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약칭
평통사
설립일
1994년
대표
문규현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2층
링크

개요

평통사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약칭: 평통사, 영어: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은 1994년 문규현 신부와 홍근수 목사가 좌편향된 단체이다.


표명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본질은 반미, 반 미제국주의로 미군의 한국 철수와 한미일 삼각동맹 파기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활동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한일 군사협력 중단,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 및 군사 동맹 저지 활동, 국방예산 삭감 및 국방개혁,사드 철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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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홈페이지[1]

평통사 홈페이지.png


평통사가 셀프 소개하는 연혁[2]

1994년 한국 평화운동의 맥을 이어 문규현 신부, 홍근수 목사가 함께 만든 평통사는

2003년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과 효순미선 투쟁 등을 함께 해 온 4개의 청년, 노동, 평화 단체들과 함께 대중화, 전문화, 전국화의 기치를 들고 재창립을 합니다.

2015년 한국의 대표적인 평화군축, 자주통일운동단체로 성장한 평통사는 2008년부터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 협정 실현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창립 20주년인 2014년 부터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한일 군사협력 중단,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 및 군사 동맹 저지 활동, 국방예산 삭감 및 국방개혁 활동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사드 철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저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통사에는 서울, 서울남부, 부천, 인천, 대전, 보령, 군산, 익산, 전주, 광주, 순천, 광양, 나주, 안동, 대구, 부산 등 지역평통사와 성남용인(준), 김제, 목포, 해남, 무안, 마창진 등 회원모임이 있고, 평화와 통일을 일구려는 노동자, 교사, 종교인, 농민, 청년, 학생, 해외동포 등 약 3,000여명이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3]

상임대표 문규현

"한반도 평화체제 도약을 향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비상하고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도히 흘러가고 거대하게 밀려온 평화의 물결을 더 넓히고 깊이 만드는 뜻 깊은 자리마다 우리 평통사의 역사가 올곧게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정혜열, 조주형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욱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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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약칭 ‘평통사’)이라고 한다. 영문 명칭은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약칭 ‘SPARK’)라고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중앙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옮길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항구적인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우리 대에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며,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민족공동체가 복지, 평등, 번영으로 나아가고 인류가 모든 전쟁으로부터 해방되는 세계 평화체제를 이루어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민족의 자주와 통일, 한(조선)반도 및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중적 실천 활동 2. 비핵, 군축, 평화, 통일을 위한 연구와 교육·홍보·출판 사업 3. 국내, 국외 유관 단체와의 연대 사업 4. 위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취지와 활동에 찬동하는 개인은 지역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될 수 있다. 단, 중앙 소속 회원을 둘 수 있다. 중앙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이 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권리) 회원은 평통사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회의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의무) 회원은 회칙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통사의 활동 및 회의 참석,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3장 조직


제7조 (중앙조직) 평통사는 중앙에 다음 기관을 둔다. 1. 운영위원 총회 2. 중앙운영위원회 3. 상임운영위원회 4. 조직강회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집행위원장 7. 사무처 8. 부설기관


