(外務大臣)
- 번역 :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독립군전투사자료집 > 조선총독부 보존 문서 > 11. 제2북부지방회 지명서(指明書) pp.289~290 : 공훈전자사료관
11. 제2북부지방회 지명서(指明書)
대한민국 2년 6월 13일
제2 북지방회장 김정(金貞)
제2 지회장 귀하
1. 아군 대첩에 관한 건
본월 10일 오후 10시에 발송한 지령을 본일 오전 1시 접수한 바 봉오동에서의 진쟁은 7일 오전 10시부터 개시되어 잠시 계속하였는데 적은 점차 궤주하였으며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ㄱ) 적의 대대장, 중대장, 준사관 각 1명 병졸 49명 즉사함.
(ㄴ) 중경상자는 그 수를 알수 없음.
(ㄷ) 아군의 군의 황하백(黃河白), 군인 주택렬(朱澤烈) 양씨는 순국하고 그 밖에 경상 2명, 피해 부녀·아동 16명, 소 6두, 개 2두
(ㄹ) 전리품은 무기 20정, 기타 잡품 약간이 있음. 이상.
다만 군량, 기타의 물품이 급속히 필요하니 지급 취집하여 둘 것.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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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021년 8월 28일 (토) 07:46 | 4,000 × 5,200, 2쪽 (675 KB) | JohnDoe (토론 | 기여) | 1920-06-13 간도국민회 제2북부지방회 지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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