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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설명

해주부 참서관(海州府參書官) 김효익(金孝益)이 법부대신(法部大臣) 한규설(韓圭卨)에게 올린 1896년 06월 30일자 보고서(報告書)에 첨부된 김창수(金昌洙, 김구)의 공안(供案)

    건양 원년(1896년) 6월 27일 해주 백운면(海州 白雲面)에 사는 김창수(金昌洙, 21세) 공초(供招) 기록
    [진술] : 저는 지난 계사(癸巳, 1893)년에 동학(東學)의 무리에 들어가서 팔봉접주(八峯接主)라 칭하고, 도당(徒黨) 1천여명을 불러모아 도처에서 노략질을 행했습니다. 갑오(甲午, 1894)년 12월에 일본인이 쌓아둔 쌀(大米) 150석을 탈취하여 40석은 도중에 일용(日用)하고, 그 나머지 110석은 문화접주(文化接主) 이동엽(李東燁)에게 도로 빼앗겼습니다. 해주 검단방 도락지(海州 檢丹坊 道洛只)에 사는 박홍석(朴泓錫)이 쌓아둔 벼(正租) 2백석을 탈취하여 송화접주(松禾接主) 방원중(方元仲)과 나누어 먹고, 석담(石潭) 이참판(李參判) 집에서 돈 250냥을 토색(討索)한 일이 있습니다. 일찌기 단발령(斷髮令, 양력 1895년 12월 30일)이 내려져 각지에서 의병(義兵)이 일어날 때 저는 의병(義兵) 좌기총(左旗摠)이 되어 전라도의 김형진(金亨振, 1861~1898)과 해주 검단방 청룡사(靑龍寺)에 있다가 음력 12월에 함께 안악(安岳) 땅에 가서 그 군(郡)의 대덕방(大德坊)에 사는 좌통령(左統領) 최창조(崔昌祚)와 같이 머물다 돌아 왔습니다. 치하포(鴟河浦)의 일과 장연(長淵) 백낙희(白樂喜) 등의 일에 이르러는 과시 전연 모르오니 이를 고려하여 처리해 주옵소서.

    [원문] 建陽元年六月二十七日 海州白雲面居 金昌洙 年二十一 供案
    供。 矣身이 去癸巳年에 入於東徒야 八峯接主라 稱고 徒黨千餘名을 嘯聚야 到處行掠이온데, 甲午十二月에 文化東山坪에 日人의 積置 大米一百五十石을 奪取야 四十石은 都中에 日用옵고, 其餘一百十石은 文化接主 李東燁에게 還爲見奪옵고, 海州檢丹坊道洛只朴泓錫에 積置 正租二百石을 奪取야 与松禾接主方元仲으로 分食옵고  石潭李參判家에셔 錢二百五十兩을 討索 事가 有옵고, 曾於斷髮時, 各處義兵이 起 境遇에 矣身이 義兵左旗摠이 도여 与全羅道金亨振으로 海州檢丹坊靑龍寺에 留다가, 陰曆十二月에 偕往安岳地야 該郡大德坊居 左統領崔昌祚로 相与逗留이다가, 還來옵고, 鴟河浦事와 長淵白樂喜等事에 至야는 果是全然不知오니, 相考處之여 쥬옵쇼셔。

위의 김창수(金昌洙, 김구) 공안(供案)은 아래 문서의 첨부문서이다.

海州府參書官 金孝益의 法部大臣 韓圭卨 前 報告書(1896년 06월 30일)
지난번 部訓令에서 長淵郡 白樂喜, 海州郡 檢丹坊 柳學善, 金昌守, 墨坊 靑龍寺에 있는 金亨鎭과 安岳郡 大德坊 崔昌祚와 文化 遍墻洞의 李哥와 長淵 薪花坊 彬陽洞 金在喜 등을 체포하고 진술을 받아 보고하라 하였으나 각각 동남으로 흩어져 한 명도 잡지 못하여 해당 범인을 체포하고자 하였음. 安岳郡守 柳冀大이 보고한 것에 따르면 3월 초 일본인 1명이 배를 타고 와서 鴟河浦에 머물렀는데, 해주에 사는 金昌洙 등 여러 명이 스스로 義兵所 左統領이라 일컬으며 일본인을 살해하여 시체를 강에 던지고는 일본인의 돈 75냥으로 당나귀를 사고 남은 800냥은 가게 주인 李化甫에게 맡기고 어음을 받아 해주로 향함. 탐문해보니 이른바 八峯接主 김창수 등이 치하포에 있다고 하였는데, 일본인 살해 시 그 자리에서 해주 김창수라는 이름이 나왔기에 이들이 일본인을 죽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內部 外部에 알려드리고 外部 回指를 받은 즉, “이 살인사건은 일본 공사의 照會가 여러 번 도착하였는데, 이 보고를 접하니 의혹은 해소되나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였으니 즉시 범인을 붙잡아 法部로 압송하라.” 하고, 또한 平壤府觀察使署理參書官 崔錫敏의 照會에 있는 外部訓令에는 “일본공사가 보낸 조회를 보니 ‘長崎縣 平民 土田讓亮이 林學吉을 동반하고 황주에서 韓船 1척을 빌려 3월 8일 밤에 치하포에 숙박하여 다음날 오전 3시 경에 떠날 준비를 하고 여관에 갔다가 배로 돌아올 때 숙박하던 손님 4, 5명에게 살해당하고 동반한 임학길이 도피하여 평양으로 와서 平原警部에게 고하니, 경부가 순사와 순검을 인솔하여 15일에 치하포에 도착하니 여관 주인이 도주하면서 시체는 이미 강에 버렸고 여관 앞에 혈흔이 낭자하며, 혐의가 있는 7명을 데려와 죄를 물으니 모두 당사자가 아님. 土田讓亮의 재산은 韓錢 10俵와 행낭 1개인데 2俵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천영사관에서 인수하였음. 귀 정부에서 시일을 넘기지 말고 가해자를 잡아 정당한 처분을 하길 要함.’ 이라 하니 매우 놀랍고, 이들 흉악한 무리는 살인사건에 깊숙이 관계되었으니 해당 범인을 기한 내에 체포하여 法部로 압송하여 법에 따라 판결케 하며, 여러 나라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여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각 지방관의 책임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일러 외국인을 각별히 보호하게 함.”이라 한 것을 받들어 심사하니, 지난 3월에 일본인 平原경부가 해주부에 머무를 때 순검을 동반하여 정탐하고 치하포에서 살해당한 것을 알아내어 안악군에 통지하여 범인을 잡게 할 터인데 사건이 신중한지라 照會하니 안악군에 훈령을 내려 범인을 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해당 범인들이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김창수가 체포된 까닭으로 문초하며 죄상을 물으니 처음에는 치하포로 가지 않았다 하고, 일본인 돈 800냥을 빼앗아 이화보에게 맡겨 둔 이야기가 여러 郡報에 나오니 함께 시비를 가리면 반드시 자취가 드러날 것임. 순검이 말한 즉 일본인 경부가 이화보를 인천에서 잡아간다 하였으며, 김창수가 東學徒로 활동한 것은 한 번에 自服하였기에 감옥에 가두고 供案을 올리니 지령을 기다리고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照會함을 바란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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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2년 3월 15일 (화) 11:462,308 × 2,000 (1.51 MB)JohnDoe (토론 | 기여)1986-06-30 金昌洙 供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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