제8조 (지역조직) 1. 평통사는 다음과 같은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1) 광역 평통사는 3개 이상의 시·군·구 평통사의 결의에 따라 결성할 수 있다. (2) 시·군·구 평통사는 회원 20인 이상으로 결성할 수 있다. 2. 각 지역 평통사 조직의 회칙은 중앙 회칙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9조 운영위원 총회 1. (구성) 운영위원 총회는 운영위원 총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⑴ 선출직 운영위원 총회위원은 각 지역 평통사(건설중인 조직 포함)에서 재적 회원 10인 당 1명씩 배정한다. 단, 재적 회원은 지역 평통사의 회칙에 따라 회비 납부와 활동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한다. ⑵ 중앙운영위원회 성원은 당연직 운영위원 총회위원으로 된다. 2. (임기) 운영위원 총회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기능) 운영위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⑴ 회칙을 제정, 개폐한다. ⑵ 상임대표, 공동대표, 중앙운영위원, 상임운영위원, 감사, 조직강화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상임고문, 고문, 자문변호사, 지도위원을 추대한다. ⑶ 광역 및 시·군·구 평통사의 결성과 해산을 승인하고 공동대표를 인준한다. ⑷ 사업평가,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의결한다. 4. (소집) 운영위원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임시 운영위원 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총회위원 4분의 1, 상임운영위원회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중앙운영위원회 1.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광역 평통사 대표 2인, 시·군·구 평통사 대표 1인, 광역 평통사 산하 시·군·구 평통사 대표 1인, 조직강화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약간 명의 개별 인사로 구성한다. 단 회원 200명 이상의 시·군·구 평통사는 1인을 추가한다. 2. (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⑴ 운영위원 총회위원을 제정한다. ⑵ 운영위원 총회에 제출할 사업과 예산, 인선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⑶ 내규를 제정, 개폐한다. ⑷ 운영위원 총회 폐회 기간 중 운영위원 총회를 대신한다. 3. 회의는 월 1회 이상 상임대표나 중앙 운영위원 4분의 1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상임·공동대표

1. 상임대표 ⑴ 본회는 약간 명의 상임대표를 둔다.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⑵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⑶ 상임대표는 운영위원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⑷ 상임대표는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지휘, 감독한다. 2. 공동대표 ⑴ 공동대표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⑵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상임운영위원회 1. (구성) 상임운영위원회는 중앙 상임대표와 지역 평통사 대표 약간 명, 조직강화위원장,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 권한을 가진다. ⑴ 중앙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총회위원을 제정한다. ⑵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과 예산, 인선안 등을 심의, 확정한다. ⑶ 일상활동 및 긴급사안에 대한 주요 방침을 심의, 확정한다. 3.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3조 조직강화위원회 1. 조직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조직강화위원회는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조직사업을 전개하며 지역 조직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3. 조직강화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위원회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1. 2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위원총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상임고문, 고문 1. 약간 명을 추대한다. 2.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을 지도한다.

제17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1. 약간 명을 추대한다. 2.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을 지도한다.

제18조 자문변호사 1. 약간 명을 추대한다. 2.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 활동을 자문한다.

제19조 집행위원장 1. 집행위원장은 상임대표를 보좌하며 운영위 총회, 중앙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에서 결의된 중앙과 지역의 사업을 총괄한다. 2.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처 1. ⑴ 본회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⑵ 사무처에는 내규에 따라 각 부서와 협동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부서장 등 실무 일꾼을 둘 수 있다. ⑶ 사무처 회의는 사무처장과 실무 일꾼, 지역 평통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부설기관 본회의 실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1. 본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역평통사 창립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직접 참가로 성립한다. 3. 회칙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23조 재정 1. 본회는 회비, 후원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예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당해 연도 운영위원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3. 결산안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운영위원 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4.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회칙) 1. 이 회칙은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 총회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총회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 (준용) 1.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와 일반적인 민주주의 관례에 따른다. 2. 제1차 운영위원총회 회계년도는 2003년 6월 6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제1차 운영위원총회에서 선출된 상임·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다음 정기 운영위원 총회일까지로 한다. 4. 중앙과 지역의 임원이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 등록 1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한다. 그 밖의 선출직 공직(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당직(각 정당의 대표, 광역 및 지역위원장) 에 취임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와 지역 운영위원회의 논의에 따른다. 여기서 중앙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장, 사무처장을 말하며. 지역의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사무국장을 뜻한다.

제3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운영위원 총회위원 2/3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총회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 (잔여 재산의 귀속) 1. 본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본래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동향

메인스트림의 언론사가 아닌, 주로 소위 진보라 불리우는 좌익 언론사들에 의해 활동이 보도되고 있다.

주체106(2017)년 6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박근혜집권시기 《<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였던 평통사 활동가들 무죄로 판결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5일 2013년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운동을 하다가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되였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오혜란, 김강연, 류정섭 등에 대해 남조선《법원》이 무죄판결을 선언하였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은 오혜란 등이 《<한>미련합군사연습반대, <한>미일군사동맹반대, 평화협정체결요구, 남조선주둔미제침략군철수》 등을 주장한것이 《리적동조》활동이라고 하면서 재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오혜란 등에 대한 무죄확정판결이 나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평통사는 평화통일활동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것으로 된다고 밝히였다. 그러면서 평통사는 20여년동안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평화통일운동을 해오는 과정에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적조차 없는 단체이며 《법원》의 판단은 평통사의 활동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것으로 된다고 재차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지금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 《남조선미국동맹》의 페기, 평화협정체결,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실천활동에 대해 《보안법》판결에서 승소한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이번 판결은 결국 공안기간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무지막지한 공안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무죄판결선고직후 평통사 전 사무처장 오혜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통사가 주장한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등은 전부 정전협정 4조 60항에 의거하여 진행한 활동이다, 연설과 언론기고, 집회개최 등으로 사회여론에 평화통일을 호소한것에 대해 《리적동조》라는 죄목을 씌워 정당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고 한것이야말로 불법무법의 공안탄압이라고 성토하였다.
<긴급기자회견문>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



미국이 2019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으로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마지노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8년의 9602억 원보다 17.7%나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폭증한 2019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 8.2%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금액이 9830억 원(미집행 군사건설비 3292억 원,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 누계 5570억 원, 불용액 누계 968억 원)이나 남아돈다. 미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4천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1천억 원)보다 5배나 된다. 미국 국방부의 계산 방식으로도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률은 미국이 주장하는 40%대가 아니라 80%를 넘는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불법 부당하게 빼돌려 충당해왔던 미군기지이전사업도 종료되어 더 이상 대규모 군사건설비가 필요 없게 되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SOFA와 방위비분담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주둔 경비와는 관계도 없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흔들어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몰아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는 횡포이다.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압력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전례 없이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 예고 공문까지 보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경비를 불법 부당하고 과도하게 부담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협박을 자행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방비 증가율의 2배가 넘는 17.7%나 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은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이 태반인 민생을 고려할 때 1조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한미SOFA 5조가 규정한대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 1조원을 절감한다면 연봉 2천만 원의 일자리 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은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등으로 열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가 확립될 것이다. 남북 간, 북미간 적대관계의 해소와 더불어 동북아에도 다자공동안보체제 구축 흐름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의 물리적 실체이자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의 담보인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 혈세를 과도하게 쏟아 붓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3년으로 역제안했다고 한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우리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년 단위로 짧게 하는 게 필요하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도 협정 기간은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협정 기간에 대해서도 수세적이고 패배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자행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횡포에 당당히 맞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다.


' 트럼프 29일 방한, 2년전 첫 방한때 시위대 몰리자 트럼프車 경로 바꿔 역주행 전례 경찰 유사상황 대비 집회 제한에… 평통사,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원, 시민단체 손 들어줘 '
' 법원이 집회 허용한 평통사, 광화문서 트럼프 반대 집회.   트럼프 차량 지나가자 "한국전쟁 끝내라" 구호.  청계광장선 ‘트럼프 방한 환영’ 집회 열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訪韓) 이틀째인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단체의 방한 환영·반대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반미(反美) 성향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 5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따라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종전 선언을 발표하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방한 이틀째인 30일 오전 반미 단체인 평통사 회원 5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북 제재 해제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평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환영을 받을 것인지, 규탄을 받을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며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미, 남북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무엇보다 북한 체제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무관한 사안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남북 관계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냉전을 불러오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역시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평통사는 오전 10시 45분부터 세종대로를 통과하는 삼보일배 형식의 행진을 하려 했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세종대로 진입을 봉쇄한 경찰에 막혀 무산됐다. 경찰은 "세종대로는 경호를 위해 제한된 구역이기 때문에 평통사 측의 행진을 막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방탄 리무진 차량인 ‘더 비스트(The Beast·야수)'가 오전 11시쯤 한·미 정상회담 장소인 청와대로 향하기 위해 세종대로를 통과하자 "END KOREAN WAR(한국전쟁을 끝내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
 이날 경찰이 우려했던 물병 투척 등 시위대의 돌발행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평통사의 광화문 일대 집회를 불허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 당시 시위대가 대통령 차량에 물병과 야광봉을 던졌던 일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탑승차량은 투척물을 피해 500m가량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다. 경찰은 "지난번과 같은 물병 투척 사례가 또 일어나면 국제사회 비난과 국익 손실 등이 우려돼 집회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연습) 진행에 즈음한 광주평통사 성명서 [전문]

북미대화 걸림돌 한미연합군사연습 전면 중단하라! Stop War Exercises, Start Peace Talks

1. 8월 5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연습)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도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공세적 무기도입에 반발하여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회담 재개가 지연되고 군사적 대응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 19-2 동맹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해 진행되는 데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는 북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개념을 전면화한 초공세적 전략과 작전계획이다.

한국이 도입한 F-35 전투기는 이를 실행하는 핵심 전력이다. 8월 4일 군관계자가 “모든 연습에는 방어뿐 아니라 공격 개념도 포함돼 있다”고 발언한 것도 19-2 동맹 연습이 북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에 19-2 동맹연습이 강행된다면 최악의 경우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으로 열린 북미대화국면이 다시 닫혀버릴 수 있고, 나아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파기될 위험도 있다.

3. 2018년 한미당국과 북은 한미군사연습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이라는 동시적 행동을 통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19-2 동맹 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북도 단거리 발사체 실험을 중단하며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4.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는 적대적 군사전략과 작계, 연습을 폐기함으로써 뒷받침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처럼 공세무기부터 군축을 실현해야 한다.

5. 이에 광주평통사는 북미대화 걸림돌인 19-2 동맹 연습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5일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정규영)


성령이 평통사를 통해 내렸어요, 은총

기득권 기독교의 내침을 받은 소외된 영혼들이 평통사의 풀뿌리가 되고 있다.



지소미아에 대한 평통사 입장


참고

일제강점기에 이은 미제강점기에 대한 설명, 과거 통용되던 '일제시대'라는 명칭에서 '일제강점기'로 언론에서 역사계에서 바꾼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미국은 일제와 같은 대한민국을 강점하고 있다는 개념을 씌우는 언어 전술이라 할 수 있다.

각주

  1. 2019.11.16현재, 한일군사정보협정 반대를 반일의 마크에 같이 담아 반일주의와 일본제품불매운동이 이들이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http://www.spark946.org/about/history 평통사 홈페이지 연혁
  3. http://spark946.org/about/organization 평통사 소개
  4. https://www.yna.co.kr/view/AKR20111228176500056 해군기지공사 방해 평통사 사무처장 등 영장 기각
  5. IE002281470_STD.jpg
  6. https://youtu.be/aIkGhoiWc-8
  7. IE002281464_STD.jpg
  8. IE002281475_STD.jpg
  9. IE002281463_STD.jpg
  1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03 평통사,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인상 증액요구' 중단 요구
  11. 2019063000563_0.jpg 도널드 트럼프 방한 이틀째인 30일 오전 반미 단체인 평통사 회원 5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북 제재 해제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12. 2019063000563_2.jpg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를 열고 있다.
  13. 2019063000563_3.jpg 30일 오전 ‘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 환영행사’를 열기 위해 석방운동본부와 우리공화당 회원 300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 모여 있다. /박소정 기자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광화문 일대를 지나가자, 깃발을 흔들며 “생큐, 트럼프” “생큐, 유에스에이(USA)”를 연호했다.
  14. 2019063000563_1.jpg 평통사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통과하는 삼보일배 형식의 행진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에 막혀 무산됐다.
  15. https://youtu.be/wXzvCfI5D58
  16. 20191115123743789iksc.jpg
  17. http://news1.kr/photos/view/?3919505 국방부 앞서 집회 나선 평통사
  18. PYH2019080512100001300_P4.jpg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 연합 연습 중단과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19.8.5
  19. PYH2019082009780001300_P4.jpg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